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유형자산
제1절 유형자산 일반
1. 유형자산의 특징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이란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 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계정과목은 그 자산의 물적 속성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토지 : 공장건물이나 사옥 신출 목적으로 취득 → 유형자산
지가상승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 → 투자자산(투자부동산)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매매목적물로 취득한 경우 → 재고자산(상품)
2. 유형자산의 이론체계 취득시의 지출 :
취득원가의 결정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대상 자산 원가결정
취득일 이후의 지출 :
원가포함여부 수익적 지출 기간비용
감가상각비 비용(I/S) 감가상각비
원가배분
미상각잔액 자산(B/S)
3. 유형자산의 종류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
(2) 건물 : 본사 건물이나, 공장, 창고 및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3) 구축물 : 토지 위에 건설한 건축물 이외의 설비로서 교량, 안벽, 저수지, 갱도, 연통, 침전지. 샘 등.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5)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아직 건설완료가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이는 건설완료 시 해당 계정으로 대체된다.
• 건설중인 경우: (차변) 건설중인자산 xxx (대변) 현금 xxx
• 건설완료시 분개 : (차변) 건물 xxx (대변) 건설중인자산 xxx + 현금 xxx (6) 차량운반구 :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승용차, 트럭 등 육상운반구를 말한다.
(7) 비품 :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무용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내용연수 가 1년 이상인 것들이다.
(8) 기타의 유형자산 : 공구와 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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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취득원가의 결정
1)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
① 구입부대비용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에 하역비, 시운전비등 당해 유형자산이 본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발생 하는 제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② 자가건설 : 소용된 원가 및 취득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
But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비등은 토지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교환취득
-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취득자산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시장가격 등을 말한다.
- 동종의 유형자산간 교환 : 원칙은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이되,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토 지 또는 건물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이종의 유형자산간 교환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취득 후 지출
① 자본적 지출 : 생산선증대, 내용연수연장, 가치증대를 위한 지출,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등 원가 가산
② 수익적 지출 : 부품교체, 벽도장 등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등으로 당기에 비용처리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처리
매 입 (차변) 유형자산 xxx (대변) 현금등 xxx
자발적 매각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변) 유형자산 xxx
현금등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화재발생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변) 유형자산 xxx 미결산 xxx
보험금확정시
(차변) 미수금 xxx (대변) 미결산 xxx 재해손실 xxx
but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대기한다.
비자발적
보험금수취시 (차변) 현금 xxx (대변) 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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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본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화된다.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유형자산에 집합된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취득원가 : 취득시의 원가는 물론 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을 포함
내용연수 :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대상액(depreciable costs) =감가상각기초가액(depreciation) = 취득원가 - 잔존가액 미상각잔액(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누계액 = 매기의 감가상각비 합산액
3. 감가상각방법
[예제문제]
2001년 1월 1일 최신형 공작기계를 ₩100,000에 구입.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
기계는 처음 2년간은 연간 1,000개씩 제품을 생산, 그 다음 2년간은 연간 800개씩 생산량이 감소하여 마지막 연도 에는 400개밖에 생산할 수 없다. 단, 정률법의 상각률은 0.369 이다.
(1) 감가상각대상액에서 출발하는 방법 ① 정액법(straight-line method)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배분하는 방법.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연수합계법(SYD method) :
sum-of-the-years'-digits method.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됨.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 x (연차역순/연수합계)
③ 생산량비례법(units-of-production method)
추정총생산량에 대한 실제생산량의 비율로 감가상각대상액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생산량 대신 작업시간이나 기계시간등의 예상조업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작업시간비례법).
이 방법은 삼림/광물등의 고갈성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감모상각비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 x 당기실제산출량/추정총산출량
산출량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구한 후 매기 이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취득원가에서 출발하는 방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150%체감법 등의 체감잔액법(declining-balance method)은 매기 체감하는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일정 상각률(fixed percentage)을 곱하여 매기의 감가상가비를 구하는 방법.
이들 방법은 잔족가액 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취득원가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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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률법
정률법은 상각률 계산에 잔존가액을 반영하는 체감잔액법이다.
매기 감가상가비 = 미상각잔액(장부잔액) x 상각률
상각률에 잔존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상각완료후의 장부가액은 잔존가액과 정확하게 일치.
정률법은 잔존가액이 0인 경우 일시에 상각되므로 상각률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정률법은 최소한 일정률의 잔존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②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200% 체감법, double-declining-balance method)은 내용연수의 역수(1/n)에 200%를 곱하여 상각률을 산출한 후, 정률법과 같은 방법으로 매기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상각률 산정시 잔존가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매기 같은 방법으로 상각할 경우 상각완료시범의 감가상각누계액이 감가상각대상액을 초과한다.
이때는 최종연도부터 역순으로 이를 조정한다.
상각률 = 1/n * 200%
매기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 *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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