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등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수소 활용분 추가
□ 경제산업성 등은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매 가능한 제도의 대 상에 수소 활용분을 추가하는바,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세계적으로 매매하는 新제도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국내 제도를 지렛대로 삼아 거래 저 변을 확장시킬 방침임.
ㅇ 경산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2013년도 시작한 국내 매매제도 ‘J-크레딧’
을 수정, 판매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삭감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정부가 인증해 배출량 감축을 원하는 기업에 매각 가능하며, 기업에 배출쿼터를 할당하는 ‘배출량 거래’와는 달리 자주성에 위임
ㅇ 아울러 소각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및 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 CO2 포집·저장 기술에 의한 감축량도 매매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 는 한편, 국제항공 분야 J-크레딧 활용도 추진
□ 제도가 수정됨에 따라 기업 및 단체는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해 매각 수익 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별로 감축량을 매매할 수 있어 누가 어떤 대 응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했는지 구입자가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이점도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