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복지 세출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학교회계자료 중 예산결산자료는 교육복지를 비롯 한 학교사업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교육복지사업의 분류 및 김혁연 (2014)의 교육재정분류, 이봉주·우명숙(2014)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단위 사업에 해당하는 지출을 각각 보편적, 선별적 지출로 나눈 후14) 이를 학교 의 총학생수로 나눈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및 1인당 선별적 교육복 지 지출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한 예·결산 자료의 정책사업 및 단위 사업의 각 계정을 교육복지지출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한 후, 보다 세부적으 로 교육복지지출을 보편 및 선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육복지지출은 학습 활동 및 학습에 관련된 복리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지출로 한정하였다. 교육복지 외 지출에는 인적자원운용,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 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정책사업이 해당되는데, 이 중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 학교 일 반 운영 및 시설확충 지출은 광의의 교육복지 지출에 포함시킬 수도 있기
14) 제2장의 [표 2-5] 참조
때문에 연구의 분석 시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광의의 교 육복지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교 조직 내부의 여러 활동들을 모두 교육복지로 간주하는바, 분석에 추가 적으로 고려하여 광의의 교육복지 지출에 포함되는 지출들이 교육성과에 미 치는 영향까지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인적자원 운용15) 및 학교재무활동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5) 인적자원운용비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로 교사 및 교직원 급여에 충당되는 금액인데, 교사의 급여가 중요한 교육투입 변수로 간주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직원은 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비교적 동질적 급여수준 을 향유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별히 교육성과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2] 본 연구의 교육복지 지출 구분16) 계정명
(정책사업) 사업 내용 계정명(단위사업)
보편 선별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 등 인 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해당 없음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기타학생복리서비스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 동에 직접 투입되 는 제 사업비
교과활동
특별활동(재량,체험) ·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 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 는 제 사업비
교기육성 독서활동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기타선택 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 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광의의 교육복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지원 지출로 따 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음)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 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광의의 교육복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학교 시설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 실 증·개축 등 시 설 사업비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 사업성 재 무활동
해당 없음
16) 선택적 교육활동 계정 중 평생·직업·국제교육과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관련 지출 수준은 초등학교에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편과 선별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