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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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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신청 대상 □대상자

성 명

한글: (漢字: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구:일부증명)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구:전부증명)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 본적 호주 : 대상자 : 의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건

주민등록번호(뒷 부 분 6 자 리 숫 자 의)공개신청여부

전부 공개

신청 대상 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3. 재외공관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수수료 1통 165엔

청구사유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상속관계

귀화신청

기타( )

소명자료

신 청 인

성명      생년월일 신청인자격 대상자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20 年 月 日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귀하 접 수 증 접수일: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교부예정시간: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 법 제117조 3호 :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 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발급관서가 “시”인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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