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기각
<가설 2>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자주재원
(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한다. 채택
<가설 3>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
생산이 증가한다. 기각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세출
결산)이 증가한다. 채택
<표 23>은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1]은 세출결산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반대로 [2]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세출결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21>, <표 22>의 내용은 <가설 2,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 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다.>를 지지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반대로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기각하 는 수치를 보였다. <표 23>은 <가설 3, 지방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역 내총생산이 증가한다.>은 기각하는 수치를 보인 반면에 <가설 4, 지역내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이 증가한다.>를 지지하는 수치를 보였 다.
시·군·구의 Granger 인과분석 결과는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의 자주재원의 증가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출의 측면에서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21>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LR)
[1] [2]
GRDP(-1) -0.572 (0.585)
0.248 (0.064) GRDP(-2) 0.065
(0.551)
0.129 (0.060) LR(-1) 1.157
(0.521)
-0.048 (0.057) LR(-2) -1.318
(0.438)
0.297 (0.048)
관측치 812 812
R-square 0.491 0.849
F-test
P-value 0.644 0.000
주 : ()는 Standard-error값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22>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세외수입(LR)
[1] [2]
GRDP(-1) -0.950 (0.560)
-0.101 (0.094) GRDP(-2) -0.335
(0.501)
0.331 (0.084) LR(-1) 0.344
(0.254)
0.216 (0.042) LR(-2) -0.236
(0.273)
-0.343 (0.046)
관측치 812 812
R-square 0.549 0.029
F-test
P-value 0.509 0.000
<표 23>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세출결산(LS)
[1] [2]
GRDP(-1) -0.249 (0.581)
0.166 (0.085) GRDP(-2) 0.188
(0.514)
0.412 (0.075) LS(-1) -0.156
(0.322)
0.310 (0.047) LS(-2) -0.716
(0.439)
-0.069 (0.064)
관측치 812 812
R-square 0.147 0.390
F-test
P-value 0.456 0.000
주 : ()는 Standard-error값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광역시·도의 세입분권의 측면에서는 재정분 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세출분권의 측면에서는 쌍방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시·군·구의 경우는 세입·세출분권 측면 모두에서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분석결과가 다른 이유는 지방세의 구조상 세 목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목 의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규모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광역시·도가 시·군·구보다는 더 규모가 큰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는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보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실증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연구(구정태, 김렬, 조민경, 2008)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효과를 전제로 한 해 석에서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됨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자면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광역시·도에 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시·군·구에서는 재정분권 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의 상반된 결과의 해석은 2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한계 와 남은 과제를 3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실증하고자한 것은 경제성장과 재정분권화의 인 과관계였다. 사용한 분석방법인 Granger 인과의 결과, 광역시·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의 영향을 미쳤고 시·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본 연구가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하의 논리이다. 광역시·도의 실증분석의 결과, 재정 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선행하는 변수 혹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 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반대의 결과 가 나온 것은 재정분권화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혹은 여건이 받 쳐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써 재정분권화가 일어났다는 전제 이다. 광역시·도에서 재정분권화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경제규모 혹은 예산규모가 커짐으로써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 이다. 그 증거로 세부단위인 시·군·구로 내려갔을 때, 모든 변수에서 경 제성장이 재정분권화를 촉진한다는 수치를 얻은 것이다.
본 연구가 계량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가 다른 분 석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장 3절에서 보여주듯이 세목에 따른 지방세의 구조와 규모가 다르기에 상반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명확한 기준을 정책집행자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 해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 재정분권화 지표로 삼은 지방자
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증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지역내총생산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자 치구나 시·군의 자주재원이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 하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분권화 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문병근, 정진현, 2001)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분권화제도가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 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방법론적 한계 와 두 번째 연구의 적용범위와 해석이다. 방법론적 한계부터 설명하자면, 지표가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문병근, 정진현(2001)의 연 구에서 사용된 지표인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 산을 각각 재정분권화 변수와 경제성장 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하 지만 이 지표들이 명확하게 변수와 연결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확대 해석 될 경우에는 본 연구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정 분권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사례에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성을 살펴본 것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분석치가 도출된 것만 가지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실제로 전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혹은 1인
당 지방세등과 같은 지표들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였기 때문에 배재하였음을 명시해둔다. 다음은 Granger 인과분석이 태생 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Granger 인과분석은 시계열 분석을 근간 으로 장기간 데이터의 인과를 도출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때문에 그 결 과물이 데이터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확장시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연유로 Granger 인과분석의 설명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 도 확실한 인과관계의 도출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Granger and Newbold, 1974).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효과모형 (Fixed-Coefficient)은 개별 개체의 지역별 효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검증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Hurlin and Venet, 2001).
두 번째 한계는 연구의 적용범위와 해석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에 한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과연 선정된 16개 광역 시·도와 203개 시·군·구 지자체들이 대한민국전체를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연구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11월 현재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의 정치적 사정에 의한 데이터 공개 거부로 인해서 서울시 25개구를 제외하 고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더 정교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를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단위에 따른 연구의 상반된 결과이다. 광역시·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의 선행되는 변수였으 며, 시·군·구에서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의 선행되는 변수였다. 이런 결 과의 도출이 앞 장에서 설명한 법령의 세목의 구조에 따른 예산규모의 차이 때문인지 다른 변수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명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