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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제 편 1 - Daum (페이지 36-41)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공간적인 효력범위에 관하여 형법은 제 조 내

2

지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 .

私法關係에서는 외국법과의 충돌시 그 준거 법을 정하는 섭외사법

(

국제사법

)

이 있으나 형법에서는 이와 같은 독자적인 국제

,

형법은 없고 보통 국제형법이라 하면 외국법과의 관계에서 우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제 조 내지 제 조를 의미한다 이를 일반적으

2 6 .

로 좁은 의미의 국제형법이라고 한다

.

96)

2-1.

屬地主義

제 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2 “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속지주의

” (Territorialitätsprinzip)

원칙을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범인이나 피해

.

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속지주의는 일반

.

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그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는 원리에 근

거한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 ‘

罪를 犯한 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실행행

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나타나면 족하다고 해 석한다

.

97)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실행행위 또는 범죄의 결과가 나타난 이 상 우리 형벌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통설의 견해는 타당하다 독일

.

95) 동기설은 한시법의 범위를 광의로 이해하고 이 한시법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96) 이에 반하여 광의의 국제형법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며 부녀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조,‘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및 소위 국제범죄 통상의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 , , 죄 에 관한 제 조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한기 국제법 강의) . , , 1992,

면 이하 면 이하 면 이하 참조

199 , 454 , 569 .

97) 권오걸 총론, , 55 ;면 김성천 김형준 총론/ , , 72 ;면 김일수 서보학 총론/ , , 54 ;면 박상기 총론, , 39 ;면 배종 대 총론, , 135 ;면 손동권 총론, , 58 ;면 신동운 총론, , 61 ;면 이재상 총론, , 43 ;면 이형국 총론연구, I, 90 면 임웅 총론; , , 59 ;면 정성근 박광민 총론/ , , 58 ;면 진계호 총론, , 105 .

형법 제 조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일부가 국

9 .

내에서 범해진 경우98)

,

공범의 행위가 국내에서 저질러진 경우99)에도 형법 이 적용된다

.

또한 속지주의의 특수한 경우로서 제 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 4 “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 다 는

旗國主義

(Flaggenprinzip)

를 채택하고 있다

.

2-2.

屬人主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간통죄나 낙태죄를 범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형벌의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조는 본

. 3 “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

써 속인주의

(Personalitätsprinzip)

에 의하여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

독일형법 제 조 항 호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자가 독일국민이었거나7 2 1 “ 독일국민이 된 때에는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독일형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다 이를 제한된 적극적 속인주의” . ‘ (einge-

라고 한다

schränktes aktives Personalitätsprinzip)’ .100)이러한 독일형법과 비교하면 형법의 속인주의에서는 소위 제한된 적극적 속인주의 의 부분에‘ ’ 관하여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죄를 범. 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형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인 재고를 요한다 다만 외국에서 죄를 범할 당시 내국. 인이었던 자는 그 이후에 국적을 상실하여도 제 조에 의하여 형법의 적용3 을 받게 된다.101)

98) 대판, 2000.4.21, 99 3403: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99)대판, 1998.11.27, 98 2734; 대판, 2000.4.21, 99 3403:형법 제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2 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100) Vgl. Wessels/Beulke, AT, Rdnr. 68, 73.

101) 김성천 김형준 총론/ , , 75 ;면 김일수 서보학 총론/ , , 54면 이하 배종대 총론; , , 136 ;면 이재상 총론, , 43

2-3.

保護主義

속지주의에 속인주의만 보충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 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우리 형벌권이 포기되 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 조와 제 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 5 6

대한민국

(Staatsschutzprinzip)

이나 대한민국 국민

(Individualschutzprinzip)

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보호주의

(Schutzprinzip)

를 채택하고 있다 제 조는 내란의 죄

. 5 (

제 조15

),

외환의 죄

(

2

),

국기에 관한 죄

(

3

),

통화에 관한 죄

(

4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5

),

문서에 관 한 죄 중 제

225

조 내지 제

230 (

6

),

그리고 인장에 관한 죄 중 제

238

(

7

)

에 관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든 구성하지 않든 형 법을 적용한다는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 조에서는 제 조에서

. 6 5

규정한 이외의 죄에 관하여 행위지의 법률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본조단서

)’

형법을 적용한다 는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속지주의와 속인주

.

의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

독일형법 제 조7 1항은 외국에서 독일국민에 대하여 범하여진 범죄는 행위지의 법률이 그 범죄행위를 처벌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독일형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다 이는 우리 형법 제 조와 동일한 차원에서” . 6 규정된 보호주의(Schutzprinzip; Individualschutzprinzip)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독일통설은 이를 소극적 속인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

라고도 명명한다

(passives Persönalitätsprinzip) .102) 이에 반하여 내국인 의 국외범에 대한 형벌권의 적용을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능동적 속인 주의(aktives Personalitätsprinzip)라고 한다.103)

면 임웅 총론; , , 59 ;면 정성근 박광민 총론/ , , 58 . 102) Vgl. Wessels/Beulke, AT, Rdnr. 69, 73.

103) 또한 독일형법 제 조 호에서는 외국에서 독일인이 범하거나 또는 독일국민에 대하여 범하여진5 8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에 대하여 독일형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에” . ‘ 서 독일인이 범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에 대하여 독일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극적 속

2-4.

世界主義

세계주의

(Weltrechtsgrundsatz)

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에 공통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형법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국제적 연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 그

.

러나 형법은 세계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법은 외국

.

통용 외국통화위조 변조죄와

同행사죄

(

3 ,항 제 항2074

)

와 그 죄의 미수범의 죄 및 외국의 유가증권 우표 인지 위조 변조죄

‧ ‧ ‧ (

214 ,218

)

와 그 죄의 미수범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제 조

, 5 4

호와

호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5 .

또한 제 조

5 6 (

225230조 내지

)

7 (

238

)

도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다

.

이 규정에 의하여

225

조 내지 제

230 (

공문서에관한 죄

)

와 제

238

(

公印부정사용죄등의 위조

)

및 그 죄의 미수범의 죄에 대하여는 세계주의가 채택되어 있 다 고 해석하는 견해

104)가 있다 그러나 공문서에 관한 죄나 공인에 관한

. “

죄에서의 공문서나 공인에는 외국의 공문서나 외국의 공인이 포함되지 않 는다 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異論 없는 통설105)의 입장이다 이러한 통설

.

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에 관한 죄나 대한민국의 공인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는 세계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만약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의 공문서나 외국의

.

공인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우리 형법의 공문서나 공인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한도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제 조

5 6

호와 호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7 .

인주의이고 외국에서 독일국민에 대하여 범하여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에 대하여 독일,‘ ’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극적 속인주의가 된다.

104) 김일수 한국형법, IV, 252 .

105) 김성천 김형준 각론/ , , 786 ;면 김일수 서보학 각론/ , , 743 ;면 박상기 각론, , 533 ;면 배종대 각론, , 654 ; 손동권 각론, , 630 ;면 오영근 각론, , 718 ;면 이재상 각론, , 570 ;면 이형국 각론연구, II, 136 ;면 임웅 각, , 642 ;면 정성근 박광민 각론/ , , 639 ;면 정영일 각론, , 467 ;면 진계호 각론, , 594 .

외국에서 외국의 공문서나 외국의 公印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는 그 나라 의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제적 연대성

,

에 기인한 세계주의가 채택될 필요는 없다 또한 형법의 공문서에 관한

. ‘

죄 나 공인에 관한 죄 의 규범의 보호목적이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의 공

’ ‘ ’

문서나 외국의 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도 없다 즉 제

. 225

조 내지 제

230

조 및 제

238

조의 목적론적 의미에 의하 여 제 조 호와 호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단지 보호주의를

5 6 7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논리해석

).

따라서 공문서나 공인에 대한 죄 에 있어서 제 조 호와 호로부터 세계주의가 도출될 수는 없다

5 6 7 .

106)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 조7 2 2 호는 외국에서죄를 범한 외국인이 독일에서 체포되었고 범죄인 인도법에 의하여 그 인도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가 없거나 인도가 거절되, 거나 인도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일형법 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다 이를 소위 대리 형사사법의 원칙” . ‘ (Grundsatz

이라고 한다

der stellvertretenden Strafrechtspflege)’ .107)범죄 후 외국으 로의 도주가 용이해진 현대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입법론적으로대리 형사사법의 원칙 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 ’

것이다.

에서 받은 의

2-5.

外國 刑 執行

제 조 내지 제 조에 의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외국에

2 6

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7

).

외국에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았다 는 것은

“ ”

우리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임의적 형 감면사유에 불과하다

.

106) 세계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중 개정법률안 제 조도 공문서에 관한 죄와 공인에 관7 한 죄를 세계주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7) Vgl. Wessels/Beulke, AT, Rdnr. 70 ff.,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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