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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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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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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이 포괄위임을 할 경우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 하여 설명하도록 하여 포괄위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포괄위임장 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위임 신청의 편의를 높이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 록요건에 대한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된 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 중 학사학위를 가지고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 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 아야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 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36조제6항제5호 중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조정 사항 등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로 한다.

제7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 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 로 본다.

제107조제1항제2호 중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전산정 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 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 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앞쪽 용지규격 및 지질란 중

“보존용지(2종) 70g/㎡”를 각각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 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4)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 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용지규격 및 지질란 중 “백상지(2종) 80g/㎡”

을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 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1) 【양도인】란 및 【양수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 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 (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1) 【이의신청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5)

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이의신 청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 지 제14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 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9서식까지의 용지규격 및 지질란 중 “보존용지(1종) 120g/㎡”를 각각 “백상지 150g/㎡”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 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 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부 칙

(6)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포괄위임)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 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 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 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포괄위임) ① --- --- --- --- --- --- --- --- --- --- ---.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 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 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 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 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 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 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 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 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 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 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신ㆍ구조문대비표

(8)

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 다.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 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 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 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 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36조(출원서 등) ① ∼ ⑤ (생

략)

제36조(출원서 등)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 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 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

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등록출원을 위하여 관련 지 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 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5. --- --- ---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이 해관계자 간의 이해 조정 사 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

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확인한 사실---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생 략)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 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 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 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 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 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07조(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

장장치 등 상표문서전자화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2. --- --- ---

(10)

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전 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 행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 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3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 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3조(규제의 재검토) --- --- --- -- 3년--- 3년---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