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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제도 재외공관 설명 자료 □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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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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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제도 재외공관 설명 자료

□ 추진 배경

○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따라서 한국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은 전자공증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야 했음

※ ’17년도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 건수 : 약 19만 7천여 건

□ 추진 내용

○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18. 6. 20.)

○ 정부기관 최초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

- 여권 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 개발 중으로, 개발 이후 연계 추진 계획

<화상공증 절차>

□ 기대 효과

○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증진

- 특히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 체류하거나, 지리적으로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인터넷으로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직접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증 접근성 확대

○ 공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의 공증 업무 경감

○ 화상공증 녹화자료 보존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공증 통해 공증 신뢰성 제고

(2)

□ 유의 사항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소지 필요

-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하고, 여권은 사용 불가

-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에서 개발 완료(’20 예정) 후 연계 구축 계획

○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 화상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하고,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

□ 이용 방법

○ 이용방법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

에서 확인 가능

※ 연락처 : 법무부 법무과 설기석 사무관 (02-2110-3923), 박찬호 법무관 (02-2110-3169),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02-21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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