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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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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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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안전정보를

· · ·

수집하기 위한 「해외정보리포터」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년 월 일 2021 2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원 자격 지원 자격 지원 자격지원 자격지원 자격지원 자격지원 자격 1.

1. 1. 1. 1. 1. 1. 지원 자격 1.

○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이하 식의약품· · · ( “ 등 이라 한다 관련 정보를 수집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식 의약품 등 관련 전공자 ① ・

② 식 의약품 등 관련 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소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 , , 하고 있는 자

식 의약품 등 관련 업종에서

③ ・ 1년 이상 근무한 자

주요 업무내용 주요 업무내용 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 2.

2. 2. 2. 2. 2. 2. 주요 업무내용 2.

해외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 식 의약품・ 등 안전정보 수집 보고·

1. 식 의약품 등 거주국가 또는 인접국가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 2. 식 의약품 등 관련 질병정보 및 안전사고 사건 정보·

3. 식 의약품 등 관련 유해물질 정보

4. 식 의약품 등 부적합 및 회수 리콜 정보( ) 5. 식 의약품 등 부작용 또는 이상사례 정보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6. 식 의약품 안전관련 정보 등

(2)

모집 인원 모집 인원 모집 인원모집 인원모집 인원모집 인원모집 인원 3.

3. 3. 3. 3. 3. 3. 모집 인원 3.

총 29개국 국가별 / 명

○ ○

이탈리아 페루 필리핀 마카오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마셜제도, , , , , , , , , 헝가리 슬로바키아 라이베리아 카자흐스탄 우주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 , , , , 그리스 베트남 홍콩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폴란드, , , , , , , , , ,

스페인 노르웨이 이스라엘, ,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 4.

4. 4. 4. 4. 4. 4. 응시원서 접수 4.

접수기간 : 2021.2.8.(월)~2021.3.7.( )일

접수방법 ○

① 해외정보리포터 보고시스템(https://safeinfo.mfds.go.kr/main.do) 접속 ※ 해당 시스템 접수만 가능

② 활동신청 클릭“ ” (화면 오른쪽 중간)

③ 활동신청서(지원서) 작성 및 제출 한국어 기재( )

④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등)는 이메일 제출(kla2525@korea.kr)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문의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043-719-1777, 1755/ kla2525@korea.kr 주

- 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로 2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전형 절차 전형 절차 전형 절차전형 절차전형 절차전형 절차전형 절차 5.

5. 5. 5. 5. 5. 5. 전형 절차 5.

차 지원자의 제출서류 확인 및 심사

(1 ) (2021.3.8.~3.19.)

차 해외정보리포터 선발 관련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2 )

(2021.3.25.)

(3)

- 심사기준 관련 경력 전공 체류기간 활동 의지 등: , , , 을 종합하여 심사 합격자 발표 : 2021.3.30.(화)

신규 선발 합격자에 한해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보 -

해외정보리포터 활동 예정일 : 2021.4.1.

해외정보리포터 교육 예정일 : 2021.4월 중순

위 일정

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 기타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6.

6. 6. 6. 6. 6. 6. 기타 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 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활동신청서

(지원서) 내용이 잘못 기재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정보리포터 보고시스템에 게시된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 평가 수당( )

(단위 : 원 건당/ )

보고서 평가등급 최초보고서 추가보고서( ) 심층보고서

매우 우수 100,000(50,000) 200,000

우수 80,000(40,000) 160,000

보통 60,000(30,000) 120,000

미흡 40,000(20,000) 80,000

매우 미흡 미지급 미지급

- (수시보고서) 해외정보리포터가 식의약품 등에 관해 현지 정부기관, 국제기구 업계 언론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시로 , , , , 수집하여 제출하는 (최초 추가, )보고서

- (심층보고서) 해외정보리포터가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등의 특정 정보 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보고서,

※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의 평가 및 수당지급은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

(4)

평가를 통해 결정됨

참조

관련 문서

②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특정 정보에 대하여 조사·보고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별표 5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조(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제8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시정 보를 별표 3서식의 최초보고서에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 록하고,

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 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를 통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③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서에 대해 제8조제1항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별표 7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제8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시정 보를 별표 3서식의 최초보고서에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 록하고,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수시보고서 및 심층보고서에 대해 제8조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분기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은 별표 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