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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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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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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2)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짐(국적)

(3)

 헌법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추가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 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 내거주기간으로 봄.

(4)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구 거주지 또는 주 민등록지와 선거구가 달라도 됨

☞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해도 됨

(5)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함

☞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일정 한 거주요건을 필요로 함

(6)

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음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아니한 자

(7)

3. 선거범, 일부 정치자금법, 일부 형법 위반자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일정 한 기간(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230조 제6항의 죄(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8)

6.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 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 공판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도 형이 확정 될 때까지는 입후보가 가능

☞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피선거권이 있음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 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10)

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 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함

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 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11)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 -일반 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초중등교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 근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12)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 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13)

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임해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재선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 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1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특별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 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 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 야 함

(15)

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 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

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 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 는 여론조사

(16)

 정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 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 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17)

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하는 경우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 야 함

(18)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그 후 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 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19)

 공직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된 자

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원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음

(20)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도 일정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기회에 있어서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

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의 20%를 기탁하여야 함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 참 여하여 낙선한 경우 기탁금 전액 반환

(21)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 구의회의원,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 : 선거기 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 : 선거기 간개시일전 60일부터

(22)

 기탁금은 후보자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며 이는 후보자 난 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 을 확보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사전확 보가 목적

(23)

 대통령선거:3억원(5억 위헌)

 시·도지사선거:5천만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1천5백만원(2천만 원 위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1천5백만원 위헌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300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200만원

(24)

전액 반환하는 경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하는 경우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

※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 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기탁금 전액(당선인 결정 전 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 제외)

(25)

 기탁금 반환 요건이 너무 엄격하면 피선거 권 침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 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것은 피선거권 침해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