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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시기구 (PRA) 가격평가의 개선

가. G20 회의를 통한 기존의 성과

1)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가격평가 개선 원칙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유가의 변동성 문제가 제기되

면서, PRA의 기능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

였다. 2010년 11월의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에너지포럼(IEF),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OSCO)로 하여금 가격공시기구(PRA)의 석유 현물가격 평가 방식과

PRA의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제기구가 2011년 10월에 제출한 보고 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67)

․PRA의 가격 평가 방식은 기관별로 다양하나, 계약 내용(유종별 특

징, 거래 규모, 이용 선박, 거래자의 신용도 등)이 거래별로 다양하므 로 PRA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PRA가 공시하는 가격은 단기에는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차이는 배럴당 1달러 미만인 것으로 추 정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67) IEA, IEF, OPEC and IOSCO(October 2011). 내용의 요약은 기획재정부 에너지 경제연구원(2013), pp.77~78을 보완하였다.

․PRA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가격 정보도 투명하다는 의견 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시장 참여자는 Platts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과 PRA의 가격평가 방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감사의 부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각 PRA는 가격 조작을 위한 담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 조작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RA 공시가격은 실물거래, 장외(OTC) 파생거래, 천연가스 계약, 석 유개발 계약 등의 기준가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데이터(실물시장의 실제 거래량 등) 부족으로 PR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불가능하다.

․다수의 석유시장 참여자들이 PRA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RPA의 어떤 기능이 어떤 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규제기관의 감 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G20 칸느 정상회의(2011년 11월)의 요구에 따라 IOSCO는 IEF, IEA, OPEC과 함께 PRA 개선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다. 2012 년 10월에 제출된 IOSCO의 ‘석유 PRA의 원칙’ 최종보고서는 PRA 차원의 자율 규제를 통해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시장참여자와 평가자 간의 투명성 강화, 평가자 및 평가 절차에 대한 내부의 지속적인 관리 와 감독 등을 권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68)

․[방법론의 신뢰성] 평가에 이용되는 모든 기준 및 절차(판단의 실행, 자

료 제외의 가이드라인, 방법론 검토의 절차 포함)에 대한 공식 문서 의 구비 및 공개는 방법론의 적절성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68) IOSCO(5 October 2012)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방법론 변경의 투명성] PRA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된 변경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절차(변경 사항의 영향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 포함)의 투명성은 시장 당국으로 하여금 그 러한 변경이 계약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 원칙은 또한 PRA가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방법론을 재 검토하도록 한다.

․[가격평가 자료의 품질] PRA가 가격평가 시, 체결된 거래에 우선순

위를 부여하고 평가에 제출되어 검토되는 거래 자료가 진실한 것인 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료의 품질과 진실성을 향상 시키고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공시 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절차(데이터

제공자의 기준 수립, 데이터 제공자의 신원 확인, 데이터 제공자와 평가자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내부 통제 포 함)는 평가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평가자 자질] 평가자의 자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채택(평

가자의 훈련 및 경력 관리 포함)은 평가의 진실성 및 일관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또한 평가자에 대한 연속성과 인계인 수 문제를 해결한다.

․[평가의 감독] 내부 통제 기구는 평가의 진실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의 내부 승인에 대한 평가자 및 절차의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감사 추적] 제외 자료를 포함하여 가격평가가 이루어진 모든 정보

및 판단은 당시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한다. 이는 시장 당국의 질의 를 용이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의 이행 및 집행 등은

PRA의 상업적 이익 또는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이익과 같은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PRA 평가 업무에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기능 및 운영의 분리를 요 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평가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 불만] PRA의 가격평가 절차에 대한 불만과 관련한 기록을 접

수하여 검토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PRA로 하여금 불만의 세부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방법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평가의 신뢰성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당국과의 협력] 관계 당국이 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관련 문서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가가격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정보 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 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외부 감사] PRA가 방법론의 기준들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연례적으

로 외부 감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평가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시장 당국에 확인시키려는 것이다.

2) G20 논의에서의 성과

2012년 11월 멕시코시티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IOSCO)에게 가격공시기관(PRA)의 ‘석유 PRA의 원칙’ 이행 상 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2013년 중에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IOSCO 의장은 2013년 9월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회의에 그 이행 상황을 서 한으로 제출하였다. IOSCO는 중간보고를 통해 PRA들이 PRA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PRA 원칙의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예정대로 2014년에 보고 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3년 9월 G20 러시아 정상회의에서는 PRA에 대한 ‘석유 PRA 원칙’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하면 규제 를 통해 PRA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69)

IOSCO는 IEA, IEF, OPEC과 함께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 쳐 국제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4개 PRA, 즉 Platts, Argus Media, ICIS, OPIS를 대상으로 ‘석유 PRA 원칙’의 이행 상황 을 점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70) 이들 두 보고서에 따르면 PRA들 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과 외부 기관의 검토를 토대로 PRA 원칙과 일치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였고, 그 이행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들 두 보고서는 외부 기관의 검토 보고서

(assurance report) 역시 PRA들이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준법 감시, 외

부감사 수용, 기록 보관, 교육, 불만사항 처리 등 PRA 원칙에 따른 정 책 조정의 이행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71)

PRA는 ‘석유 PRA 원칙’을 적용한 이후에 PRA에게 제공되는 자료

의 양과 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자료의 자발적 제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석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자들이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PRA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72) 한편 IEA,

IEF, OPEC가 원유시장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PRA 원칙의 영향에 관

69)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p.79, p.83.

70) IOSCO(September 2015), p.1.

71)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외부 기관은 Argus Media, ICIS, OPIS 3개 PRA는 PricewaterhouseCoopers(PwC)이고 Platts는 Ernst & Young(E & Y)이다(IOSCO (September 2015), p.2).

72) IOSCO(September 2015), p.6.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15년 4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PRA 원칙이 PRA 운영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PRA가 수행하는 서비스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였다.73)

나. 향후 가격평가의 합리성 제고 방안

1) PRA 평가의 모니터링 지속 및 유동성 확충

G20에서의 논의를 통한 성과가 있었지만 가격공시기관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 방법 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자의적·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격 왜곡 가능성 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IOSCO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 요하다. 가격공시기관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성 평가 방법을 공개하고 시장 및 감독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규제 및 감독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양질의 시장참여자 및 정 보가 이탈하여 오히려 가격평가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고, 이탈한 참여자들의 자리를 투기세력들이 차지할 경우 시장안정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4년 Clyde & Co의 조사에74)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마땅한 대 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준 원유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에 대해

8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규제가 강화되면 정보제공자가

감소(71.6%)하고 유동성이 줄어들 것(34.5%)이며 규제가 약한 시장으

73) IOSCO(September 2015), p.8.

74) Hatcher, C., Kraljevic, M.(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