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共通主題圖 數値地圖化 實驗硏究
A Pilot Study on Production and Digitalization of Thematic Maps
1996. 12. 144면/ 기본연구(국토연96-17)․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지원연구ꊵ 金永杓 趙允淑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널리 이용되는 지도에는 국가기본도인 지형도를 비롯 해서 국토이용계획도, 지번도, 토양도 등 수많은 주제도들이 있다. 그 중 지형도의 경우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의 일정에 따라 '95년 하반기부터 '98년 상 반기까지 3년간 예정으로 수치지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형도 하나 만으로 GIS응용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각종 주제도들을 전산화하여 기본도와 함께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비로 소 시스템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제도는 수십종류가 있다. 그 중 제작기관내에서 만 이용되는 주제도가 있는가 하면, 두 개 이상 기관에서 활용되는 공통주제도도 있다. 또한 지번도처럼 수요는 많으나 그 동안 미처 제작하지 못해 새로이 제작해 야 하는 주제도도 몇가지 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주제도를 수치지도화하는데에 도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 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통주제도를 전국적으로 수치지도화하기에 앞서, 실험 사업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현재 사용되는 여러 가지 주제도 중 국가GIS사업의 일환으로 수치지도화할 공통주제도를 선정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1등급으로 분류된 공통주제도 중 토지이용현황도, (지형)지번도, 행정구역도, 도시계 획도, 도로망도 등 5개를 선택하여 제주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실제로 수치지도를 실험제작 하였다. 셋째 실험제작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고, 실험제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수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실험제작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주제도의 수치지 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대제작하는데 소요될 예산, 인력, 기간 등에 관한 물량을 판단하여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화사업 우선순위는 범용성, 법적영향력, 관리주체, 정보화계 획, 사용빈도, 도면상태를 고려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제작해야 할 공통주제도는 1등급에 해당하는 주제도 중 토지이용현황도, 지형지번도, 행정구
역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 국토이용계획도 등 6개 주제도와 2등급에 해당하는 주 제도 중 토양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등 3개의 주제도로 총 9개 공통주제도이다.
이 9개 공통주제도는 지리정보분과의 주관하에 각 주제도에 적합한 기관에서 수치 지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형지번도와 행정구역도는 그 쓰임새와 범용 성을 고려하여 국립지리원에서, 도시계획도는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이용 현황도와 도로망도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머지 주제도는 해당기관에서 담당하면 된다.
공통주제도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다른 지도 제작의 기초가 되는 지형지번도를 가장 먼저 수치지도화하도록한다. 따라서 지형 지번도는 '98년도초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토지이용현황도는 '98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행정구역도와 도시계획도는 '99년과 2000년에, 도로망도는 '98 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5개의 공통주제도를 수치지도화하는데 소요되는 전체예산은 약 565억원이다. 그 중 지형지번도 제작사업에 가장 많은 비용인 387 억원이 소요된다. 토지이용현황도, 행정구역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의 수치지도 제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81억원, 4억원, 57억원, 36억원 등으로 추산되었 다. 토지이용현황도, 행정구역도, 도로망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예 산에서 100% 지원하고, 도시계획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을 분담하며, 지형지번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35%씩 그리고 유관 정 부투자기관에서 30%를 부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