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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별도의 정부 및 행정조직법을 가지고 있음. 동법은 제1편 원칙, 제2편 정부, 제3편 연방 행정부, 제4편 책임, 계획 및 조정, 제5편 개별 조항 및 목적 조항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음
제1편 원칙
제1조 정부 제2조 연방행정부
제3조 정부 및 행정행위의 원칙 제4조 정치적 책임
제5조 연방 과제의 검토
제2편 정부
제1장 연방각의
제1절 기능
제6조 정부의 의무 제7조 입법
제7a조연방각의에 의한 국제조약 확정 제7b조 연방위원회에 의한 국제조약 조건부 적용 제7c조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명령
제7d조 국내외의 안보 보장을 위한 명령
제2편 정부
제1장 연방각의
제7e조 국가 이익의 보호 및 국내외 안보 보장을 위한 명령 제8조 연방행정부의 조직 및 관리
제9조 법의 실시 및 관리 제10조 정보
제10a조 연방각의 대변인 제11조 일반대중과의 소통
제2절 절차 및 조직 제12조 협의의 원칙 제12a조 정보 제공 의무 제13조 심의
제14조 지시 제15조 합동보고 절차 제16조 소집
제17조 특별 논의 및 비공개 회의 제18조 대통령 및 참가 제19조 정족수 제20조 기피 의무 제21조 일반대중의 배제 제22조 불참 시 대리 제23조 연방각의 위원회 제24조 조직 명령
제2장 연방대통령
제25조 연방각의 관련 기능 제26조 대통령의 결정 제27조 불참 시 대행 제28조 대표 제29조 주와의 관계 제29a조 대통령 보좌실
제3장 연방수상
제30조 기능 제31조 조직 제32조 조언 및 지원 제33조 조정
제33a조 정보에 대한 권리 제34조 정보
제3편 연방행정부
제1장 지시 및 지시의 원칙
제35조 지시 제36조 지시의 원칙
제2장 부처
제1절 부처의 장
제37조 지시 및 책임 제38조 지휘 제도 제38a조 복무 약정 제39조 인사 제40조 정보
제2절 사무국장 제41조 지위 제42조 기능
제3절 실 및 실 그룹 제43조 지위 및 기능 제44조
제45조 지시 및 책임
제4절 장관
제45a조 임명 및 기능 제46조 《장관》호칭의 임시 부여
제3장
수수료 제46a조
제4편 책임, 계획 및
조정
제1장 책임
제47조 결정 제48조 입법 제48조a조 국제조약의 체결 제49조 결재권 제50조 공적 업무
제4편 책임, 계획 및
조정
제2장 계획 및 조정
제51조 계획
제52조 정부 차원의 조정 활동 제53조 사무국장 협의체 제54조 정보협의체
제55조 기타 상설 직원기구, 계획 조정기구 제56조 부처 간 프로젝트 조직
제3장
외부 조언 및 의회 특별위원회
제1절 외부 조언 제57조
제2절 의회 특별위원회 제57a조 목적 제57b조 요건 제57c조 위원회의 설치 제57d조 검토 제57e조 구성
제57f조 이해관계의 공개 제57g조 보상
제4장 정보 처리
제1절 교신 및 업무 사항의 문서화 제57h조
제2절 전자적 인프라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57i조 다른 연방법과의 관계 제57j조 원칙
제57k조 전자적 인프라 제57l조 개인정보의 기록
제57m조 사람과 관계없는 정보의 평가 제57n조 익명 처리된 사람에 관한 정보의 평가 제57o조 실명 처리된 사람에 관한 정보의 평가 제57p조 오남용 방지
제57q조 시행 규정
제5편 개별 조항 및
목적 조항
제1장 법적 지위
제58조 공적 위치
제59조 연방각의 구성원 및 연방수상의 주거지 제60조 직업 선택의 제한
제61조 개인적 제한
제2장
주 법규의 승인 제61b조
제3장
주 간 또는 주와 해외기관 간의 협약에 관한 정보
제61c조 정보 제공 의무 제62조 절차
제4장 의사결정 과정의 집중
제62a조 청문회 제62b조 차이의 해소 제62c조 기한
제5장
세금 면제 및 연방재산의 보호
제62d조 세금 면제 제62e조 배상책임
제6장
입주 권리 제62f조
제7장 목적 규정
제63조 행정조직법 폐지 제64조
제65조
제66조 국민투표 및 효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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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칭은 정부기구와 행정기구법(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RVOG)이며,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연방각의는 연방의 최고 집행기관임을 밝히고 있음
- 다만, 스위스 정부기구와 행정기구법은 연방행정부의 조직 및 권한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연방각의가 정부기능에 대한 집단책임을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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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정부조직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은 단일의 정부조직법이 있음. 하지만 먼저 연방정부의 권한과 의무는 스위스 연방 헌법의 별도의 장(제3장 연방정부와 행정부)에서 상당히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여기저기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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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구와 행정 기구법(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RVOG)는 우리의 정보조직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우리와는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스위스의 경우 연방제 국가이고 각 칸톤에 많은 주권이 부여되어 있기에 연방의
권한과 연방정부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기본적인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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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연방정부보다는 칸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연방제 국가로서, 집합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국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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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 형태를 띄면서도, 연방각의가 연방최고의 집행기관으로서 연방수상은 연방각의를 지원 하는 역할임을 정부 및 행정기구법(RVOG)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7명의 각료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연방대통령을 역임하는 합의제 정부운영방식을 띄는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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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 스위스 연방헌법에 연방의 권한 및 연방각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률로서 정부 및 행정기구법(RVOG)에는 연방행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권한 및 조직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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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조직은 칸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연방의 이익을 위해 7개 부처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7개 부처는 고정화 되어 있지만 그 관할관청 및 세부조직은 정부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탄력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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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42
English is not an official language of the Swiss Confederation. This translation is provid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has no le- gal force.
영어는 스위스 연방의 공식 언어가 아닙니다. 본 번역본은 단지 정보 제 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