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현황 11.5.(목) 기준>
이동 제한
‣ 야간 통행 금지
ㆍ23시~6시까지 통행 금지 ㆍ단, 아래 목적의 이동은 가능
- 직업상, 교육상, 학업상 목적의 이동
- 연기될 수 없거나, 온라인 상담이 불가능한 의료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한 이동
- 의약품 또는 보건용품 구매를 위한 이동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 취약계층 지원, 아동 돌봄을 위한 이동 - 사법, 경찰, 행정 명령상 출두 요청에 응하기 위한 이동 - 해외여행을 위해 역이나 공항으로의 이동(또는 그 반대) - 고속도로상에서 경유와 간련된 이동
- 반려동물을 위한 거주지 근처 반경 1km 내 이동 -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
외식업(HORECA)
‣ 식당, 카페, 바 영업제한
ㆍ23시까지 영업 가능
ㆍ테이블 당 최대 4명 착석 가능
ㆍ나란히 있는 테이블간 거리 최소 1.5m 유지(불가시 물리적 격리벽 설치 필요)
ㆍ마스크 착용 필수
ㆍ식음료 소비는 테이블에 착석해서만 가능 ㆍ동시 수용 인원 최대 100명
모임 제한
‣ 지택 초대, 사적 모임 ㆍ실내외 불문 4인 초과 모임 금지
ㆍ이 경우, 사회적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 별도 조치 불요
‣ 기타 모임
ㆍ100명 초과 모임 금지 (모임시 식음료 소비 불가) ㆍ실내외 불문 5명~9명 모임시 마스크 의무 착용
ㆍ실내외 불문 10명~100명 모임시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사회 적 거리(2m) 유지 필요
‣ 예외 조항
ㆍ시위시 또는 야외시장의 경우 100명 제한 불요(마스크 착용 필수) ㆍ참석자 착석 의무는 시위, 장례식, 시장, 박물과, 예술센터, 축제 등에는 비적용
마스크 의무 착용
‣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ㆍ실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중 대상 활동시 마스크 의무 착용 ㆍ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예외 조항 ㆍ6세 미만 아동, 장애인, 연사·예술가·운동선수 등의 활동시, 학 교활동 참여자
스포츠 분야
‣ 5인이상 스포츠 활동 금지 ㆍ성인 국가대표팀 경기 및 각 분야 성인 대상 챔피언십 경기 예외
여행 제한
‣ Passenger Locator Form ㆍ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대상
‣ 입국 제한
ㆍEU+ 역외국가 국민은 2020.12.31.까지 입국 금지
ㆍ단, EU+ 역내국가의 체류 권리 보유자, 장기체류 비자소지자 등 장기체류자 및 필수목적 여행 입국자는 입국 가능
ㆍEU+ 역외국가 중 한국 등 9개 국가에 거주하는 제3국 국민은 비필수목적 여행을 위한 입국도 가능(거주지 증명 필요)
ㆍ상기 지역 이외의 EU+ 역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필요(단,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분 야 종사자, 시민보호 종사자의 업무수행상 이동, 경유 승객 등 은 적용 예외)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 고위험군(확진자의 밀착 접촉자 /확진자와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한 경우 등)
ㆍ당사자의 실거주지나 당사자가 지정한 거주지에서 7일간 격리 -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 기준 6일째 진단검사 실시후 음성이면 격리 해제
- 검사 거부시, 최대 7일 추가 격리
‣ 확진자 ㆍ당사자의 실거주지나 당사자가 지정한 거주지에서 10일간 격리
‣ 격리 장소
ㆍ당사자의 실거주지나 당사자가 지정한 거주지에서 격리 불가시, 당사자의 동의하에 병원이나 여타 적절한 장소에서 격리 가능 ㆍ당사자의 실거주지나 당사자가 지정한 거주지에서의 격리가 타
인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당사자가 여타 적절한 장소에서의 격 리를 거부할 경우, 거주지 관할 법원은 강제 격리 명령 가능(당 사자 항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