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교직원명예퇴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규정명]

교직원명예퇴직규정

[규정명]

교직원 명예·희망퇴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국제대학 교 정관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의거 하여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 다.)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국제대학 교 정관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의거 하여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 다.)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절 차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청대상) ① 명예퇴직 신청대상자 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 상 근속한 자 중에서 정년 전에 자진해 서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 기간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 간에 따라 계산하며,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신청대상) ① 명예퇴직 신청대상자 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 상 근속한 자 중에서 정년 전에 자진해 서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 기간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 간에 따라 계산하며,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희망퇴직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 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③ 명예·희망퇴직 신청자의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

라 계산하며,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① 명예퇴직수당

의 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별지1]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 다.

<신 설>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일시 불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 ① 명예퇴 직수당의 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별표1]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희망퇴직수당의 지급액은 희망퇴직수 당 지급액 산정표[별표2]에 의하여 계산 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희망퇴직수 당의 지급액은 희망퇴직신청자의 1년 연 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명예·희망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 대상자와 협의할 경우 분할 지급 및 일 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 신청) ①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매학기말 60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 청서[별지2]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 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원의 명예 퇴직일은 매학기말로 한다.

②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명예퇴직 희망일 60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서[별 지2]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명예·희망퇴직 신청) ① 교원의 명 예·희망퇴직 신청은 매학기말 60일 이전 에 명예·희망퇴직 신청서[별지1]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원의 명예퇴직일은 매학기말 로 한다.

② 직원의 명예·희망퇴직 신청은 퇴직 희망일 60일 이전에 명예·희망퇴직 신청 서[별지1]를 부서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명예·희망퇴직은 2월말 또는 8월말을 기준으로, 직원의 명예·희망퇴직 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상의 사유로 계속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심사 및 결정) ① 명예퇴직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 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제6조(심사 및 결정) ① 명예·희망퇴직 대

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현 행 개 정 안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