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1973
년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권은 붕괴되었고,
이후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무려17
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권을 유 지하였다.
쿠데타 이후 군부집권기에 일어난 인권침해는 이후 칠레정 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로만 사망,
실종이3,000
여 건이고 구금,
고문은35,000
여 건에 이르고 있다.
161 비록 군부정권 시기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존속하였지만 정부의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는 침묵하였다.
비정부기구와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불 법적인 구금이나 실종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항의하고,
고소·
고발하였 지만 이러한 법을 통한 문제 해결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 만 당시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개별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구 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162피노체트는
1988
년 집권 연장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수용하였 고,
이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물러나게 되었다.
마침내1990
년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피노체트 집권 시기의 심 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161_프리실라 B.헤이너 지음,주혜경 옮김,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 위원회, pp. 83~
87.
162_Cath Collins, “Human Rights Trials in Chile during and after the Pinochet Years,”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2010), p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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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필연적으로 등장하였다
.
163 그러나 칠레의 과도 기 정의 실현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던 군부의 강력한 견 제와 군부정권 시기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많은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64 예를 들어,
피노체트는 이미1978
년 사면 법을 제정하여 쿠데타 이후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부여하였고
, 1980
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1998
년까지 군통수권자의 지위를유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종신 상원위원의 지위를 보장받아 국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
165(2) 과도기 정의 주요 기제와 이행 평가
칠레 민간 정부는 이후 살펴볼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달리 사면법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
대신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 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데 집중하였다.
166 위원회는 과거 피노체트 를 지지했던 구정부의 고위 공직자 출신4
인의 위원과 이에 반대했던 반 피노체트계4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이후 공개된 위원 회 최종보고서의 편파논쟁을 피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정부기관이나 개인이 정치적 이유로 자행한 강 제실종,
처형,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비록 고문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167 위원회는9
개월 내에 임무를 완료해야 했으며,
앞서 언급한 시163_안경환, “에세이서평:진실인가,화해인가?피노체트 이후의 칠레,”공익과 인권, 2권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5), pp. 169~175.
164_Cath Collins, “Human Rights Trials in Chile during and after the Pinochet Years,” pp. 70~75.
165_프리실라 B.헤이너 지음,주혜경 옮김,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 위원회, pp. 83~87.
166_위의 책, pp. 83~87.
94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민단체들이 군부정권 시절 제소한 수천 건의 법정 소송 기록들은 위원 회가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
총3,400
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2,920
여 건의 사건을 위원회는 조사하였다.
그리고1,800
페이지에 달하는 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1991
년 마침내 공개되었다
.
보고서는 인권침해 사건 중 무려95%
이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직접 자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좌경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은 단 지4%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군부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당시 국가 가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불순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불가피한 무 력 사용이었다는 논거는 일거에 무너졌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윌린(Patrcio Aylwin)
대통령은 대국민성명을 통해 군부에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고
,
피해자들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였 다.
168 그러나 피노체트는 즉시 위원회의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군부 역시 칠레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 피한 조치였음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와 별도로 정부는 보고서 공개 이후 사망자 및 실종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위 원회를 설치하였다.
169칠레에서 과거 군부정권 시기의 인권침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1998
년 체포된 이후에서야 시 작되었다.
170 즉1990
년대 말이 되어서야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167_따라서 고문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한 반면 고문을 당했던 생존자(5만에서 2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산됨)들은 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자 명단 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었고 이후 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된 배상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168_곽재성, “인권의 시각으로 본 칠레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이베로아메리카연구, 9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8), pp. 27~31.
169_프리실라 B.헤이너 지음,주혜경 옮김,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 위원회, pp. 8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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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
상당수의 가 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1712003
년에는 기존의 위원회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고문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해당 위원회는1973
년부터1990
년까지 군부정 권시기에 불법적으로 자행된 구금 및 정치적 이유에서의 고문행위를 조사하였다. 2004
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고문이 군부정권의 공식적 인 정책이었음을 확인하였고,
무려29,000
여 건에 달하는 정치적 목적170_피노체트의 체포는 국제인권법 전반에 걸쳐서도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다.예를 들 어 1984년 채택된 고문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든 가입국의 법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가해자를 심판할 수 있는 소위 보편적 관할권을 부여하였지만 실제 해당 조항이 실효를 발휘한 예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인 권운동가들을 포함한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해당 사안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스페인의 변호사 Joan Carces는 피노체트를 비롯한 고문,대량학살 행위자에 대한 고발장을 스페인 법정에 제출하였다.특히 Carces는 청년시절 아옌데 대통령의 정 치보좌관으로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보좌한 인물로 피노체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틀 후에 극적으로 스페인에 망명을 하였다. 스페인 형사소송법은 타국에 비해 피해자의 사적 소추권을 강하게 보장하기에 당시 피노체트가 런던에 체류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스페인 법원에 피노체트의 체포와 범죄인 인도 신청서를 제출하 게 되었다. 신청서에는 그는 피노체트가 직접 대량학살을 지시한 상세한 증거와 수많은 피해자의 명단이 기록된 보고서가 포함되었다.판사들은 즉시 신청서를 서 명하였고 스페인 법원의 서류는 인터폴을 통해 신속하게 런던경찰청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노체트가 사인의 자격으로 런던에 체류하고 있으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국 외무성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직후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이후 피노체트를 스페인에 범죄인도할지,칠레로 추방할지 아니면 영국 법원 스스로 재판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법원은 마침내 504일간의 가택 연금 끝에 그를 칠레 정부에 인도하게 된다.영국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한 1988년 이후 사실관계에 한정하여서만 관할권을 보유하므로 피노체트의 범죄사 실을 전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한 법원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다.결국 본 사안은 타국 법원이 한 나라의 전직 국가원수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저지른 범죄 를 추궁하기 위해 체포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의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된 케이스이다.즉 주권존중이라는 전통적인 국제법상 기본 원칙을 넘어서 인 권이라는 개념을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71_Cath Collins, “Human Rights Trials in Chile during and after the Pinochet Years,” pp. 75~78.
96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의 구금
,
고문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이 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단,
보고서 공개 이후 군부는 고문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 며,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의 수단으로 연금이 지급되었다.
피노체트 군부정권의
17
년간 독재체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국가를 무력을 통해 전복하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시기로 평가하는 등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 후에도 칠레 국민들 간의 내부적 갈등은 상존하였다.
172 이러한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이에 따른 칠레 내 국민들 간의 극심 한 갈등은 이후1998
년 영국에서 피노체트가 체포되고,
그를 기소 처 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상존하였다.
173다시 말해 칠레에서는 쿠데타 이후 자행된 다수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도기 정의의 실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 아있었던 반면
,
동시에 과거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시민사회를 분 열시키는 주된 요소로 남았던 것이다.
174 더욱이 당시 군부시절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친피노체트계 그룹들과 함께,
칠레에 또 다른 정치 적·
경제적 혼란이 올 것을 염려한 일부 정치세력과 시민그룹들 역시 민간 정부로 하여금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175같은 맥락에서 칠레의 과도기 정의 실현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172_특히 피노체트는 상당수의 칠레국민들을 포함한 정치적 우파의 지지를 받았다.
173_안경환, “에세이서평:진실인가,화해인가?피노체트 이후의 칠레,” pp. 169~175.
174_위의 글.
175_곽재성, “인권의 시각으로 본 칠레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pp. 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