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관련 법령 개정안 개발
4. 결론
ο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하여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 법제는 오염퇴적물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염퇴적 물의 정화․복원조치의 준거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음. 나아가 수거된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물질을 폐기물로 보아 퇴적물의 오염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리․처분함으로써 골재나 매립토 등으로 유 효하게 활용 가능한 자원을 투기하거나 단순 매립하여 왔고, 정화․복원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함.
ο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해양의 저서생물 및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의 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 정화 및 처리․처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법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ο 무엇보다도 오염퇴적물에 관한 규정들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가칭「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오 염퇴적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하여 가칭「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오염퇴적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동법 내에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오염퇴적물준설물질의 독자 적인 수거․처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의미가 있음.
- 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처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재활용, 매립, 해저 고립처분, 해양배출 등 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것임.
-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관리업과 관련하여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만을 규정하고 있 는데, ‘해양오염퇴적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처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의 등록기준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 프’를 장착한 선박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정하는 것이며, 개방적으 로 규정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발전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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