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현행 조정전치주의에서는 조정이 반려될 경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 주되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나 공익사업 및 그 규모가 큰 일반사업에까지 허용된 긴급 조정제도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폐 지돼야 마땅한 바, 노동위원회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청원함(한국 노총,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01. 2. 5).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의견
- 비정규노동의 엄격한 제한과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 법, 노동조합법, 4대보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나 지금까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이 와 함께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시간제근로 엄격제한 △특수고용형 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단시간 노동자보호 △비정규노동 자 사회보험 완전적용 등 에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정부 에 주장함(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한 겨레신문, 2001. 2. 15).
◎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의견
- 노동부는 전체 실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가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일용근로자는 취업이 불규칙하고 이직이 잦아 보험료 징수와 근로경력 증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지난 1999년
10월부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왔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3년부터 고용기간 1개월미 만인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일감이 없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
망임.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시하여 하청업체도 보험료 납부 주체로 하고, △피보험자 신고를 1개 월 단위로 통합하여 이를 간소화하며,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사업장이 없어지더라도 근로 자 스스로 근로경력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 음.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매일(일반근로자는 2주에 한번) 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상태임을 확인 받도록 하고 있으며, △2주에 6일 이상 근 무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6 일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실업급여를 감액 지급할 방침이며, △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겨울철마다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한번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8개월간 재신청을 금지하 기로 하였음(경향신문, 2001. 3. 6).
◎ 특수고용직에 관한 의견
- 특수고용직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고용관계로 사실상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형태를 취하지 않고, 대신 노동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도급위탁 등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 로 현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지입 차주 겸 운전기사, 학원강사 등으로 종사자는 1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노 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도 명백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에 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보호는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노동법 개정 찬성의견>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 정받지 못하여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되어 일 반노동자들의 권리인 임금과 제반 근로조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 험과 모성보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그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형식으로 독립사업자로 치장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노동자로 보아야 함. 구체적인 근거로 ① 사용자가 업무내용과 수행방식 결정한다는 점, ②각종 규정을 통해 출 결과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와 징계 등이 내려진다는 점, ③관 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 ④명백하게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다는 점, ⑤겸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 ⑥업무의 제3자 대행이 어려운 점 등을 들수 있는 바, 이는 이용․종속관계가 분명한 노동자임. 최근 보험모집인에 대한 노조설립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 사는 전국건설운송노조로 설립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아 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 며, 시설관리, 사내하청 등 파견과 용역형태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 하는 즉시 원청회사(건물주)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노동자 들을 내쫓고 있으나, 이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용역업체는 경제력과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바, 이의 개선이 절실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 하여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 무수령자로 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당연히 노동자로 규정하여 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근 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도 사 용자로 규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조항의 개정을 통해 도급계약해지 등은 불법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허영구 민주노총 수 석부위원장).
<노동법 개정 반대의견>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근로자이 어야 하지만 판례는 명백히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등은 사용종속관 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들 의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사용종속성 여부를 대신 해서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적 종속성
으로 판단하자면 자동차공장 하청업체의 사장도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되고, 심한 경우 재산상태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 어, 독립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 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경제적 종속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보호필요 성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더구나 사회적보호 필요성 은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법에만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호제 도에서처럼 전체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원칙에 불 과함. 더불어 특수고용직을 소위 유사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 부규정을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소위 유사근로 자는 자영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님.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인 바, ①형평성 문제: 현재 정규직 근로 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현행법상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근로 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받고 있음. ②입법목적과의 불합치 문제: 소 위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하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고보호, 임금규정 은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이와 관련한 핵심규정을 소위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보호를 예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임. 근로자에 유 사한 자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독일에서조차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규 정은 해고보호, 임금 등이 아니라 성희롱, 휴가 등 협소한 범위에 국한 되어 있음. ③실업문제: 보다 많은 특수고용직을 인위적으로 근로자로 편입시킨다면,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상승을 우려하는 사업자가 사업방 식을 인력수요가 덜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당사자나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시장 외부의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 가 적어질 수 밖에 없음. 때문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보호는 노동 법이 아니라,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의해 법원이 특수고용직의 계약내용 을 통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약조건 보호 등과 같이 ‘민법’
과 ‘상법’ 또는 경제관계법의 개정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올바름(김영
배 경제인총연합회 상무, 경향신문, 200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