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 士 學 位 論 文
6・ 15 南北共同宣言의 履行에 따른 國內法的 問題點과 整備方案
國 民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李 崙 求
2 0 0 0
6・ 15 南北共同宣言의 履行에 따른 國內法的 問題點과 整備方案
指 導 敎 授 張 明 奉
이 論 文 을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 0 0 0 年 1 2 月 日
國 民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李 崙 求
2 0 0 0
李 崙 求 의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을 認 准 함
2 0 0 0 年 1 2 月 日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 民 大 學 校 大 學 院
감 사 의 글
이 논문 이 나오 기까지 필자의 부족한 부분을 빠짐없 이 지적 해 주 시고 항 상 따뜻 이 격려해 주신 심사 위원 姜 求哲 교수 님과 李 聖煥 교 수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
또 한 오 늘 의 결 실 을 맺 기 까 지 아 낌 없 는 사 랑 과 인 내 로 가 르 쳐 주 신 법 학 과 모 든 교 수 님 들 께 감 사 의 말 씀 을 올 립 니 다 .
이 논 문 은 2000년 도 두 뇌 한 국 21(Brain Kore a 21)사 업 (핵 심 분 야
: 북 한 법 제 및 통 일 법 제 연 구 사 업 )에 의 하 여 지 원 된 논 문 으 로 서 ,
특 히 저 의 지 도 교 수 이 시 며 이 사 업 팀 의 팀 장 으 로 북 한 법 분 야 의 학
문 적 식 견 을 넓 혀 주 신 張 明 奉 교 수 님 과 이 논 문 의 연 구 를 위 한 자
료 수 집 에 서 부 터 논 문 이 완 성 되 기 까 지 정 성 껏 이 끌 어 주 신 朴 井 源
교 수 님 께 깊 은 감 사 의 뜻 을 표 합 니 다 .
< 目 次 >
第 1章 序 論
1第1節 硏究의 目的
1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第 2章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에 따 른 法 制 整 備 의 一 般 論
6第1節 6・15 南北共同宣言 의 意義와 國內法 整備
6Ⅰ. 6・15 南北共同宣言 의 法的 意味 7
Ⅱ. 6・15 南北共同宣言 의 法的 性格 10
Ⅲ. 6・15 南北共同宣言 과 國內法 整備 12
第2節 南北關係의 法的 性格에 비추어 본 國內法 整備
14Ⅰ. 南北基本合意書 의 法的 性格 15
Ⅱ.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 16
Ⅲ. 特殊關係와 國內法 整備 19
第3節 南北韓 憲法上 統一關聯條項의 照明
20Ⅰ. 南北韓의 統一關聯 憲法秩序와 吸收統一的 要素의 分析 20
Ⅱ. 南北韓 憲法上 統一條項의 特徵과 問題點 24
Ⅲ. 統一指向的 南北韓 憲法秩序의 摸索 27
第 3章 南 北 關 聯 法 制 의 問 題 點 과 整 備 方 案
35第1節 國家保安法의 問題點과 整備方案
35Ⅰ. 國家保安法의 問題點 35
Ⅱ. 國家保安法의 問題點에 따른 整備方案 46
第2節 南北交流協力法의 問題點과 整備方案
54Ⅰ. 南北交流協力法의 問題點 55
Ⅱ. 南北交流協力法의 整備方案 59
第3節 國籍法의 問題點과 整備方案
68Ⅰ. 南北韓 國籍法의 問題點 68
Ⅱ. 南北韓 國籍法의 整備方案 83
第 4章 南 北 韓 交 流 協 力 의 活 性 化 에 따 른 法 制 整 備 方 案
88第1節 南北交流協力의 活性化에 따른 法的 問題의 槪括的 檢討
88Ⅰ. 人的交流와 關聯한 法的 問題點 88
Ⅱ. 物的交流와 關聯한 法的 問題點 89
第2節 南北韓 人的 往來에 따른 刑事問題 處理方案
90Ⅰ. 東西獨의 刑事問題 處理모델을 통해 본 問題點 90
Ⅱ. 南北韓 刑事關聯法制의 整備方案 95
Ⅲ. 國際刑法 類推適用의 補完 99
Ⅳ. 南北韓間의 새로운 合意의 摸索 100
第3節 南北離散家族과 關聯한 法的 問題點과 整備方案
101Ⅰ. 南北離散家族의 意義와 類型 102
Ⅱ. 南北離散家族問題의 法的 性格 및 解決根據 104
Ⅲ. 南北離散家族의 生死確認・相逢・再結合에 따른 法的 問題點 108
Ⅳ. 南北離散家族間 法的 問題點의 整備方案 111
第 5章 結 論
120[參 考 文 獻 ]
123A b s t r ac t
133第 1章 序 論
第 1節 硏 究 의 目 的
統一은 두 개의 分斷實體를 하나의 秩序 내지 體系아래 모이게 하는 것 이다. 南北韓이 하나의 질서 내지 체계아래 모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서로의 異質的인 法秩序를 하나의 법질서로 재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間의 統一論議는 政治的・經濟的 論理에 치우쳐 展 開되어 왔으며 法律化 내지 制度化를 통해 相互間의 拘束力 있는 合意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6・15 南北共同 宣言 으로 인하여 南北關係의 變化된 現實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통일은 當爲論이나 理想論을 넘어 現實的 課 題 로 대두하였으며, 獨逸統一에서 보듯이 통일이란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統一狀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法的 問題를 검토하고 그 對應策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우리 憲政史를 통해 統一關聯條項을 살펴보면, 制憲憲法 은 大韓民國의 영역을 韓半島로 규정하고 당시의 헌법을 完成憲法으로 예상한 나머지 南 北統一에 관한 特別規定을 두지 아니하고 암묵적으로는 武力統一을 목표로 하였다. 第2共和國憲法 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유지되다가 그 후 第3 共和國憲法 附則 第8條에서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 라고 하여 分斷現實을 인정하는 間接規定을 두었고, 1972년 7・4 南北共同 聲明 직후에 개정된 維新憲法 이 최초로 前文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한 이래 第5共和國憲法 에서도 이것을 답습
1) 張明奉, 統一狀況展開와 憲法的 對應 , 法制硏究 , 한국법제연구원, 1997, pp. 6~29;
統一法 硏究의 動向과 課題 , 韓國 法學 50年 - 過去・現在・未來(Ⅰ) - , 제1회 한국 법학자대회 논문집, 1998. 12, pp. 314~345 참조.
하여 오다가 現行憲法에 와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憲法 前文 에는 祖國의 … 平和的 統一의 使命 을 규정하고, 第4條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하 고 이를 推進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第66條 第3項은 大統領은 조국의 平 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第69條는 大統領이 그 就任時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하게 하고, 第92條 第1項은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은 헌법이 조국 의 평화적 통일을 國家的・國民的 課題 로 설정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이 다. 그 밖에도 헌법 第5條 第1項에서는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통일의 반대개념인 武力統一을 排除한다는 규 정이기도 하다. 第72條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統一에
…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라고 하여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함으로써 國民的 正當性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따라서 民族的・歷史的・憲法的 使命인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 해서 우리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民族共同體統一方案 에 따른 南北和解・
協力 → 南北聯合 → 統一國家 로 가는 段階的 統一方案의 이행과정에 서 法的 統一을 위한 절차 또한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南北和解・協力의 段階 에서 취해져야할 法的 措置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일은 法秩序 統合過程 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南北聯合 段階에서의 본격적인 法律統合을 위한 前段階로서 南北韓의 個別法律들이 남북화해・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改正 또는 廢止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2) 金哲洙, 憲法學槪論 , 博英社, 1998, p. 215; 權寧星, 憲法學原論 , 博英社, 1999, p. 176.
물론 이 단계에서 法律整備의 基本前提로 嚴格한 相互主義 를 적용하여, 예를 들어 대한민국헌법 의 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이 개정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정도의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비즈니스 가 아니라 民族의 再和合을 위한 歷史的・憲法的 使命이 므로 현재의 남북한간의 신뢰수준이나 협력경험, 그리고 남북한간의 격차 를 고려하여 북한의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長期的인 波及效果를 기대하는 이른바 緩和된 相互主義 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중 南北和解・協力 을 저해하는 법률이나 이를 活性化하기에 부족한 법률들을 정비하는 작업 이 중요하다고 본다.3 )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북한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一方的인 武裝解除를 통한 相互主義의 抛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 민국의 우선적인 화해・협력의 손짓이 북한의 화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과거의 남북한관계의 歷史的 經驗에 근거한 확신이다. 이솝우화의 해와 바 람의 내기처럼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지 결코 거센 바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統一은 兩 頂上의 合意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 를 뒷받침하는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므 로 6・15 南北共同宣言 의 後續措置로서 南北交流協力을 저해하는 國內法 의 問題點을 指摘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整備方案을 硏究하는 일 은 궁극적인 법적 통합의 출발점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南北交流協力段階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국내법을 정비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統一을 위한 法的 環境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고자 한다. 이는 결국 21세기 한반도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統一 을 위한 礎石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를 통하여 통일을 위한 궁극적인 法的 統合에로의 進展에 推進力을 提供 하고자 하는데 본 硏究의 目的이 있다.
3) 디지틀조선일보, 정상회담 이렇게 - 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 유호열(http :/ / w w w .cho- sun .com/ w 21dat a/ ht ml/ new s/ 200005/ 20000510469.htm l).
第 2節 硏 究 의 範 圍 와 方 法
본 논문에서는 6・15 南北共同宣言 의 채택과 그 이행을 위한 後續措置 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國內法의 問題點과 整備方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대응하는 북한의 법률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統一指向的인 法秩序를 摸索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호 법률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한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한다.
다음에 본 논문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第1章에서는 본 硏究의 目 的과 硏究의 範圍 및 方法을 제시한다.
第2章에서는 먼저 6・15 南北共同宣言 의 의의와 성격, 그 이행을 계기 로 한 국내법 정비문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南北基本合意書 의 법적 성 격과 북한의 헌법적 지위와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暫定的 特殊關係 의 법 적 의미를 살피고, 남북관계에 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내법 정비의 문제를 살펴본다. 나아가 南北韓 憲法上 統一關聯 條項을 고찰하고 그 정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第3章에서는 南北의 和解와 交流協力의 活性化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國 家保安法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國籍法 의 問題點과 整備方案을 개 괄적으로 살펴본다.
第4章에서는 南北韓 人的・物的 交流協力의 活性化에 따른 法的 問題點 과 整備方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南北韓 人的 往來에 따른 刑 事問題 處理方案, 離散家族과 關聯한 法的 問題點과 整備方案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만 남북한 물적 교류의 확대로 인한 經濟協力擴大에 관한 문 제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法的 인프라 構築과 관련하여 경협 관련 북한 법과 남한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난해한 문제 이다. 따라서 物的交流와 관련한 문제는 일반론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본고 에서는 주로 人的 交流와 관련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끝으로 第5章에서는 南北交流協力의 活性化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국내법 의 개선방안에 대한 綜合的인 結論을 맺고자 한다.
궁극적인 法的 統合을 이룩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國內法은 이외에도 出 入國管理法 , 脫北者의支援및定着에관한法律 , 國家情報員法 등 수 없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체계의 방향을 통일지향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는 앞으로도 각 個別法 分野의 硏究가 繼續되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 範圍의 廣範性으로 인하여 중요한 몇 가지 법 률을 槪括的으로 檢討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단계에서 법적 정비를 위한 一般的 理論을 導出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남은 문제들은 앞으로 지 속적인 硏究를 위한 課題로 남겨두었다.
第2章 6・15 南北共同宣言에 따른 法制整備의 一般論
第 1節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의 意 義 와 國 內 法 整 備
2000년 6월의 南北頂上會談은 새로운 南北關係의 틀을 형성하게 하고 統 一指向的 차원에서 南北關係發展을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남북한은 각기 법제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 아래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 내지 統一의 方向과 原則에 부합하지 않는 法的 狀態를 지속 해오고 있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가 논의되는 시점 에서 남북의 憲法秩序上 통일에 장애를 이루고 있는 問題點을 살피고 整備 方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개에 상응하는 憲法秩序의 指向 點을 논구할 때이다. 이는 동시에 南北頂上會談의 後續措置로서의 法制度 的 改善과 統一論議에 있어 憲法的 改善方向을 摸索하는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南北의 頂上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상응한 法制의 改善 에 관한 認識을 公有하였으며, 향후 남북의 統一指向的인 차원에서의 法制 改善을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한 意見交換이 있었다. 실제로 정상회담의 후 속조치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法制의 改善과 함께 통일을 뒷받침하는 法制의 整 備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南과 北의 最高 指導者는 6・15 南北共同宣言 에 合意하고 署名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은 合意의 主體와 程度라는 측 면에서 역대 남북간의 합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였고, 그 이전의 남북합의와는 質的으로 區別된다.4 ) 이하에서는 6・15 南 北共同宣言 의 分析을 통하여 그 法的 性格을 살펴보고 향후 國內法 整備 와의 關聯性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4) 아태평화재단,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 아태평화재단, 2000. 8. 25, pp. 7~9 참조.
Ⅰ .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의 法 的 意 味
이번 南北頂上會談의 最大成果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 하고 서명한 6・15 南北共同宣言 에 있다고 하겠다.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 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 진다 고 평가하면서 5個 項目에 대해 合意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項目의 內容과 意味를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 自 主 的 統 一 原 則 의 確 認
6・15 南北共同宣言 第1項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규정하여 自主的 統一의 原則을 확인하고 있다. 이이번 공동선언에서 自主的 統一 조항은 과거 7・4 南北共同聲明 에서 천명한 외세를 배격하는 排他 的 自主 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열린 自 主 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남북정상은 이에 관한 共感帶를 形成하였 다.5 )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周邊國의 理解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國際的 接近方式 과 남과 북의 단합을 강조 하는 民族的 接近方式 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6 ) 이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民族的 問題이자 동시에 國際 的 問題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시각이라 고 볼 수 있다.
5) 통일부,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현안문제 관련 질의・응답자료 , 통일부, 2000. 7, p. 1.
6) 아태평화재단, 앞의 책, p. 36.
2 . 統 一 方 案 에 대 한 共 通 性 認 定
6・15 南北共同宣言 第2項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 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하여 南北의 統 一方案의 共通性을 확인하였다. 남한의 경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공 식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民族共同體 統一方案 의 기조 와 원칙을 중심으로 對北政策을 추진해 왔다. 한편 북한은 1980년 고려민 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 제시한 이래 1991년 이를 수정한 이른바 낮은 段階의 聯邦制案 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동선 언에서 남한의 연합 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과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은 통일을 향하는 길에서 양측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하 는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7 ) 또한 이 조항은 남과 북이 分 斷現實을 認定하고 相互間의 實體를 尊重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 南 北 間 人 道 的 問 題 의 解 決
6・15 南北共同宣言 第3項은 남과 북은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 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 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하여 南北間 人道的 問題의 解決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흩어진 家族・親戚 의 상봉과 非轉向長期囚 問題 등 人道的 問題 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可視的 成果이며, 남북이 和解와 協力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비전향 장기수를 거론한 것은 離散家族의 範圍가 단순히 解放政局과 6・25戰爭 중
7) 張明奉, 南韓의 聯合制案 과 北韓의 낮은 段階의 聯邦制案 比較 , 法制硏究 , 통권 제19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pp. 7~37.
에 헤어진 가족들만을 포함하는 狹義의 槪念이 아니라, 분단 상황으로 인 해 흩어진 모든 가족을 포함하는 廣義의 槪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8 ) 따라서 이 조항은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國 軍捕虜問題등 인도적 문제를 포괄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 南 北 經 濟 協 力 과 多 方 面 의 交 流 活 性 化
6・15 南北共同宣言 第4項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하여 南北 經協 및 多角的인 交流에 관하여 合意하였다. 南北經濟協力은 남한의 資本 과 技術을 북한의 풍부한 良質의 勞動力과 結合시켜 互惠的인 經濟利益을 創出함으로써 民族經濟의 均衡的인 發展을 꾀하고, 나아가 남북간의 오랫 동안 지속되었던 冷戰的 對決과 敵對를 완화시키기 위한 最適의 方法이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南北經協을 위한 對北 投資費 用이 자칫 남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 나 남북경협에 드는 비용은 북측에 대한 一方的인 支援이 아니라 利潤을 目的으로 한 남측의 投資 임에 유의하여야 한다.9 ) 따라서 國民經濟에 대한 負擔이라는 논거로 통일의 진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게다가 남북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볼 때 南側의 經濟支援은 不可避하며 이는 統一 韓國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 當 局 間 對 話 의 制 度 化
6・15 南北共同宣言 第5項은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
8) 통일부, 최근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통일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 통일부 통일정 책자료실, 2000. 9. 15, p. 2.
9) 아태평화재단, 앞의 책, pp. 42~45.
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고 하여 當局間 對話의 制度化에 合意하였다. 이 조항은 일차적으 로 앞의 4개항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附隨的 措置라는 성격을 지닌다.
1992년의 南北사이의和解와不可侵및交流・協力에관한合意書 (이하 南北 基本合意書 )의 경우처럼, 합의만 해놓고 그 履行을 保障하지 못한다면 그 것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지조각 이 되어버릴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신속히 개최된 南北赤十字會談과 長官級會談은 제5 항의 의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조항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남북간의 常時對話 의 시대를 개막했다는데 있다.10 ) 남북간의 持續的인 對 話를 통한 상호간의 信賴回復과 統一論議는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Ⅱ .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의 法 的 性 格
6・15 南北共同宣言 은 國際法上 紳士協定(gentlem en s agr eem ent )으로 써 當事者의 신의에 기한 自發的인 履行에 의존하는 合意文書이므로 道義 的 拘束力은 가지나 法的 拘束力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 언 이 법적 구속력 있는 여느 조약보다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 들 중의 하나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 언 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나 형태가 아닌 기존의 남북관계의 틀을 규율하 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던 각종 主要文書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종 남북한 접촉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분명 히 旣存 文書들과는 差別化 될 수 있다.11)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 남북한 간 합의문서의 연장선상에서 본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그 후 속조치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0) 박재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 제9기 서울특별시 지역회의- , 2000. 9. 15, p. 7.
11) 박기갑,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 , 6・15 공동선언과 국제법 , 대한국 제법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 2000. 12. 9, p. 1.
1 . 旣 存 南 北 韓 間 合 意 文 書 의 延 長 線 上 에 서 의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6・15 南北共同宣言 採擇의 意義는 南北基本合意書 의 實踐 내지 履行 體制로의 進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맥락과 정신은 7・4 남북공동성명 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南北韓間 主要合意文書에 닿아 있으며 어떤 측면으로든 이들 문서를 발전시킨 것이다. 南北基本合意書 의 法的 性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있으나 7・4 남북공동성명 과 더불어 6・15 南北共同宣言 은 紳士協定의 形態에 속한다. 條約이든 紳士 協定이든 當事國들의 信義成實原則하에 당해 내용이 존중되어지고 적용되 어져야 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으나, 紳士協定의 경우 내용의 준수는 그러한 문서를 체결하였던 당시 政治的 狀況이 현저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 에서만 가능하다는 內在的 限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12 ) 남북정 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의 채택은 南北 相互間에 상대방을 事實上의 國家로 認定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북한을 더 이상 未收復地區 내지 反國家團體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남북간 합의의 형태가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의 여부보다는 남북 상호간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實踐意志 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 6 ・ 15 南 北 共 同 宣 言 의 後 續 措 置 의 活 性 化
後續措置라 함은 크게 남북한 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한 基本文書를 구체 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채택하는 後屬 合意文書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각자 國內法 및 制度的으로 취하는 一方的 行爲까지 포함한다. 과거 7・4남북공 동성명 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가 채택된 후에도 후속조치가 뒤따랐다.13 ) 그
12) 위의 論文, pp. 2~3.
13) 우선 남북한 상호간의 후속합의로서는 7・4 남북공동성명 의 경우 남북직통전화 개설 합의서 (1972),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운영 합의서 (1972)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남북
러나 현재 진행중인 6・15 南北共同宣言 의 後續措置들은 그 빈도나 양 당 사자의 정치적 의도란 측면에서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2000년 말까지 2회의 離散家族相逢이 이루어 졌으며, 2000년 9월초에는 非轉向長期囚 63명이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를 거쳐 북쪽으로 갔다. 그 리고 기존의 金剛山觀光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된 社會・文化交流(백두・한 라산 교차관광, 해외동포 고향방문, 남북학술・문화교류, 경평축구부활) 등 을 이미 시행하였거나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획기적인 사실은 경의선 철도 복원 및 개성- 문산간 도로 개설합의와 2000년 11월 11일 投 資保障, 二重課稅防止, 淸算決濟, 商事紛爭解決節次 등 南北經協 4個 部門 合意書에 假署名하였다는 사실이다.14 ) 또한 실제로 2000년 6월 이후 南北 長官級會談(3회 개최), 南北國防長官級會談(2회 개최), 赤十字會談 및 經濟 協力을 위한 實務接觸 등 각 분야별로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15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남북 모두가 6・15 남북공동선언 에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있으며, 동선언이 南北 相互間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도화선의 역할 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과 國 內 法 整 備
이제 우리는 南北頂上間의 合意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냉전적 적대와 증오의 체제를 和解와 協力의 體制로 轉換시켜 가야 할 단
기본합의서 의 경우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합의서 (1992), 남북군사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1992),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1992),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 (1992),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1992), 남북불가침 부속 합의서 (1992),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199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 영 합의서 (1992)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국내법 정비작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현 정권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 5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14) 中央日報, 2000년 11월 13일자; 統一部,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 관련 해설자료 , 統一 速報, 제2000- 9호. 2000. 11. 14.
15) 박기갑, 앞의 論文, pp. 4~5.
계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 冷戰意識과 冷戰文化의 克服, 통일지향적 정치 문화 형성 등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南北交流・協力의 實質的 進展을 가로 막고 있는 낡은 法的・制度的 裝置들을 整備할 필요가 있다.
南北關係의 현실과 유리된 낡은 法律條項들 탓에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 력의 길목에서 수많은 모순과 혼란이 빚어 질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허용 될 수 없는 不法인 同時에 合法 인 경우들이 빈발하는 것을 막고 통일열 차의 순조로운 운행을 위해 歷史의 進展과 民主主義 原則에 어긋나는 法律 條項들을 改正하거나 廢止하여야 한다.16 )
憲法과 統一方案의 相衝問題, 남북간 합의의 국회비준동의 등 國民的 合 意 構築의 問題, 憲法의 국민조항・영토조항・통일조항의 문제, 國家保安 法 개폐의 문제17 ), 南北交流協力法 , 南北協力基金法 등의 기존 조항들 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문제, 가칭 離散家族交流法 을 새로 제정하는 문 제, 남북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婚姻 및 財産問題 등을 규정한 民法條項 의 문제, 남북경협과 관련된 對外貿易法 , 法人稅法 , 關稅法 및 外換 去來法 등의 조항들을 손질하는 문제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18 )
따라서 6・15 南北共同宣言 은 민족적・역사적으로 큰 기쁨임과 동시에 남북당국에게 보다 統一指向的인 法的 整備를 요구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相互法體系의 同和를 통한 法的 統合의 중요성은 강조할 여지없이 獨逸의 統一事例에 비추어도 충분히 인 식 가능하다. 기회는 결코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힘들게 만든 기회를 法的・制度的으로 保障하여 남북한간 통일을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16) 아태평화재단, 앞의 책, pp. 81~83.
17) 權寧卨, 南北頂上會談과 그 憲法上 課題 , 考試界 , 2000. 8, pp. 5~18 참조.
18) 아태평화재단, 앞의 책, p. 84.
第 2節 南 北 關 係 의 法 的 性 格 에 비 추 어 본 國 內 法 整 備
남
分斷國이란 第2次 世界大戰 後에 있어서 종래의 국가 또는 새로이 독립 한 國家의 內部에 두 개의 政府가 對立하여 각각 그 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를 유지 또는 수립하려 하여 비교적 장기에 걸쳐 分裂狀態를 지속하고 있는 國家를 의미한다.19 ) 南北韓은 현재 외형상 對外的으로는 두 개의 국 가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對內的으로는 서로 하나의 국가임을 주장하는 분 단국이다. 그러나 UN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의 채택, 남북정상회담 등 주・객관적인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제 남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相互實體認定과 UN회원국으로서의 UN헌장상의 의무존중을 전제로 하는 法的 構造(legal framework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 은 사실상 相對方의 實體를 認定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공히 통일을 國家政策의 第1目標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2國家 로의 분 열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한은 법적 논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모순 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名分과 法論理, 그리고 實際를 모두 감안하여 남북한관계를 새로이 규정 즉 特殊한 方式으로 (sui generis ) 북한의 실체 를 인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우
우리 정부가 이러한 論理開發을 위해 고심해 온 결과 고안해 낸 것이 暫定的 特殊關係論 이며 또 이러한 표현이 남북기본합의서 에도 삽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는 前文에서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명시 하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는 統一까지의 過渡期間 동안 남북한 관계를 규 율하는 大原則인 동시에 모든 南北韓 合意事項 履行・實踐의 基準이라고 할 수 있다.20 ) 따라서 이하에서는 憲法 第4條의 平和統一條項을 실천하는 南北交流・協力의 活性化 段階에서의 法的 整備를 관류하는 一般的 理論으 로써 南北基本合意書 의 法的 性格과 北韓의 法的 地位와 불가분의 관계
19) 小谷鶴次, 分裂國と國際法の適用 , 國際法外交雜誌 , 第71券 2號, 東京: 有斐閣, 1972, p. 4.
20) 諸成鎬, 남북한 특수관계론 , 한울아카데미, 1995, pp. 13~15.
에 있는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Ⅰ . 南 北 基 本 合 意 書 의 法 的 性 格
南北基本合意書 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條約으로 보는 見解, 條約性 을 否認하고 紳士協定이라고 주장하는 견해21)가 대립한다.
그러나 條約은 國家間의 合意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法 主體間의 法的 拘束力 있는 權利義務의 發生・變更・消滅을 내용으로 하는 書面에 의한 合意를 말한다.22) 1986年 3月 21日 채택된 國家와 國際組織 및 國際 組織 相互間에 締結된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Vien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 r eat ies bet w een St at es and Int ernational or ganization s ) 第1條가 國家와 國際組織 또는 國際組織 相互間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됨 을 규정하고 있으며 第2條 第1項에서 조약 이라 함은 단일문서, 둘 또는 둘 이상의 문서로 되어있든 또한 그 특정명칭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國際法 主體들이 法的 拘束力을 받도록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협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조약의 정의를 1969年 5月 22日 채 택된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 r eat ies ) 第1條에서 동 협약이 국가간 조약에만 적용되고, 동 협약 第2條 第1項이 국가간에 체결된 국제협정만을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 해 한 발 더 나아가 법현실에 맞게 새로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는데 역시 1986년 協約上의 定義도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 된 것이다. 따라서 1986년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조약은 국가간, 국제조직간 그리고 國家와 國際組織間 合意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야 한다. 따라서 國家間의 條約이 아니라고 해서 國際法上 條約이 아니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南北韓이 확립된 國際法의 主體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기본합의서 는 정식 영문표기를
21) 憲裁 1997. 1. 16. 92헌바626 決定: 憲裁 2000. 7. 20. 98헌바63 決定.
22)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 , 博英社, 1996, p. 494.
A greem ent on Reconcilliat ion , Nonaggres sion and Ex changes and Cooperat ion bet w een the South and t he North 라고 하고 있는 바 남북기 본합의서 가 政治的 宣言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에 포함 되는 agreement 를 사용하고 있음도 역시 동 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하는 근거이다.23 )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는 條約의 性格을 가지는 것으로 法 的 權利義務를 창설한 合意文書이며 남북한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南北韓의 關係는 對內的으로는 나라와 나 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점에 비추어 條約에 準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여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南北韓 特殊關係 의 法的 性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 南 北 韓 特 殊 關 係 의 法 的 性 格
1 . 東 西 獨 에 서 의 特 殊 關 係 論 議
特殊關係 라는 용어는 본래 西獨에서 由來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남 북한 특수관계를 규정하기에 앞서 먼저 東西獨의 경우 特殊關係에 관한 論 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獨逸統一의 기관차 역할을 한 브란트 수상은 1969년 10월 28일의 政府聲 明(Regierung serklärung )에서 서독 정부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상 인정은 고려될 수 없다.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서로 특수한 종류(v on besonder er Art )이다 라고 천명하여 1民族 2國家論 을 통독정책의 기조로 표방하였다.24 ) 양 독일이 1972년 12월 21일 東西獨基本條約을 체결하고25 )
23) 諸成鎬, 앞의 책, pp. 57~59 참조.
24) Mar git Rot h , Zw ei St aat en in Deut schland : Die sozialliberale Deut schlandpolitik and Ihre Ausw irkungen 1969- 1978, Düs seldorf: W est deut scher Verlag , 1981, p. 42; 諸成 鎬, 앞의 책, p. 16 에서 再引用.
25) 동서독기본조약의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관계의 기본원칙
이 조약 제1조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양독간의 관계는 相互同等性에 基 礎한 正常的인 善隣關係 (nomale gutnachbarliche Beziehungen zueinander auf der Grundlage der Gleichber echtigung )였다.
東西獨 特殊關係 내지 基本條約의 特殊性에 관하여는 1973년 6월 18일과 7월 31일 西獨 聯邦憲法裁判所(Bundesv erfassung sgericht )가 기본조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동 재판소는 1973 년 6월 18일자 판결에서 兩獨間의 關係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독간의 가깝 고도 特殊한 關係는 포기할 수 없는 법적 지위(Unaufgebbare Recht sposition ) 를 부여받았다 라고 판시하였다.26 )
이와 같은 東西獨基本條約의 二重性 내지 兩獨關係의 特殊性 認定은 곧 분단국내의 특수한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對外的으로는 두 개의 國際法 上 主權國家이나, 對內的으로는 民族內部의 特殊關係로 規定되는 二重的 法構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 特 殊 關 係 의 法 的 性 格
( 1 ) 同 等 性 과 相 互 性
南南北韓 特殊關係는 同等性과 相互性을 本質로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에 서는 東西獨基本條約과 같이 남북한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이 分斷國을 구성하는 두 개의 政治實體로서 상호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남북기본합의서 의 前文을 비롯하여 동합의서를 관류하는 基本情神이라고 할 수 있다.27 ) 이와 같은 南北韓의
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 ischen der Bundesrepublik Deuschland und der Deut schen Dem okratischen Republik )이다.
26) 諸成鎬, 앞의 책, p. 16.
27) 이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사실상의 국가승인을 한 것인지 여부 는 좀더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일반국제법상 사실상의 국가승인을 부여할 경우 그러한 의사를 명시해야(즉 법률상의 국가승인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남 북기본합의서 채택시 남한이 이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특수관계라는 표현만 으로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에 대해 사실상의 국가승인을 부여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
同等한 地位에서 자연히 南北關係의 相互性이 도출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는 남과 북 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등성과 함께 상호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남북한이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尊重한다는 것, 상대방의 內部問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 무를 명기한 것은 모두 남북한의 동등성과 함께 상호성을 기초로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28 )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동등성과 상호성에 반하는 一方 的・片務的인 關係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다만 남북의 차이를 고 려하는 유연한 입장에서의 동등성・상호성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2 ) 二 重 性
南北基本合意書 前文에서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第1條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할 것 을 약속하고 있으며, 本文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서명란에서는 南北韓의 正式國號, 즉 대한민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존중 또는 특수 관계의 法的 意味는 對外的으로 1民族 2國家 , 對內的으로는 1民族 (2國 家) 2體制 2政府 를 의미하는 이중관계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特殊關係論 내지 二重關係論은 民族共同體統一方案 이 예정하고 있는 과도 적 통일체제인 南北聯合 개념과도 양립 가능한 것이다.29 ) 이처럼 이중성은 남북한 특수관계의 핵심적 내용이며 통일과정에서의 법적 논리로써의 중요 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렵다.
28) 諸成鎬, 앞의 책, pp. 27~28.
29) 위의 책, pp. 28~32.
(3 ) 暫 定 性
南北韓 特殊關係는 暫定的・過渡的・限時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한 점에서 남북한 사이의 특수관계는 통일까지의 過渡期間 동안 상호관 계의 주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分斷祖國의 平和統一이 실현될 때까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30 ) 이이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에는 법적 성격이 暫定協定이라 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합의서 내에 效力期間을 두고 있지도 않으 나, 동 합의서가 暫定的 特殊關係를 制度化하기 위해 채택된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서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暫定協定 (Provisional Agreem ent ,
m odus v iv endi)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1) 남북관계의 성격상 남 북기본합의서 는 통일을 지향하는 和解協力段階에서의 남과 북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南北聯合 또는 統一國家 형성 이전의 남북한간 특수 관계를 규율하는 限時的 性格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Ⅲ . 特 殊 關 係 와 國 內 法 整 備
전전술한 바와 같이 南北關係는 對內的으로는 1民族 (2國家) 2體制 , 對外 的으로 1民族 (事實上) 2國家 라는 特殊關係 내지 二重關係이다. 그런데 이 러한 특수관계를 具體的 事案에 適用 내지 實現하려 할 경우 그 양태는 획 일적인 것이 아닌 複合的인 것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특수관계는 ① 南北 韓이 自己側 管轄地域에서 國內法을 適用・執行하는 次元, ② 남북관계에 서 자기측 법을 一方的으로 適用하는 태도를 抛棄하는 대신 當局間 合意를 優先 適用하는 次元, ③ 한편으로는 2國家論을 전제로 對外關係次元에서 部分的으로 國際法을 援用하면서, 동시에 1國家論을 전제로 對內關係次元 에서는 自己側의 法을 適用하는 次元 등 세 차원에서 각기 법을 차별적으 로 법을 적용・집행하고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30) 南北基本合意書 第2條 第1項.
31) 金明基, 南北基本合意書要論 , 國際問題硏究所, 1992, p. 85.
말한다. 따라서 特殊關係의 運營方向도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정책을 효 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複合的인 政策方向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 서 의 정신에 입각하여 특수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기존의 領土條 項 論理와 勞動黨規約 論理의 全面適用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32)
현재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를 채택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相對方의 實體를 否認하는 法令을 存置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특수관계는 앞으로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맞추어 이와 같은 法令을 改 廢하고 점차 統一指向的인 平和共存體制를 制度化하는 法令을 새로 制定해 나간다는 政策方向을 아울러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國內法令을 統一指向的으로 整備하며 또 한 편으로는 國際法을 引用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 이다.
第 3節 南 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의 照 明
Ⅰ . 南 北 韓 의 統 一 關 聯 憲 法 秩 序 와 吸 收 統 一 的 要 素 의 分 析
南北韓은 모두 統一과 관련한 憲法規定을 두고 있다. 남북한은 공히 정 권수립 초기에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唯一合法政府論 에 기 초한 헌법질서하에서 分斷時代의 規範的 效力을 강조하여 왔다. 이하에서 는 남북한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統一關聯 條項의 내용과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고 양자의 吸收統一的 要素에 관하여 논급한다.
32) 諸成鎬, 앞의 책, pp. 96~97.
1 . 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 1 ) 領 土 條 項 의 意 味
우리 現行憲法은 第3條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는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獨逸 基本法과는 달리 制憲 憲法에서부터 어떠한 留保條項이나 制限條項을 두지 않음으로써 完成國家 의 性格을 명백히 하고 있다.33 ) 그러나 현재 大韓民國의 統治權은 휴전선 이남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이북에는 미치고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舊韓國時代의 國家領域 위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休戰線 以北地域은 북한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는 未收復地域 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34 ) 따라서 영토조항과 그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법논리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 이는 統一條項과 相衝問題를 야기 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의 존재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를 지닌 합헌적 성격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35 ) 이처럼 영토조항은 한반도 가 事實上 분단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法律上 분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통일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領土條項은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北韓의 國家性 또는 國家的 實體性까지도 부인하는 根據條項이 되고 있다
(2 ) 南 韓 憲 法 上 統 一 條 項
南韓의 憲法은 平和的 統一을 國家的・國民的 課題로 設定하여 이에 의 거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統一條項은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현실인
33) 兪鎭午, 憲法解義 , 明世堂, 1949, pp. 22~23.
34) 金哲洙, 憲法學槪論 , 博英社, 1988, p. 101; 權寧星, 憲法學原論 , 法文社, 1990, p.
143; 大判 1961. 9. 28, 4292 行上 48. 이밖에도 이른바 구한말영토의 계승논리 , 미수 복지역논리 , 반국가단체지배지역논리 ,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론 등을 내세워 북한지 역에 대한 남한영토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통일정책에도 반영되어 정책적 기 반을 형성하였다.
35) 梁 建, 立憲主義를 위한 辯論 , 考試界, 1987, p. 28.
정을 전제한 것으로 領土條項과는 論理的으로 矛盾된다.36 ) 통일조항으로 인해 제헌헌법 제정당시 領土條項의 規範的 意味의 변화에 대한 논란이 있 다. 이러한 남한헌법의 통일조항에 관한 문제는 특히 영토조항(제3조)과 평 화통일조항(제4조)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 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 1 ) 조 선 로 동 당 規 約 上 對 南 關 聯 規 定
北韓에서 法體系上 憲法이 國內法의 最高效力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지 만, 당- 국가체제하에서의 북한은 黨規約이 事實上의 最高法規의 效力37 )을 가지며, 당규약상 對南關聯 規定은 南韓의 正體性을 否定하고 있다. 당규약 은 前文에서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완수 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의 남한에 대한 民族解放을 통한 社會主義社會建設 의 목표를 제시하여 南韓의 共産化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당규약은 1980년 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고 있다. 비록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하였음 에도 당규약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憲法改正에 의해 북한의 對內外的 環境變化를 법적으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약을 현실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문제 규약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38 )에서 적어도 종래의 북한의 태도와는 다른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은 확신할 수 있
36) 權寧星, 앞의 책(1990), p. 143.
37)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당의 영도 를 헌법상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으로 신설 하여 명기하고 있다(제11조). 이는 당규약을 헌법보다 상위개념으로 두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다.
38) 東亞日報 , 2000년 8월 14일자.
다고 보여진다.
(2 ) 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 남한의 존재를 부인하는 헌법조 항을 두고 있었다. 북한의 1948년 헌법 상 북한의 수부는 서울이다 (제 103조)라고 규정한 것이 그러하다.39 )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 (1948. 9. 2~10)에서 북한의 1948년 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 은 민주기지 - 북반부에 이미 실시된 민주개혁의 성과들과 확립된 민주주의제도를 법적 으로 확고히 하였다 고 하고, 이 헌법은 그 기치 하에 반드시 장차 남반 부도 해방되어야 하며, 그곳에서도 북반부에서와 동일한 민주개혁을 실시 하고 인민민주제도를 실현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고 함으로써 북한의 유일 합법성을 주장하였다.40 )
한편 북한은 헌법상 통일에 관한 조항을 1972년 헌법 에서 처음 규정하 였다. 이 규정을 보면, 북한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 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5 조)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의 전국적 범위 라는 대목에 비추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규정에 의해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1972년 헌법상 통일조항을 개정하 였다. 1992년 헌법 은 이제까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헌법에 규정한 것 으로 간주돼 왔던 전국적 범위 (1972년헌법 제5조)란 대목을 삭제하였다.
이를 두고 과연 북한이 기존의 자세에서 변화했는지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관계에 관한 기존 논리는 변화되지 않았
39) 이 조항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에 의해 서울 에서 평양 으로 바뀌었다(제149조).
40) 아울러 북한은 1948년 수립된 인민정권이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되었다고 하고, 공화국정부는 통일적인 전조선정부이며, 조선인민이 지지하는 유일한 법적 정 부 라고 주창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 김일성종합대학 국가법강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비준> ,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p. 14.
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분석과 북한의 현실변화에 비추어 긍정적인 분석4 1)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의 합의와 후 속조치의 이행과정을 볼 때 북한은 기존자세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Ⅱ . 南 北 韓 憲 法 上 統 一 條 項 의 特 徵 과 問 題 點
1 . 南 北 韓 의 統 一 關 聯 憲 法 秩 序 의 特 徵
南北韓 양자의 憲法上 統一關聯條項을 보면, 南北韓이 모두 吸收統一的 要素를 內包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南北分斷狀況이 상 호 대립하에 政權樹立過程으로 이어지면서 憲法規範에 반영된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남한은 영토조항을 두어 대한민국헌법 이 미치는 場所的 適用範圍는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韓半島 全域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 한민국의 國家權力이 당위적으로 미치는 범위를 남한지역 뿐만 아니라 북 한지역도 포함하는 한반도의 고유영토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 법은 전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完成憲法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도 정권수립과 동시에 발효 된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 에서 수도를 서울로 정한 규정과 1972년 헌 법상 통일조항(제5조)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성을 주장하고, 또 북한의 당규약에서 밝힌 남한에 대한 적화노선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었다.
비록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 단결)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대남적화전략 에 입각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종래의 대남조항의 의미가 그대로 간직됨으로써 여전히 북한은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상호 敵對的인 憲法秩
41) 張明奉・朴井源,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改正과 統一問題에 관한 硏究 , 省谷論叢 , 제 27집 3권, 省谷學術文化財團, 1996, pp. 892~897 참조.
序 하에 있으며, 일방이 타방의 헌법질서로의 흡수적 상황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서로 수용할 수 없는 헌법질서를 강요하는 실정에 있 다. 이에 따라 南北韓 憲法上 統一關聯條項은 현시점에서 南北關係와 統一 環境의 變化에 따른 規範的 效力에 있어 現實과 乖離現狀을 보이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 南 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의 問 題 點
( 1 ) 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의 問 題 點
먼저 통일지향적 차원에서 남한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領土條項은 對北政策의 實際와 矛盾되고 있다. 영토조항에 따르면, 南韓憲法의 完成憲法的 특징으로 인하여 그 가능한 統一方法은 남한이 존 치한 가운데 북한이 소멸되어 스스로 南韓政府의 支配下에 들어오는 것 이 외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게 된다.42)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 공동선언 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현시점에서 종래의 領土條項의 規範 的 意味는 喪失되었다고 볼 것이다.
둘
두둘째, 領土條項은 憲法上 統一關聯條項과 矛盾되고 있다. 북한을 對等한 法的 當事者가 아니라 反國家團體로 전제하면서 平和統一을 實現한다는 것 은 논리적 모순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은 相衝關係에 있다.43 )
셋째, 統一條項에서 統一政策의 基本方向을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로 明示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統一政策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수 없다 는 점에서 社會主義 내지 共産主義 體制를 承認하는 방법에 의한 통일정책 의 수립은 憲法違反行爲라는 견해가 있다.44 )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6・15남
42) 張明奉, 統一政策과 憲法問題 , 法學論叢 , 제3집, 國民大學校 法學硏究所, 1993, pp.
84~85 참조.
43) 장기붕, 南北韓 平和統一의 條件 , 國際法學會論叢 , 제35권 제1호, 大韓國際法學會, 1990. 6, p. 24.
44) 金明基, 北方政策과 國際法 , 國際問題硏究所, 1989, pp. 145~146.
북공동선언 의 제2항의 남한의 聯合制 안과 북한의 낮은 段階의 聯邦制 안 의 共通性認識은 헌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다.45 ) 이와 관련하여 大法院은 北韓의 法的 地位問題와 관련하여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46 ), 憲法裁判所도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에 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법 원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47 ) 이는 남한의 사법부가 북한의 법적 실 체를 인정하지 않는 과거 형식론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변화 된 현실을 도외시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한다.
(2 ) 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의 問 題 點
북한의 경우 1998년 헌법은 제9조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 을 규정하여 통일의지를 명시하였는데, 여기서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 대해 그 원칙적인 면에서는 서로 견해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으나, 북한은 3대 원칙이 남북기본합의서 의 해석이나 실천방법문제의 기본준거가 된다 고 하면서 자주 에 대해 외국군철수문제, 평화통일 에 대해 군축실현, 민 족대단결 에 대해 정치적・법률적 장애제거문제를 제기하여 종래의 對南政
45) 金泳三 전 대통령은 2000년 8월 25일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고 하 고, 최근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으며,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 에 대한 인정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통 일접근 태도 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매일 , 2000년 8월 26일자, 2면.
46) 大判 1996. 12. 23, 96도 2673. 判例公報 , 1997. 2. 15, p. 583 이하. 대법원은 비록 남 한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쓰면서 남북동포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 과 7・7 선언 등 대북관련 개방정책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남 북한 총리들이 남북기본합의서 에 서명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북한이 여전히 남한 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47) 憲裁 1997. 1. 16. 89헌마240 決定.
策과 전략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에 규정한 南北韓 特殊關係의 性格에 관해서도 특수관계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特殊性 이란 바로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니라는 비국제성,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전향성, 통일될 때까지 일시적으 로 형성된다는 잠정성이라고 하여 이른바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주 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아직도 남한에 대하여 민족해방 과 계 급해방 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대남관계조항의 개정만으로 대 남적화노선이 수정 또는 포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Ⅲ . 統 一 指 向 的 南 北 韓 憲 法 秩 序 의 摸 索
1 . 南 北 間 平 和 共 存 의 制 度 化 와 憲 法 秩 序 의 摸 索
南北頂上會談의 개최와 6・15 南北共同宣言 의 後續措置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南北關係는 화해협력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의 후속조치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 은 南北基本關係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통일지향적인 平和共存의 制度的 裝 置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段階的인 統一狀況에 따른 헌법질서 의 모색에 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 南北和解協力의 制度化를 위한 憲法秩序의 改善은 南北基本合意 書 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의 共同委員會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이 和解共同委員會의 산하기구의 하나로 두기로 한 法律實務協議會 의 구성・운영을 통한 相互 法制整備方案이 논의될 수 있다.48 ) 이 과정에서
48) 남북기본합의서 에 의하면, 이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① 남북합의서 에 저촉되는 법률 적・제도적 장치를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의 협의・해결(화해부속합의서 제4조), ②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의 협의 해결(화해부속합의서 부기), ③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의 토의・해결(교류협력부속합의서 부기) 등을
法體系整備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法構造의 整備와 함께 國際環境 과 南北關係의 變化에 부응하는 統一指向的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남북이 南北聯合 을 결성하게 되는 경우 남북한은 진정한 平和共 存을 制度化하게 될 것이다. 남북연합의 결성은 南北聯合憲章 (가칭)이라 는 법적 기초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남북한은 남북연합헌장 에 합의 함으로써 남북연합을 결성하고 이 헌장에서 규정하는 정신과 내용에 상응 하도록 헌법질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남북연합단계에서 통일국가 의 수립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개작 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의 법적 기초는 統一憲法 이 될 것이다. 통일헌법 은 남북의 합의절차를 거쳐 마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그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헌법질서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의해 統一國家를 樹立함으로써 비로소 통일은 完成段 階에 이르게 된다.49 )
2 . 南 韓 憲 法 上 統 一 關 聯 條 項 의 統 一 指 向 的 論 議
憲法 前文은 平和的 統一의 使命 을 통해 統一命題를 設定하고 있으며 이 명제는 政治的 意義는 물론 法的 意義를 가지므로 國家機關이 평화적 통일을 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상 통일명제는 統一政策과 憲法規範의 矛盾을 해 소하고 南北關係發展의 法的 正當性을 確保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통일 지향적 이념과 상충되는 법제도의 창설은 금지되며, 이 이념에 저촉되는 法制度는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50 ) 이하에서는 남한 헌법상 통일
들 수 있다.
49) Myung - Bong , Jang , T ERRIT ORIAL CLAUSE AND NORT H KOREANS ' LEGAL ST AT US BA SED ON SOUT H KOREAN CONST IT UT ION IN UNIFICAT ION ERA ", I nternational Conf erence - N OR TH - S O UTH K OR EA N R E CON CIL IA TI ON A N D L E GA L P R E PA R A TI ON S , Seoul : Ew ha W om ans Univ ersit y , 2000. 11, pp.
Ⅰ- 8~Ⅰ- 20.
50) 張明奉, 統一政策과 憲法問題 , 앞의 論文, pp.91~94; 같은 필자, 南北韓基本關係 定
명제와 관련하여 領土條項과 統一條項에 대하여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제기 되는 改善 論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 領 土 條 項 의 改 善
6・15 남북공동선언 은 이제까지 법적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해왔던 旣存의 法論理에 대한 再檢討와 함께 關聯 法規定에 대한 改廢論議를 본격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영토조항의 규범성에 대한 司法府의 태도 는 南北統一이 民族的 課業으로 인식되고 남북관계의 현실이 변화된 만큼 과거의 冷戰論理에 基礎한 解釋論理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에 영토조 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하에서 언급한다.
1 ) 立 法 論 的 解 決 方 案
입법론적 접근방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憲法改正을 통한 해결방법 이다. 統一指向的인 방향으로 領土條項을 削除하거나 修正하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으 로는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대한민국의 영토를 단순히 휴전선 이남 으로 수정하는 방안,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의 2개의 分斷體로 분단되었다 는 現實의 認定과 동시에 平和統一의 當爲性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 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5 1) 특히 舊西獨基本法 제23조에서와 같이 기본 법의 적용범위를 당시의 舊西獨에 속한 構成州에 한정하고, 독일의 다른 지역은 편입을 통해 基本法의 適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52 ) 이와 같은 입법론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영토조
立을 위한 法的 對應 , 유엔加入과 統一의 公法問題 , 韓國公法學會, 1991. 12, pp. 13 1~134.
51) 장기붕, 앞의 論文, pp. 26~27
52) 서독기본법은 그 명칭에서부터 헌법 (Verfassung )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 (Grund- geset z)이라고 하였다. 서독기본법은 의도적으로 국가분단과 민족분리를 고려하여 국 민 이라는 용어 대신 모든 독일인 (alle Deutsch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개방성을 천명하고 그 수용의 폭을 동독인은 물론 구독일의 모든 주민에게로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 前文에서 독일통일의 명제를 규정하여 독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