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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북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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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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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북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모집 공고

전라북도 내 예비 영화인들에게 영화산업 현장 실무를 통해 근무하고 배움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과 영 화인 인프라를 확대할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영화산업의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 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1. 사업공고

○ 사 업 명 : 2021 전북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 주최/주관 : 전라북도/(사)전주영상위원회

○ 사업내용 : 영화 제작 현장에 관심 있는 예비영화인 인재 육성 기반 조성 ○ 근무기간 : 2021년 4월 ~ 11월 中

2.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21. 04.부터 수시 모집(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사항 : 근무수당 최저임금 8,720원 측정 / 계약 기준 : 주급, 월급 • 주급 : 제작팀 촬영 회차 별 근무 기준 정산

• 월급 : 4대 보험필수 가입 / 공제액 (원천세, 4대보험료 제외) / 실수령액 지급 ※ 제작팀의 규모, 촬영 회차(근무 횟수)에 따라 계약 방식 기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인턴십 참여자 제작사(팀)

지원

·계약 기준 : 주급, 월급 지급

·1일 근로시간 8시간 제한 / 최저임금 8,720원 ※ 야간 촬영 참여 시 (시간외 수당 측정)

인턴십 지원 인력 선발(인터뷰)

분야 · 영화 제작 현장 : 연출부, 제작부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라북도인 자 ·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영화, 영상 관련 학과 졸업·휴학생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취업예정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운전가능한 자 / 자차 이용

· 전라북도에서 촬영하는 상업 장편영화 제작팀 · 전라북도 지역 로케이션 촬영 및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세트장 촬영 제작팀

· 촬영 회차 : 3회차 이상 촬영 작품

제출 서류

· 전북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지원서 · 경력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성범죄 사실확인서 및 예방확인서 · 졸업, 휴학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현재 거주지 확인)

· 인턴십 사업 참여 제작사(팀) 미팅 후 제출 서류 사항 공지

※ 모든 서류에 도장 및 사인 날인

※ 허위로 신청하거나 인턴 운영에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비용 환수 조치

※ 인턴 참여자 및 제작사(팀) 최종 지원결정은 (사)전주영상위원회 내부방침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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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방법

○ 방법 : 이메일 접수(jjfclt@naver.com) -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구비 서류 작성 후 메일 발송

※ 메일 제목 및 제출 파일명 “모집분야_파트_성명”으로 반드시 기재 (예 : 인턴십_제작부_홍길동)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캔 받거나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첨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성범죄 사실확인서, 예방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류 는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모든 서류에는 신청자 도장 및 사인 날인 되어야 함

4. 문의

○ (사)전주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 063) 903-0421

참조

관련 문서

제4조(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평가를

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 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를 통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③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서에 대해 제8조제1항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별표 7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수시보고서 및 심층보고서에 대해 제8조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분기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은 별표 6의

제7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수시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별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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