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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문서에서 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페이지 9-18)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2.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ㅇ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16년 50%, ’17년 70%, ’18년 이후 100%)

* 최근 2년(’15∼16년 평가) 내에 평가 받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설정

* ’15년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반드시 평가

3.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의 정도를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10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25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10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10점)

▸ 목표달성도 (35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5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 (5점)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24개 평가대상 과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계

ㅇ 4대 평가항목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분량을 25페이지 이내로 제한

ㅇ 총 분량만 2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세부평가지표별 작성 분량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증빙자료 부분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 측정대상

o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여부

▪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 포괄성, 구체성, 타당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 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

o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 정보의 신뢰성) 입증가능 여부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여부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 측정대상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 측정방법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를 감안하여 등급화

▪ 측정기준

o 목표값 설정근거의 합리성

- 목표값 설정근거가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 사용된 유사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목표값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평가 o 실적값의 통제가능성 여부

- 피평가자가 목표값 및 목표달성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o 목표값의 도전성

- 일반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2σ이상 설정 : S

* 1σ이상 2σ미만 : A, 0이상 1σ미만 : B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10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전년대비 1σ이상 설정 : S

* 0.5σ이상 1σ미만 : A, 0이상 0.5σ미만 : B -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년도 실적 또는 1회

실적만 있는 경우 실적 대비 20% 증가로 설정 : S * 10% 이상 20% 미만 : A, 0이 상 10% 미만 : B * 사업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 등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신규사업이나 최근의 실적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

* 유사사례 및 유사통계 추세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결과물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 달성구간 설정

*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반에서 판단 -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경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정책 추진 과정(계획수립, 집행, 평가․환류 등)상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o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메신저, e-mail 등 비공식적 자료는 평가시 인정 여부를 판단

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 관련 통계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실시

o ⓐ, ⓑ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경우 : S

* 단, 1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반영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이 충실히 설정․반영되었는지 여부 o 정책 집행과정(집행, 평가․환류 등)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o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반영 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 인정

o ⓐ, ⓑ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경우 : S

* 의견수렴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다수 반영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 측정대상

o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 측정방법

o 계획한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한 경우 : S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A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B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 C

▪ 측정기준

o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공식자료는 평가시 인정여부 판단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협업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추진과정의 협업 충실도 여부

▪ 측정방법

o 협업이 충실한 경우 : S o 협업이 보통인 경우 : A

o 협업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o 협업이 없는 경우 : C

▪ 측정기준

o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 협력대상(내부 및 외부 협력) 및 업무성격(신규사업/

계속 내지 반복업무)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 측정대상

o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및 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대응 여부

-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과제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 o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A

o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B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도전적이고 과감한 정책수행 등의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등급 결정

o 난이도가 낮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 측정대상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 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0%),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5%미만)

*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심하거나, 불가피한 외부 사정으로 법률 제․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제출에 대하여 100% 달성으로 인정

▪ 측정기준

o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

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향후 기대효과

▪ 측정대상

o 향후 정책효과 발생 기대 정도

▪ 측정기준 및 방법

o 기대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기대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기대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기대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대국민 홍보노력

▪ 측정대상

o 개별 과제 관련 대국민 홍보노력

▪ 측정기준 및 방법

o 노력이 우수한 경우 : S o 노력이 보통인 경우 : A

o 노력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노력이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가점 특정평가 기여도

▪ 측정대상

o 특정평가 대상 과제(국정과제, 주요정책, 정상화, 협업, 정부3.0,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측정기준 및 방법

o 특정평가 대상 과제 포함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과제가 특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복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평정

o 특정평가 지원 노력도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특정평가에 지원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 배점점수 o 총 5점 이내

5점

2. 통합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6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붙임 2> 참고)

문서에서 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페이지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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