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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WI FT

2. 단일창구 서비스의 개선 방안

통합전자무역의 플랫폼(u-TradePlatform)시스템104)은 2004년부터 구축하기 시작 104)플랫폼(Platform)이란 용어는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여,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시스템 또는 다른 기술과 공정들이 구현될 수 있는 일종의 기술기반 내지 처리소를 의미한다.

하여 2008년 7월 28일에 완성하였다.이에 따라 2008년 8월 1일부터 단일창구시스 템을 실행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단일창구시스템(Trade Single Window System)105)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역당사자간 시스템 통합에 의한 협력 프로세스의 구축이 절대적이며, 무역업체의 시스템은 플랫폼과 연개로 어떠한 수출입 유관기관 시스템과도 상호간 에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협력플랫폼은 무역관련 업체들과 다양한 정보를 단일 인터페이스(Interface)방식 으로 변환하여 어떠한 거래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 무역프로 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Software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 무역업체는 다양한 관련기관과 개별적인 시스템 연결에 따른 투자비용을 많은 부분이 절약되고 낮은 거래비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무역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수입업자 그리고 모든 관련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각각에 기관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무역관련 업무를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무역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은 다소 있으나,현재 무역단일창구시스템 활용률은 100% 수준으로 세계적 상위권으로 UNCEFACT InternationalTradeand BusinessGroup 15(TradeFacilitation)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주도권을 행사 하고 있다.106)

최신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무 전반이 단절 없이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e-trade Platform 을 중심으로 마케팅,외환/결제,물류/통관,표준/인증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무역 문서의 유통성을 보장하여 단절된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단축/폐기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105)UNCEFACT TradeFacilitation15WG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로 단일창구에서 One-stop-service를 받아 무역절차를 완료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06)UNCEFACT InternationalTradeandBusinessGroup15(TradeFacilitation)에서 국제표준제정 시 한국표준 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우리나라 무역단일창구 시스템을 세미나 워크샾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 무역정보통신이 발표하였다.(KiHym OH,"Single Window in Korea", UNCEFACT Symposium on single Window StandardsandInteroperability,Geneva,May3-52011.)

또한 e-tradePlatform은 인프라 영역과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인프라 영역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무역문서 유통관리시 스템을 유관기관이나 사용자의 연계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서비스 기 반구조인 사용자 단일창고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서비스 영역은 마케팅지원,물류,통관,결제서비스 등 무역절차별로 다양한 연계와 부가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3.통합전자무역플랫폼 구현방안

무역관련 업무의 정부유관부처는 지식경제부(일반무역),기획재정부·한국은행(지 급 및 결제),국토해양부(물류),방송통신위원회(전자인증),관세청 등 긴밀한 협의 가 필요하다.

u-TradePlatform 구축사업 중에서 무역관련 프로세스 분석(BPR)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전자무역 환경에 맞은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첫째,무역 업무를 자동화 및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무역프로세스의 자동화와 네트워크를 확산하여야 한다.

셋째,사업모델의 e-transformation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간 무역시스템의 통합에 의한 전자무역서비스의 단일창구로서 u-Trade Platform을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다.

u-Trade Platform을 물류기업간 플랫폼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물류정보 표준화,통합프레임워크제공,결제,통관,물류업체에게 국내 물류에서 수출입 물 류까지 통합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화물추적, 운송기간 예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물류업체가 인터넷 기반으로 u-TradePlatform을 통해 물류 B2B 플랫폼에서 제 공하는 협업기반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화 주에게 제공될 통합무역관리 솔루션과 같은 유형의 물류업체용 모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물류업체 내부시스템과의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무역업체의 무역자동화를 지원하기위해 무역자동화 관련 투자지원금을 확대 하고,무역관련 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고시 등을 제정·고시함으로서 중복 제출 했던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간소화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 선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의한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 등으로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혁신하고 개선을 해야 할 것이 다.

4.WebEDI 서비스의 확대

현재 모든 무역관련 업무를 WebEDI를 사용하도록 지식경제부가 제도를 개선하 였고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서비 스하면서 기업의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의 큰 폭의 절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부가적인 전자문서교환(VAN EDI)시스템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용 S/W를 구입해야만 가능하던 것을 2009년부터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인터넷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부가적 인 전자문서교환시스템방식의 서비스가 실행됨에 따라 신용장관련 업무를 이용하 는 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KTNET은 2005년부터 전자신용장((e-L/C)서비스를 하였고,2006년에는 전자문 서보관시스템을 구축하고,수출업자가 선적후 무역대금을 온라인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e-Nego)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헤 많은 시간이 소비 되지 않도록 각국의 상황에 맞은 시스템을 한글화하거나 네고(Nego)가 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전자무역 서비스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편리함과 더불어 비용도 저렴해야 한다.또한 기존 무역시스템이나 다른 결제시스템간의 호환성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표준제정이 이루어져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다.107)

공개키 기반의 상호 호환성을 위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거래 당사 자들에게 법적 강제성과 사용자의 확실성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만으로도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108)

전자무역 서비스의 무역운송,보험들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국제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제적으로 국가간 전자문서의 유통이 시급한 분야인 무역부문을 대상으로 상이한 인증기관과 인증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인증서를 서로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협약이 우선적으로 체결되 어야 한다.

5.표준전자문서 서비스의 확산방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전자무역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와 기관 들의 효과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필수적이며,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 적이다.

전 금융기관의 보안 하드웨어가 전자무역 서비스와 상호 호환이 가능해야하고 금융기관은 무역업자에게 관련 서비스 시스템 연결을 유도하고 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전자무역 서비스 업체는 최종 이용자인 기업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여 기 업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이 은행으로 하여금 기반을 조속히 구현하도록 강 제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표준전자문서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107)이봉수,“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연구”,한국관세학회지,제11권 제3호,2011,

pp.341-342.

108)민간차원에서는 범 동아사아 전자무역망(PAA)참여사업자간에 협약 체결을 통해 일부 상용문서의 전자적 유통만 가능하다.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무역 서비스의 상호연동을 위한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표준전자문서 서비스의 보안·통신·인증·기술적 표준안 등을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물류·통관·결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전자무역 서비스에 대한 사전교육 과 원활한 XML(Xtensible Markup Language)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전자무역 풀랫폼을 통해 무역 업무를 기업내부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향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과 호환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증대하여야 한다.109)

최근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Window System)을 통하여 무역관련 당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출입 결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가 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따라서 범정부차원의 표준화 관련기구를 설치하여 표준화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하며,정부는 국내외표준화관련 기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표준화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잘 하도록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국가표준 제정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의견을 적극반영하고,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민간표준이 제 정되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은 우리나라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을 하여야 하고 국내외 표준이 제정되면 표준을 사용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9)u-TradePlatform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한 신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서 무역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반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