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 궐위 선거 시 재외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개 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일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김대일 참사관)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공 직선거법 개정안이 3. 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다.
2009년 재외선거 도입 당시 부칙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만약 올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재외선 거를 치르면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관리체계가 정 착되어 비록 단기라 할지라도 재외선거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
❍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 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
報 道 資 料
제17-1호 문의 : 김대일 재외선거관(☎:03-3452-0278) 배포일시 : 17.3.3(금)
소(예: 대만대표부)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 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
❍ 재외선거관은 한국의 정치권이 재외국민 특히 재일동포의 참 정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는바, 금 년에 실시될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재일동포 여러분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고국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 다고 밝혔다.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