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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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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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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학선

(2)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 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선거일은 공휴일

(3)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3) 무소속후보자

(4)

(1)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 의 석 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 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

-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 -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추첨

(5)

(1)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 국회에서 다수의석 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 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일 때에는 최근에 실 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6)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 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 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 (1)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

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 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7)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 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 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 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 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 정하고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

(8)

 정보공개 대상 서류

-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전과기 록 회보서

(9)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 한 행위

첫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둘째, 후보자 또는 정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넷째,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가 있어야

(10)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대통령선거 경우 22일간, 다른 선거의 경우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11)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 재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 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 상·동영상 등을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2)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 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 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 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 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 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14)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 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 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 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15)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 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금전·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

단 정당의 후보자선출비용 등 정당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이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하는 납부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

(16)

 1. 대통령선거 : 인구수×950원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

×200원)+(읍·면·동수×200만원)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 90원

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

×100원)

(17)

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 수×50원)

 6. 시·도지사선거 :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인구수×300원)

 나. 도지사 선거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

(18)

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00만 원+(인구수×100원)

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백 만원+(인구수×50원)

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9천만원+(인구 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19)

선거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 하여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 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헌법 제116조는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선거 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 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

(20)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 상인 경우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21)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 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시간은 기존 부재자 투표와 동일한 오 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2)

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23)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 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

(24)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 서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법

(25)

 지역구 : 상대다수제

 비례대표 :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

(26)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 로 결정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7)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에 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

(28)

 비례대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의 석할당정당(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 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 얻 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

(29)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30)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

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 망·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 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경 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31)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 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 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 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 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

(32)

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 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