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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에너지 절약시책 및 주요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과거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왔 으며 그 결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1981년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9.6%을 점유하였으나 1990년에는 17.6%로 높아 졌으며 2001년에는

20.9%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중 특히, 도로부문이 전체 수송 에너지소비

는 전체의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책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주 로 도로부문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보통 4가지 범주로 구분 하는데, 연비개선, 연료대체 자동차 보급, 교통수요관리 및 세제 개편 등 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고연비 자동차 보급 확대

국내 연비표시 및 연비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제정되어 시험기관 확 대, 적용대상 확대, 및 연비표시 확대 등의 개정고시를 통하여 2002년 현재에 이르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68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14)

또, 정부는 1992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등급표시정책을 통해 국내승용

14) 동 고시에 따르면, 연비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나타내며, 사용하는 단위연 료에 대한 주행거리(㎞/ℓ)을 의미함.

차 제작사로 하여금 고연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자동차 배 기량별로 목표소비효율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 을 도모하고 있다.

< 표 Ⅳ-1 >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수단 및 대책 개요

절약수단 절약대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비개선

고연비자동차 보급

린번엔진 개발 ․목표연비제

․평균연비제

․연비표시 및 연비등급 표시제

․기술개발 지원 경량화

무단변속기 개발 GDI엔진 개발 기타 기술

경차보급 경차보급확대 ․경차보급확대 지원

연료대체 연료대체 자동차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보급 추 진 및 지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기반 구축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LPG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기타 자동차

수송체계 개선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세제 혜택

․투자 지속 및 확대 버스전용차선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물류 교통관리 기타

교통공급투자

고속철도 건설

․투자 지속 및 확대 물류체계 개선

경전철 도입 기타

기 타

운전자 행태 변화

경제운전 ․에너지절약 운전 홍보 기타

세제 개편

주행세

․세제 개편 탄소세

기타

대상차량은 국내에서 제작 또는 수입되어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LPG 및 전기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및 기타형 자동차 포함)로, 1999년 이전에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 1999년 이후에는 승용차를 비롯하여 15인승 이하 승합 및 3톤 이하 화물 자동 차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연비 및 등급표시 적용차량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휘발유, LPG 경유 및 전기 등 휘발유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 동차로, 자동차관리법상 정의에 의거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 법 시 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용겸 화물형 자동차 및 다목적형 승용차 등 포함)와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승 합․화물자동차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연비등급에 있어서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의 연비등 급부여기준은 8개 차량군과 5개 등급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의 경우는 6개 차량군과 5개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목표소비효율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91년도 평균 연비 기준으로 1996년도 5%, 2000년도 10%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7 월에 공표된 고시를 통하여 2000년으로 만료된 연비목표를 재설정하여

2009년도 목표연비를 공표하였다. 목표소비효율제 시행결과 대부분의 기

업 및 차량군이 1996년 목표연비에 미달하였고, 2000년의 목표연비 달성 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자동차 연비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과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1993년~1998년간 경량화 기술 등 28

개 과제에 61억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국내 제작 판매중인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1992년 13.88km/l에서 1997년 12.52km/l로 급감하였으나, 1998년에는 13.74km/l로 향상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에 12.78km/l로 하락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목표연비에 대한 관련규정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데 미흡해 자동차 연비규제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연비개선이 미흡한 경우 제작업 체에 개선명령 및 공표가 가능한 평균소비효율제를 2002년에 신규 도입 하여 자동차 전체의 연비개선 추진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경자동차 보급 확대

승용차의 보유대수 증가와 중대형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를 억제 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 등을 위해 지난 1983년 정부는 경자동차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대우에서 800cc 경승용차

(티코) 개발에 착수, 1991년 상용화함으로써 경차 보급의 계기가 마련되

었다. 그후 1997년 현대의 경차 개발, 1998년 대우의 신모델 개발로 경 승용차 시장이 본궤도에 진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차의 보급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1995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 적 지원을 강구하였다.

즉, 경차 구입시 또는 이용시 세금감면, 교통시설 이용료의 인하 등 경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차 보급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2001년 말 기준으로 713천대의 경차가 보급

되어 8.0%의 경차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 표 Ⅳ- 2 > 경자동차 보급실적

(단위 : 천대) 구분 1991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승용차 2,728 4,271 6,006 6,894 7,586 7,581 7,837 8,084 8,889 경차 32 138 206 299 364 490 598 664 713 보급률(%) 1.2 3.2 3.4 4.3 4.8 6.5 7.6 8.2 8.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정부는 현재의 경차 보급정책을 강화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현재 경차 보급율을 향후 2003년까지 현재 수준의 10%까지 제고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하여 경승용차 지원 시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세제지원 및 도로통행료, 공영주차료 감면 등의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도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경승용차 모델 다양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연료대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천연가스(CNG), LPG, 전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개발 등 청정연료 를 사용하는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과거 G-7 차세대 자동차기술개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승용차 및 버스 개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7월부터 천연가스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내버스 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2항) 을 개정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의 시범제작 및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현재 2,000대 이상의 천연가스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

며, 지속적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초고연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시스템 개발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버스 구입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세특례제한 법」을 개정(1998년 8월 31일 공포)하여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면세하 고, 충전소 설치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금리 인하, 충전소 전력요금의 산업용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1999년 4월)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1996년 6월)을 개정하여 시내버스 차고지와 개발제 한구역 내에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및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시민 반응도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에너지절약관련 교통체계관리제도

현재 교통분야 에너지절약 제도와 관련 혼잡통행료 제도, 승용차 운행 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주차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대중교 통 확충 및 운영 개선, 물류 교통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6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혼잡통행료의 징수가 가능한 장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32조에 서 구간속도 및 평균정체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시행령에서는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가 편도 4차로 이상 20km/h 미만, 편도 3차로 이상

16km/h 미만인 가로, 평균정지지체의 경우 신호교차로에서는 60초 이

상, 무신호교차로 45초 이상인 가로에서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서울시의 주요 가로는 대부분 징 수대상가로에 해당된다. 시행령에 근거해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시행조례 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운행제한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조 에 의거하여 시행 가능한 데, 강제적 부제운행과 자율적 부제운행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부제운행의 경우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통대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 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5년 2월부터 4개월간 실시하였다. 자율 적 부제운행은 1998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자율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1995년 7월부터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승용 차 교통량을 감축시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시행되 고 있다.

주차수요관리는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 영주차장 요금, 도심주차 상한제로 구분되며, 또 버스 전용차로제 등의 대중교통 확충 및 운영 개선 시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물류 교통관리는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 및 운용 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목표로, 전국 5대 권역별 물류기지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육상․해상․항공의 개별 화물정보망과 통관․무역 등 유관정 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