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동적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11월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출력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규정은 다 음의 표와 같다.
제17조(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①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 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배전 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표 5-1>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개정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9, p.8,9)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수행방법과 보상에 대해서 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한국전력거래소, 송 배전사업자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전력시장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변동적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시장적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현행 전 력시장운영규칙 제5장 전력계통 운영에 제3절 급전지시 10호에 출력 제한 요청을 다룬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3.1조(급전지시) ①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급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1.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계통연결 또는 분리 <개정 2016.5.12.>
2. 유효전력 및 주파수 조정 3. 발전출력지시
4. 무효전력 및 전압 조정
5. 자동발전제어 및 주파수 추종(Governor Free) 운전 6. 동기조상기 모드 운전
7. 수력, 양수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발전계획량과 양수발전기의 양수계획량
및 전기저장장치의 충전계획량 <개정 2011.12.2., 2016.5.12>
8. 열간기동대기(Hot Standby) [신설 2011.12.2]
9. 용량시험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1.12.2]
10.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5-2>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급전지시 규정
출처: 한국전력거래소(2019, p.67)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 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06.12.26>
1.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2.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3.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
하지 않은 전력량
4.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에 자기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에 의하여
계통한계가격결정시 제외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5. 거래일의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기동횟수와 실제 운영에서의 기동횟수
간 차이 발생분
6. 단시간(1시간이하) 운전되도록 발전계획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7. 전력수급상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LNG 공급의 부족으로 대체연
료를 사용하는 경우
8. 급전지시에 의하여 기동대기만 하고 계통에 연결하지 못한 발전기의 기동비용
9. 자기발전기의 사유로 급전지시에 순응하지 못한 경우
10.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의 약정물량 허용오차 초과로 부가금이 발생 한 경우[신설 2009.12.31.]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신설 2016.5.12.]
12. 기타 정산기준에서 정한 사항 <호번호변경 2009.12.31., 2016.5.12.>
<표 5-3>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정산 규정
출처: 한국전력거래소(2019, p.54,55)
변동적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은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가격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 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되지 않는 발전량에 대해서 정산하는 제약비 발전정산금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관 련 조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표 5-3> 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언
급하였듯이, 주의할 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은 송배전 망 비용 최소화, 증설지연 방지, 안전도 제고, 과잉발전과 같이 출력제 한 원인별로 상이하게 설계함으로써 사회후생 극대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