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의(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 하여, 3차회의(본회의) 분임회의에서 평가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회의는 시민평가단 40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하였다. 2차회의에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보고가 이루어졌고, 분임별 심의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평가단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회의 후, 시민평가단은 담당부서 면담과 현장 방문 및 분임원들과 토론 등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회의(본회의)는 24개 안건에 대하여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를 내용으로 하여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분임토의에서 조정 승인요청에 대하여 찬반토의를 실시하였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평가단 찬반투표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회의(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시민 평가단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 서 통과된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2018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55 가. 인천 비빔밥 (1분임)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3 한강하구~해주~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Ÿ 사업기간 : 2018. ~ 2022년
Ÿ 사업량/목표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로 해양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전ㆍ관리
Ÿ 총사업비 : 36,065백만원(국비 35,237, 시비 414, 군ㆍ구비 414) Ÿ 주요내용 등
- 갯벌, 연안, 암반, 근해의 해양생태계 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보전ㆍ관리
○ 조정 심의요청 내역
구 분 장기과제로 추진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한강하구~해주~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남ㆍ북한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긴장해결, 국제사회 협력 분위기 조성 등 여건 변화 후 추진
○ 조정사유
Ÿ ‘한강하구~해주~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 원 조성’은 해양자원 및 생태계 보호, 지역경제 발전 및 남ㆍ북한 간 공동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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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서해 해양평화공원은 접경연안의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정치ㆍ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통일경제 번영의 토대를 구 축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공간임.
Ÿ 하지만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특수관계, 접경 연안지역의 사회경제 적 낙후성 등을 고려할 때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ㆍ 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군사적 긴장해결 등 국제사회 협력 등이 선결될 경우 추진이 가능한 과제임
Ÿ 또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남북 역사문화 교류센터 설립’,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통일경제특구 지정 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평화번 영을 위한 다수의 공약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공약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질의응답
○ 평가단 :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시 겠습니까?
○ 담당자 :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특수관계, 접경 연안지역의 사회경 제적 낙후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사정을 검토하 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평가단 : 사업비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단 :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 평가단 :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어업권 문제는 어 떻게 할 것입니까?
○ 담당자 :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 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 고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그런 제반 요소를 감안하며 의견을 수렴하 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018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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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 이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까?
○ 담당자 :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사회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 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 평가단 :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까?
○ 담당자 :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충족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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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12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Ÿ 사업기간 : 2018. ~ 2022년
Ÿ 사업량/목표 :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제외 Ÿ 총사업비 : 비예산
Ÿ 주요내용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 범위) 개정
○ 조정 심의요청 내역
구 분 일반사업으로 추진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제도개선 추진
○ 조정사유
Ÿ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군사보호시설과 수도 권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성장동력 을 확보하고 서해평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함.
Ÿ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의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을 제외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발의 (´16. 6.22, 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 국토위 소위원회 계류 중 )
2018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59 Ÿ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수도
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Ÿ 최근 「통일경제특구법」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접경지역이 포함되 고 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Ÿ 본 사업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에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여전히 규 제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있어 개별 정책공약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 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응답
○ 평가단 : 해당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세제혜택 등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담당자 : 개별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 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 평가단 : 백령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계획이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평가단 : 이런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사업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이 더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유리합니다
○ 평가단 :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임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끝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 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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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4-1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Ÿ 사업기간 : 2018. 7. ~ 2018. 10.
Ÿ 사업량/목표 :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Ÿ 총사업비 : 비예산
Ÿ 주요내용 등
- 원도심 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과의 소통 창구 ‘현장소통센터’ 설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구 분 유사 공약과 통합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주거재생과 내 팀 단위 조직 갈등조정센터 신설)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유사공약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통합 추진
○ 조정사유
Ÿ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는 주민들과 상시 소통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 으로 함.
Ÿ 이를 위해 주거재생과에 팀 단위 조직인 현장소통센터(갈등조정센터) 를 신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8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61 Ÿ 2015. 3. 2.「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고 2018. 1. 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Ÿ 지역별로는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등 6개소의 현장 소통센터가 설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 원센터와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 하는 도시재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Ÿ 그 밖에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한 핵심공약과 기 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공약은 유사 공약과 통 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질의응답
○ 평가단 :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평가단 : 각 센터의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 담당자 : 책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단 : 이 정책으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책을 시행하면 지 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 평가단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공고를 하고 신청하면, 심사 후에 예산 등 사업이 지원됩니다.
○ 평가단 : 기존사업에 비해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기존의 사업에 추가되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평가단 :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