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평가지표 세부기준 채점 비고 인증부서. 영역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 비고 인증부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간제교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항 비교표.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 로서 현장실무경험이나 업적이 탁월
기타 총장이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 고 인정한 자
기타 협의에 따라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
③ 초빙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대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빙교원을 본교에서 임용할 수 있다.
인적사항
임용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임용대상자 인적사항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강사 평가 항목 및 채점 기준. 제3조(임용자격) 교원은 「대학교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교직원 보상을 조정할 때 대학의 재정상태와 대학의 기여도(재학생 모집률 등)를 더해 대학의 실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상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규정 신·구 조항 비교표입니다.
참고사항
학생생활관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학생생활관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학생아파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항 비교표. 제4조(선발 및 퇴사절차) ① 학생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선발기간 동안 국제대학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학생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③ 장애학생, 복지수급자녀, 실직자녀 등 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먼저 선정할 수 있다. ④ 생활관장은 지역점수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반환됩니다. 다만, 환불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사용 잔여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 에는 납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2조(운영정책) 학생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운영됩니다. ⑤ 레지던스디렉터는 신청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6조(감독) 학생생활관은 생활관장이 감독한다.
학생대학 포상 및 페널티 등급표에 따라 시행됩니다. 본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3. 제적에 따른 처벌은 본교 기숙사 규정에 따릅니다.
④ 학생생활관팀장이 학교 특별계좌에 입금합니다.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명예퇴직과 임의퇴직의 구분 및 임의퇴직수당 산정 기준. 교직원명예연금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항 비교표. 지급금액은 명예연금 보상금 지급 산정표[별표1]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② 명예연금은 퇴직 시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명예연금 및 임의연금 수당은 퇴직 시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명예퇴직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교원의 명예퇴직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
별지2]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휴직'이란 임명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위해임'이란 임명권자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상근직 임명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그 밖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임직원 성과평가 심사, 적용 및 인정에 관한 사항 직원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직원 성과평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센터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국제교류센터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외국인 유학생(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규과정)유치를 위한 홍보 및 모집
- 외국인 유학생(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규과정)입학관리 및 입국 관련사항
- 외국인 유학생(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규과정)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 교직원 및 교환학생 파견 및 추천
- 해외연수 및 인터쉽 관련 사항
- 기타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과정, 학위과 정)유치를 위한 홍보 및 모집
-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과정, 학위과 정)에 대한 생활 관리 및 지도에 관한
-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과정, 학위과 정)입학관리 및 입국 관련사항
-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과정, 학위과 정)대상 한국어교육과정 편성·운영·
- 한국어교육과정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재학생 해외파견(해외연수, 해외 인 터쉽, 교환학생 등)에 관한 사항
- 재학생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업무에 관한 사항
- 교내·외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언어 교육과정 운영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총장이 정하는 국제교류사 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결과의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 본 규정 기타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학생 입학관리 및 입학에 관한 사항(한국어과정 및 정규과정) 입학관리 및 정규과정 수강에 관한 사항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과정 및 정규과정)과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능력평가(한국어교육과정 및 정규과정). 외국인학생 입학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어학연수, 교육) 정) 입학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 학위과정) 구성 및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 학위과정)을 구성 및 운영한다. 한국어교육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재학생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업무 강화에 관한 사항
학교 내외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어학 커리큘럼의 기능 어학 커리큘럼의 기능.
제6조(보칙)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설·개시하는 한국어 연수강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동포(이하 "한국어 연수생"이라 한다)에게만 적용된다. 이 교육을 받으세요.
제9조(입학자격) 한국어교육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한국 입국 및 어학연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제18조(교육과정) 한국어학원의 한국어 교육은 문법, 읽기/쓰기, 말하기, 듣기 과목으로 구분된다.
③ 특별강좌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어 개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