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은 근본적으로 EU 규제를 따르며, 석유제품소비의 90일분,
LPG소비의 30일분 그리고 천연가스 소비 및 판매의 35일분의 비축을
의무화함.
○ 전략적비축협회(CORES, Corporacion de Reservas Estrategicas)는 전 체 비축의무량의 1/3을 비축하고 있고, 나머지 2/3는 석유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 석유비축의 유형 : 다음 세부문은 석유제품판매 혹은 소비의 90일분 을 의무비축을 하고 있음.
- 가솔린
- 등유/경유 - 고중질연료유
- 또한 LPG 30일분과 천연가스 35일분의 의무비축
○ 원유 대체
- EU규정에 따라, 원유 대체는 휘발유/경유에 대해 40%, 그리고 고중
질연료유에 대해 50%까지 허가됨. 원유 및 반제품들도 이에 포함됨.
○ 국외에 비축 보유
- CORES에 의해 보유되는 전체 전략적 비축은 스페인 안에서 저장됨.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사기업에 의한 비축보유의 일부가 이 두 국가 내에서 저장되어짐.
○ CORES의 운영
- 모든 석유제품 판매 회사에게는 CORES의 회원 가입이 필수적임.
CORES에 회원이 되는 것은 석유제품 판매자로서 승인됨을 의미함.
- CORES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됨.
○ 석유 비축의 방출
- 공급위기에, 산업자원부 장관은 긴급방출계획을 세워야 하고, 필요한 규칙과 프로그램을 공표해야 함.
- 비축석유의 방출은 CORES의 전략적 비축으로부터 방출되며, 민간기 업의 석유비축의 방출의 절차는 아직 공식화 되지 않음.
○ 가격
- 전략적 석유비축은 시장에서 회원회사들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됨.
○ 비축량
- 2003년 2/4분기동안 비축양은 1억 2000만 배럴, 혹은 내수의 79일 분 상당임.
4.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의무비축량은 IEP( 국제에너지계획, 수입의 90일분)와 EC 지령(국내소비 90일분, 증가되어 120일)에 의거함.
○ 비축의무는 정제회사와 원유수입회사, 석유제품비축을 위한 중앙기구 (COVA)에 부과되어 짐.
○ 석유정제회사는 전년도 국내석유판매량의 50일분을, 석유수입회사는 전년도 판매량의 16일분을 비축해야 함. COVA는 정부비축량에서 민 간업들의 비축량을 뺀 나머지 부분을 비축함.
○ 석유비축의 유형 : EC 지령에 따르고, 항공연료는 포함되지만 선박용 연료는 포함되지 않음.
- 부문 1 : 가솔린 - 부문 2 : 중간유분 - 부문 3 : 고중질연료유
○ 석유 대체
- 어떠한 규칙도 마련 된 것이 없음.
○ 비축장소
- 민간부문 비축은 정제소 또는 저장탱크에 비축함. 원유는 독일의 암 염공동에 비축이 되고, 국내 비축기지는 네덜란드 내에 분포됨.
○ 위탁비용
- COVA의 비용은 휘발유와 다른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에 의해 운 용됨.
○ 비축유 보유를 위한 상호 협정
- 공식적인 양자간 비축 협정은 벨기에와 독일 그리고 룩셈부르크와 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협정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 리아와 하고 있음.
○ 긴급상황에서의 방출
- IEP의 결정과 다른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경제부 장관은 방출량과 시
기를 결정.
- 정부 비축의무량을 초과해서 COVA가 보유하는 비축유는 준위급상 황하에 시장에 방출될 수 있음.
○ 비축량
- 2003년 2/4분기동안 비축한 양은 1억 1000만 배럴, 혹은 내수 115일 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