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의 한계이다. 본 자료는 지역단위가 읍면 동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여가관련 유일한 자료로, 근린단위의 오픈스페 이스공급이 거주민-특히 대부분의 여가를 거주지역 인근에서 소비하는 노인-의 일상적 옥외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조사표본수가 적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 서는 조사자료의 제한된 표본수로 인해 지역특성이 개인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맥락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할 수 있는 다수준분석모형을 적용하지 못하고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 록 3>에 수록된 위계선형분석 결과 역시 오픈스페이스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다수준 모형에 적합한 분석자료를 구축하여 오 픈스페이스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행
정동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을 사용하였다. 오픈스페이스비율은 근린의 오
픈스페이스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으나, 노인의 경우 여가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 ‘여가접근성’임을 고려할 때 거주지로 부터 오픈스페이스까지의 접근성(거리) 역시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의 경우 표본의 거주 지를 행정동 단위 이하로는 추적할 수 없어 오픈스페이스로부터의 거리 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오픈스페이스의 양적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측면을 고려하기 위 해 근린 및 광역여가환경을 대리하는 지표를 도입하였으나 보다 직접적 인 변수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 오픈 스페이스의 질과 오픈스페이스 접근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도시계 획적 차원에서 오픈스페이스 공급에 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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