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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관리 분야

문서에서 감 사 보 고 서 - 인천광역시청 (페이지 58-75)

업체가 계수하여 통보한 금액을 현금수입금으로 집계한 후 주간 정산 시 기지급 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현금의 계수 및 관리는 버스운송업체가 하는 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타수입금은 매년 수공위가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재정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수공위가 광고수입, 발전기금 등을 누락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항 참조)

나. 수입금 변동 현황

수입금 규모는 [표 21]과 같이 2009년 8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조금씩 증가 (2010년 2,576억 원→2015년 3,040억 원) 하다가 2017년에 전년 대비 200억 원 이상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요금수입 중 카드수입금은 수입금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현 금수입금은 교통카드 보급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입금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낮은 반면, 환승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보조금은 그 비중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 인천시의 연도별 수입금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9년

(8~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입금 1,040 2,576 2,611 2,924 2,952 2,986 3,040 2,976 2,772 2,778

카드수입 820

(78.9)

2,001 (77.7)

2,075 (79.5)

2,414 (82.6)

2,446 (82.9)

2,478 (83.0)

2,545 (83.7)

2,486 (83.5)

2,286 (82.5)

2,262 (81.4)

현금수입 122

(11.7)

258 (10.0)

220 (8.4)

156 (5.3)

128 (4.3)

114 (3.8)

100 (3.3)

89 (3.0)

74 (2.7)

66 (2.4)

보조금 98

(9.4)

286 (11.1)

306 (11.7)

350 (12.0)

375 (12.7)

388 (13.0)

392 (12.9)

381 (12.8)

391 (14.1)

424 (15.3)

기타수입 - 31

(1.2)

10 (0.4)

4 (0.1)

3 (0.1)

6 (0.2)

3 (0.1)

20 (0.7)

21 (0.7)

26 (0.9) 자료: 인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문제점

가. 업무 개요

인천시는 준공영제운영조례

49)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수공위가 수행하는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및 재정지원 신청 업무와 준공영제 발전을 위하 여 인천시가 요청하는 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준공영제운영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 버스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시가 2015. 12. 29. 수립한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정산방식 개선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광고수입은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운송 수입금에 포함하여 재정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준공영제운영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 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및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 하며 식대, 피복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고 되 어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수공위의 재정지원 신청내용 등을 확인·검토하여 운송수입

49)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 8. 25 마련한 준공영제운영지침은 2016. 11. 21. 준공영제이행협약서로 변경되었고, 2019. 9. 23. 준공영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일부터 적용함

3. 1. 운송수입금 누락 등 수입금 관리 부적정

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입을 누락하거나 표준운송원가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CNG 구매대금 카드 사용에 따른 발전기금을 운송수입금에서 누락 인천시는 시내버스 CNG 연료비의 투명화, 부정수급 방지, 행정절차 간소화 를 위하여 2015. 8. 20. &&주식회사와 「CNG 구매대금 카드제 시행 협약」을 체 결하여 제휴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50)

을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기금 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발전기금은 버스를 운행하여 발생하는 부대수입 으로서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공위가 1년 차 (2015년 10월~2016년 12월) 및 2년 차 (2017

년) 발전기금 (총 460,522,824원) 을 운송수입금에서 누락한 채 재정지원을 신청하였

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해당 기간의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결정하였고, 2017년분 발전기금에 대한 수공위 지도․점검 시 1년차 발전기금이 운송수입금 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2018. 6. 18. 수입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같 은 해 12. 28. 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까 지 수공위의 예비비로 편성·관리하기로 결정

51)

하였다.

그 결과 2019년 12월 현재까지 위 발전기금이 운송수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천시는 [표 22]와 같이 발전기금 총 683,924,415원에 해당하는 버스준공 영제 재정지원금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50) 2016년까지는 최초협약에 따라 카드 매출에 따른 정상입금액의 0.3%(500억 원 이하), 0.4%(50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0.5%(800억 원 초과 900억 원 이하), 0.6%(900억 원 초과)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변경된 협약(2017.

8. 17.)에 따라 0.4%를 적용함

51) 인천시는 재정지원 절감을 위해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의 광고수입을 한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예비비를 별 도로 편성(2018년의 경우 3억 원, 지원사업 총액 20.6억 원의 14.5%)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추가 편성은 불필요함

[표 22] CNG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발전기금 적립 명세

(단위: 원)

정산연도 사용실적 발전기금 입금일 비고

2016년 58,491,531,186 233,966,125 2017. 1. 3. 2015년 10~12월 포함

2017년 56,639,174,666 226,556,699 2018. 2. 5.

2018년 55,850,397,804 223,401,591 2018. 12. 28.

계 170,981,103,656 683,924,415

자료: 인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승무복 구매비용을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

수공위는 2009. 9. 23. ★★조합으로부터 인천시내버스 운전자의 복장 단일 화를 위해 승무복을 공동구매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수공위는 승무복 구매비용이 표준운송원가의 복리후생비 (피복비) 에 포 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9. 10. 21. 승무복 공동구매비용 의 50%를 운송수입금 (광고수입) 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2019년까 지 총 21회에 걸쳐 승무복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9년 동복의 경우 승무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착용 가능한 기능성 점 퍼를 구매하여 ‘운전직 근로자의 승무복 통일’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213,225,6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수공위가 제출한 지원사업 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승무복 구매비용 총 2,274,011,525

원을 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각 버스운송업체에 중복 지원하게 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의 운송수입금 (광고수입) 이 누락되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CNG 구매카드 발 전기금은 운송수입금에 포함하고, 지원사업이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발전기금 등 기타수입금을 운송수입금에서 누락하거나 표준 운송원가에 포함된 항목을 지원사업 형식으로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 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가. 업무 개요

수공위는 운송수입금의 배분 및 정산 등 수입금의 공동관리 업무 외에 광고 계약 등 부대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천시는 수공위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시내버스의 측면뿐만 아니라 뒷 면에도 광고 표시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수공위가 법령 개정 이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의 내·외부 (측면) 광고 및 음성광고 계약을 심의·의 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현황은 [표 23]과 같다.

3. 2.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광고권 대행계약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표 23] 2015년 이전에 수공위가 광고권 대행계약을 체결한 현황

구분 수공위 회의(개최일) 계약방법 계약자 계약기간

음성광고 제60차 회의(2014. 7. 23.) 수의계약 수공위, 주식회사 ⊙⊙ 2014. 10. 1. ~ 2019. 9. 30.

외부(측면)광고

제62차 회의(2014. 10. 28.) 제한경쟁입찰

수공위, 주식회사 ▣▣ 2015. 1. 1. ~ 2017. 12. 31.

내부광고 수공위, 주식회사 ◈◈

자료: 인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준공영제운영지침

52)

제11조, 제21조 및 「수공위 정관」에 따르면 수공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운송업체의 버스광고권 계약을 총괄 관리하 고 광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시는 수공위 업무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

또한 수공위 「사무국 운영규정」 (2014. 12. 24. 시행) 제8장 회계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수공위가 집행하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의 후면외부광고권 대행계약을 수공위가 아닌 다른 자가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체결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수공위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직접 경쟁입찰로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수공위 사무국은 수공위의 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개최일 전에 심의․의결 및 업무보고 사항이 포함된 회의자료를 인천시와 사전

52) 2009년 8월 제정되었으나 2016. 11. 21. 준공영제이행협약서로 대체됨에 따라 폐지

협의하여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 등을 확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 2월 수공위는 법령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준공영제 적용대상 시내버스의 후면광고권 대행계약을 수공위가 직접 체결하지 않고 ○○조합이 대신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인천시 ◆과 업무담당자 E와 과장 F는

53)

제66차 수 공위 회의 개최일인 2015. 2. 26. 이전에도 수공위 사무국으로부터 ○○조합이 2015. 2. 11. 수공위에서 광고권을 가진 시내버스 1,302대

54)

를 포함하여 인천시 시내버스 전체 차량 (2,428대) 에 대하여 후면외부광고권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다는 협조요청 내용 등이 포함된 수공위 회의자료

55)

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조합이 수공위에서 광고권을 가진 시내버스의 후 면외부광고권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56)

위 대행계약을 준공영제운영지침 제11조 및 수공위 「정관」에 따라 수공위가 심의․

의결한 후 직접 경쟁입찰로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합은 2015. 2. 26. 주식회사 ◎◎

57)

(이하 “ ㈜ ◎◎”라 한다) 와 [표 24]와 같이 수공위에서 광고권을 가진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인천시 시내버 스 전체 차량에 대하여 후면외부광고권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같은 해 3.

17. 이 사실을 수공위에 통보하였다.

53) 당시 담당 팀장 G는 퇴직

54) 2015년 2월 당시 인천시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내버스는 총 1,865대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3. 4. 3. ○○조합과 ★★조합 간의 합의를 통해 ▽▽ 등 9개 버스운송업체가 보유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 권을 위 노조에 이양하였고, 2015년 3월 기준 위 9개 버스운송업체가 보유한 시내버스 563대분(2020년 1월 기준 601대)의 광고수입금은 노조에 귀속

55) 2020년 1월 현재 인천시 ◆과가 보관 중인 수기접수 문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제66차 회의록보고’(수공위 제 15-53호, 2015. 2. 26.)와 함께 보관 중인 회의자료이며, 제66차 수공위 최종 회의자료가 아닌 회의 전 수공위 사무국과 협의하였던 회의자료임

56) 과장 F는 제66차 회의 개최 전 수공위 회의자료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57)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광고대행업체이며, ◬◬는 2014. 12. 15. ○○조합에 버스 후면광고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에 협조한 ㈜◎◎와 광고계약을 우선 협상 및 지원하도록 요청

문서에서 감 사 보 고 서 - 인천광역시청 (페이지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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