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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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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연호|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사무관

「도로법」 하위법령은 그동안 경제여건 변화에 따 른 국민의 기대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속적인 민 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개정 안을 마련하여 개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6월 13일~7월 23일 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6~7 월 중에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8월 중에 는 법제처 심사를, 9월 중순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경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도로부속물에 도로 관련 연구시설물도 포함(안 제2조제12호)한다. 도로분야에 대하여 시험시공, 포장성능 등에 대한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도로부속물에 연구시설물도 포함하여 건 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도로구역 결정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 록 하고, 「도로법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에 제19조의 2를 신

설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결정 내용을 송부 하면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거나 시장ㆍ군수가 의 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시행(6월 1일)되면서 도로구역 결정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 도록 하고, 공고지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대상 을 「도로법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건축, 공 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규정하고, 다 만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 경 등은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도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 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 고 있으나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함께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어 「하천법시행령」 제 34조 제1항과 같이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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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보완하였다.

다섯째, 현재 도심지에 난립된 공가전선(공중 선)으로 가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도로법시 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경제의 부담 등을 고려 하여 점용료 산정표에 반영하지 않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반영하여 도심지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공중선 에 대한 지중화사업 추진 정비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구역에 공중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도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 였고, 이미 도로구역에 공중선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6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설치현황 등을 신 고하도록 부칙에 반영하였다.

여섯째, 현재의 「도로법시행령」 <별표 2>에는 공사장에 대한 점용료 산정표가 없어 일선기관에 서 점용료 산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3호 및 <별표 2>

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포함시켜 도로관리 청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일선 행정기관에서 「도로법시행령」 제 28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상가·

지하실 등에 있어서, 지하실 개념이 불분명하여 집행에 혼란이 일고 있음을 감안, 도로부지의 지 하실은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1)

부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2010년 12월 13일) 하여 교통소통에 3개월간 지장을 초래하고, 직간 접 물류혼잡 비용으로 2천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고가 도로나 교량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체육공원 등에서 인화성 물질(유류·가스 등)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하 도록 하였다.

아홉째, 이번에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법」 제38조 제6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로점용공사 시 「도로법시 행령」에서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도 록 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 2 에서는 점용공사 시행 중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시설 등 보행자의 안전시설물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열째, 최근 서울 양재역이나 경기 성남 분당 정 자역 인근에서 지하매설물 관로 파손사고로 인하 여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준 일이 있어 동일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제 1호에서 정하는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 와 함께 「도로법시행규칙」 같은 조 제4호에서 정 하는 열수송 송열관로도 「도로법시행령」으로 상 향 조정하였다.

열한째, 도로관리 심의회의 심의 결과는 점용 굴착공사와 관련되어 일반인의 교통소통 및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나, 현행 규정에는 이해당사자

1) 지상, 수중, 지하의 일정 범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시설의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 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 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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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배제조항이 없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개 정안 제35조의 2에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안건 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도록 하고, 당 사자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두째, 현행 도로점용료 부과시기가 3개월 이 내로 되어 있어, 이를 회계연도 개시시기인 1월 이내로 조정함과 동시에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43조 제2항에는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여 점용료를 분납할 경우, 잔액에 대해 적용하는 금 리를 현재는 6%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국유재 산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열셋째, 현재 오피스텔과 같이 많은 사람이 소 유하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어, 동 시설물의 관 리인이나 대리인이 도로점용료를 대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도로법시행 령」 개선안 제47조 제5항에는 도로점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 물 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 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넷째, 그동안 전화박스, 우체통 등에 부과되 던 정액제 점용료는 2007년에 38% 인상된 후 현 재에 이르고 있어 매우 낮은 점용료가 부과되므로 지자체 등에서는 현실화 요구가 높다. 주유소 등 의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정률제 점용료는 지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높은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 유소 협회 등에서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점 용료 산정표에서 정액제와 정률제 간 형평성을 감 안하여 정액제 점용료는 30%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정률제 점용료는 20%를 인하하여 두 제도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정률제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종전의 정액제 점용료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률제 형 태로 변경하였다.

열다섯째, 지가 급등의 영향으로 도로점용료 가 크게 상승할 경우, 일정 연도 중에는 조정산식 에 의해 연차별로 완만하게 점용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정산식이 지나치게 복 잡하여 일선기관에서 민원인이 이의 제기 시 이 를 쉽게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정산식 을 일정구간 상승 시 반영하는 내용을 알기 쉽도 록 도표에 반영하였다.

열여섯째, 현재는 사설 안내표지가 도로점용 기준인 <별표 1의 2>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토 해양부예규 제224호(2012년 4월 4일)에 따라 시 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도로 법시행령」 개정안 <별표 1의 2> 호에 도로관 리청이 아닌 자가 사설 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 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열일곱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법」 제42조 제4호에 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도 로법시행령」에서 정하여 감면하도록 함에 따 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45조 제3항 제4호 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의 10%를 감액하도록 하였다.

열여덟째,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동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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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개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30%를 초과함 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 어 시행령 개정안 제62조 제2항에서는 도로가 위 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구역 안에 도 로건설비 중 보상비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 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열아홉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보행자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도로법시행령」 개 정안 <별표 5>에서 최초 위반자에게는 100만 원, 두 번째 위반자에게는 150만 원, 세 번째 위반자 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스물째,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 등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도로법시행 령」 개정안 제5조 등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명시 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 도록 하였다.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첫

있으나,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에서는 조서 외에도 도면과 지형도면(용지도)도 포함하 도록 하고, 이들 작성내용도 구체화하도록 보완 하였다.

둘째,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제28조 제1항에 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 제 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도로관리청의 검토를 거쳐 준공된 경우 준공된 전자도면을 제출 하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서울 양재동과 분당 정자역의 도로 구역 지하매설물 관로 파손으로 발생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지하 매설물의 범위에 대해 현행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와 제4호를 「도로 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엄격 하게 관리함에 따라, 현행 규칙 제20조 제1호(「수 도법」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 업용수도 관로)와 같은 조 제4호(「에너지기본법」

제2조 제6호의 열에너지 공급설비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넷째, 현행 「도로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 는 각종 서식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처

<그림 1> 접도구역 지정 보기

5/20m

접도구역 폭 도로구역

표주설치 지점 표주설치 지점

5/20m 접도구역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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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리기일이 지나치게 짧아(현행 2~4일) 일선기관 에서 실제 소요시일을 기준(7일)으로 보완이 필 요해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제21호의 3 서 식>의 서식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일선기 관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 라 설립된 사립유치원이 도로점용료 감면을 요구 하는 사례가 있어 법인만 점용료를 감면받도록 하 는 제24조 제5호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 교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국토해양부는 도로총괄 관리청으로서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각 도로관 리청으로부터 도로법규에 따라 준공된 도로대장 현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규칙 안」 제40조의 3을 보완하였다.

일곱째,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의 점용허가 취소사항 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반영하도록 「도로법」 제 38조의 2에 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로 「도로법시행규칙안」 제25조의 2에 국토해양 부 장관은 「도로법」 제38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별표 2>의 이격거리(17m)를 도심지 등에서는 적용하기 곤란하여 일선기관에 서 잦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개정안 <별표 2>

의 비고란 제2호 중 이격거리(17m)는 해당 도로 관리청이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행 접도구역 표주설치가 도로경계선 밖의 사유 지 접도구역 끝선에 설치하여 표주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를 도로구역 경계선의 측구지점 외곽 에 접도구역 표주를 설치하여 표주관리가 용이하 도록 하고, 표주 설치지점으로부터 접도구역이 관 리(국도 5m, 고속도로 20m)되고 있음을 제3자도 쉽게 알도록 보완하였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