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주요 내용>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관련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 법인세율 인하
o 법인세율이 22%에서 21%로 인하되었음. 이는 2017년 과세연도(즉, 2018년에 신고/납부하는 2017년 법인세)부터 적용
o 이는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
o (기존) 동일 인물이 25% 이상 직·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로 한정 → (현행)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특수관계자에 포함
o 이로 인해 향후 이전가격 분석 대상 특수관계자 및 거래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중과
o 세무조사 후 이전가격 관련 추징항목에 한해 통상적인 세무조사 후 적용 가산세율의 2배의 가산세율(max [ECB Rate의 6배, 20%] /연)이 적용 - 단,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산세율
(max [ECB Rate의 3배, 10%] /연) 적용 ※ ECB Rate은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의미
o 동 개정사항은 이전가격 관련 처분에 대한 빈번한 불복 행위를 방지하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처분에 대응할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신청 수수료 변경
o 쌍방 APA 신청시 30,000 유로, 일방 APA 신청시 10,000 유로의 수수료 부과
2. 개인소득세
□ 배당소득 과세
o 개인이 주주로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하여 7%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 (분리과세,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존재)
o 조세조약 비체결국가 소재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35%의 세율 적용
※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와 조세조약(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 체결 국가
o 건강보험 관련 법률에 의해 개인 배당소득에 부과되던 14%의 건강보 험료는 폐지
o 슬로바키아 진출 대부분의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으나,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에게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o 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은 향후 사업 이윤의 회수시 배당 이나 급여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효과를 비교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소규모 사업자 단순경비율 상향조정
o 소규모 사업자(연 매출규모가 약 5만 유로 미만으로 과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매출액 대비 40%(연 5,040 유로 한도)에서 60%(연 20,000 유로 한도)로 상향 조정
o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