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변화로 본 레짐효과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Kyoto Protocol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김 영 신†․전 준 항․백 희 정*
Kim, Yeong Sin†, Chon, Chun Hwang and Baek, Hee Jeong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Planning and Budget Office Divis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limate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요 지
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 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 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 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기후변화레짐,
인지공동체,
국제레짐, IPCC,
교토의정서ABSTRACT
This study is analyzed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effect of Kyoto Protocol which is adopted on 1997. The first greenhouse gas obligation reduction countries such as OECD (Organiza- 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first non-obligat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the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 displayed -10.2% and 88.1% in 2005 with respect to 1990, respectively. This increasing rate is not only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also shows significant meanings when we consider the global increasing Vol. 1, No. 1, 2010, pp. 1~11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mail protected]
rate of carbon dioxide is 29.1%.
Chang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also analyzed based on the time of the adaptation of Kyoto Protocol,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of IPCC, and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to the differenc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 rates rather than the adaptation of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belief on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reasons for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Therefore, accep- tance of the post-Kyoto Protocol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success as a climate regime.
Key words : Climate Change Regime, Epistemic Community, Trigger Mechanism, IPCC(Intergo- 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1. 서론
2009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1 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만 해도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열리는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 te Change)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 대한 긍정적인 협상타결의 기대감은 매우 컸 다. 그도 그럴 것이 IPCC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110개국에서 모인 300여 참가자들은 IPCC의 가 치와 역할이 UNFCCC에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야 함을 내내 강조해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전 같은 지역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에 끝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전 지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년간 협상기한을 갖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 여 OECD 국가와 시장경제 전환 국가로 구성된 부속서Ⅰ 국가들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 외 국가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행 동을 2010년 1월 말까지 각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 국가의 합의문이 작성되었을 뿐 새로운 진전은 거의 없 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의 쟁점은 온실가스 목 표 설정과 감축 실적 검증 기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이었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16~
23%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1990년 기준, 감축치 약 40%로 확대’
를 주장했다. 감축 실적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제3의 국제기구 검증’을 주장하는 반 면, 개발도상국은 ‘자율적 감축 준수’를 주장했 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IPCC 제3차 보고 서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2020 년까지 90년 대비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IPCC, 1995), 동의했던(Nature, 2007) 약속을 협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감축 실적 검증기준에 대해서는 개 도국의 통일되지 아니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감축 통계를 인정해 달라는 비합리적 주장 역시 구체 적인 협상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지구촌 공동체 이익 보다는 국가 이익 중심의 행동에서 보듯이 1995 년에 발간한 IPCC 2차보고서를 바탕으로 1997년 인류는 선진국과 동유럽 38개국이 1990년 대비 하여 온실가스를 2008~2012년 사이에 평균 5.2
%를 감축하자는 이른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 는데, 기후변화 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가 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학 자들이 늘어났다. 연구자는 교토의정서가 기후변 화 레짐으로서 역할을 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 채택이 1차 감축 의무 대상 38개 국가와 그밖에 국가간의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율에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연구 결과는 정책 행위자와 공유함으로써 복잡한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데 있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기후변화 관련 선행 연구는 매우 많다. 기후변 화를 과학으로 보는 연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으로 1990년대에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에 비하면 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구도 국제적으로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다지 많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평가(이동률 외, 2000;
박원훈․심상규, 1994; 강운산, 2004; 윤성이․유 덕기, 2000; 한화진․안소은, 2006), 한반도 기후 변화 연구(조하만, 1992; 유신재, 2004; 권원태, 2003; 봉종헌, 1990; 손재익, 1998; Oh, Kim and Hyun, 2004), 기후변화 원인에 관한 연구 (민승 규․강희찬, 2007; 권현한 등, 2008),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재검토, CDM 등 신축성 체제의 현실적 적용 확대 기술 협력 강화 (임동순, 2005),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이유진, 2008; 윤순진, 2005), 기후변화 대 응으로서 산업체의 대응 방안(이상훈, 2004; 유용 섭 등, 2005; 김창섭, 2001), 기후변화 협상 전략 에 관한 연구(김찬우, 2001), 각 국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과를 비교한 연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선․후진국간 갈등(박희제, 2008; 김동수, 1995;
백진현, 2003; 윤순진, 2002; Gupta, 1997), 교토 의정서의 미국의 탈퇴를 쟁점으로 하는 연구(Bu- chner, 2002; Warwick, 2002)도 있었다.
기후변화를 국제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국제 레짐, 거버넌스, 국제법 등을 시도한 연구는 국내(노진철, 2003; 조용성, 2008), 해외 연구(Os- trom, 1993; Oberthür & Hermann, 1999; Gough
& Shackley, 2001; Luterbacher & Sprinz, 2001) 도 시도되었다. 그밖에 교토의정서나 기후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인지공동체 또는 국제 레짐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민병원, 2005;
조현석, 1998; 조경근, 2001; 김영호, 2001; 윤홍 근, 2008) 등이 있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학설은 1896년부터 있었으며, 국제과학계에서 본 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였으 며, 기후변화 원인 및 산업계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우려, 국제레 짐, 거번넌스, 국제법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에 주로 연구되었다. 인지공동체 또는 국제레짐에 관한 연구가 1990년 이후에 꾸준히 있어 왔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지구촌 공동 의 문제라는 것에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 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전통적인 정책 문제와는 달리 시공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해 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한 기존의 환경문제가 공공여론을 대표하는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기후변화 문제는 정당성보다는 정책과 과학 적 전문성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정책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러한 면은 기후변화 문제가 레짐으로서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Gough & Shackley).
3.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Fig. 1. Systematic diagram for analysis.
연구문제의 상황을 단순화 시켜 보면 지구상에 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고, 이들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레짐을 구 축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Rowlands(2001)는 기후변화 문제는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불완전 한 정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인지공동체의 과학적 지식과 정책 결정 을 연계시키는 인식론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Bendor & Hammond, 1992; 49-50, Rowlands, 2001).
본 연구와 관련하여 독립변수는 통계자료 확보 가 가능했던 137개국을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 1차 감축의무 대상국 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토의정서 최종합의 과정에서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미국과 호주, OE- CD 국가임에도 교토의정서 이행의무가 없는 터 키와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 등 국가별 5개 그 룹과 교토의정서 채택 전후, 온실기체 감축 목표 합의 전후와 같은 정책 개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 였다.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2001년)를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요 인으로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을 온실가스 배출 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소득 변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소득 변화를 통제한 후 변화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Fig. 1).
조사설계는 실험집단인 1차 감축의무 대상국 가 그룹과 비교집단인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 등 기타 그룹들은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준실험설계 중 통제 시계열 설계 는 다음과 같다.
(EG) Oit1 Oit2 Oit3 Oit4 Oit5 Oit6 Oit7 Oit8 X1
Oit9 Oit10 Oit11 Oit12 X2 Oit13 Oit14 Oit15
Oit16(i ; 국가, t; 연도)
(CG) Oit1 Oit2 Oit3 Oit4 Oit5 Oit6 Oit7 Oit8 - Oit9 Oit10 Oit11 Oit12 - Oit13 Oit14 Oit15
Oit16
3.2 가설
①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에 비하 여 낮을 것이다.
②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였지만 교토의정서 에서 탈퇴한 미국과 호주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증가율은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그것보다는 높을 것이다.
③ OECD 국가이면서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 에서 제외된 터키, 멕시코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증가율은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다.
④ 우리나라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배출 량 증가율에 비하여 높을 것이다.
⑤ 교토의정서에서의 미국 불참이 각 국가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1971 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분산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국가 그룹간 배출량
Table 1.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065 15 0.138 5.783 0.000
Intercept 0.0184 1 0.0184 0.775 0.379
GDP 1.271 1 1.271 53.375 0.000
Group 0.593 4 0.148 6.222 0.000
Policy 0.0273 2 0.0136 0.573 0.564
증가율 차이는 소득증가율을 통제한 후에도
F값
6.222, 유의확률 0으로 0.1% 유의수준에서도 통 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개입시기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참조).그룹별보다 구체적인 사후분석에서는 1차 감 축의무 대상국가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간 평균 차이는 4.35%로 유의확률도 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그룹에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 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Table 2).
전반적인 정책 개입시기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 으로 의미 있을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룹별로 구분한 후 정책 개입시기별 평균 차이 는 그룹별로 차이 정도가 달랐다.
Table 2. Comparison of effect among groups (unit : %) Group(I) Group(J)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Reduc- tion coun- tries
Non-reduction
countries -4.35 7.82 0.000***
USA &
Australia -2.17 2.88 0.451 Mexico &
Turkey -3.13 2.88 0.276
Korea -5.14 4.01 0.200
p>0.05*, p>0.01**, p>0.001***.
Fig. 2.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emiss- ion per groups which involved time period of policy.
1차 감축 의무 대상국가나 1차 감축 의무 비대 상국가가 2001년 이후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증가율이 0.1~10%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감축의 무 대상국가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 는데 비하여 비대상국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또한 배출량 증가율에 대하여 감축의 무 대상국가도 아닌 한국의 개선 정도는 다른 비 교집단과는 달리 통계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면서 탁월하다는 것이다.
4. 분석결과의 해석
종합적으로 보면, 실험집단인 1차 감축의무 대 상국가의 증가율은 비교집단인 1차 감축의무 비 대상국가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제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은
Table 3. Comparison between groups which involved time period of policy (unit : %) Group (I) Policy (J) Policy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Reduction countries ~’97 ’98~’01 -2.33 1.09 0.053♠
’02~ -2.45 1.09 0.044*
’98~’01 ’02~ -0.11 1.23 0.929
Non-reduction countries
~’97 ’98~’01 2.25 1.14 0.071♠
’02~ -3.96 1.14 0.004**
’98~’01 ’02~ -6.21 1.28 0.000***
USA & Australia ~’97 ’98~’01 0.76 0.88 0.406
’02~ 0.76 0.88 0.408
’98~’01 ’02~ -0.003 0.99 0.998
Mexico & Turkey ~’97 ’98~’01 1.21 1.77 0.507
’02 이후 -0.24 1.77 0.892
’98~’01 ’02 이후 -1.45 2.00 0.481
Korea ~’97 ’98~’01 7.23 3.47 0.059♠
’02 이후 8.34 3.47 0.033*
’98~’01 ’02 이후 1.11 3.92 0.783
p>0.1♠, p>0.05*, p>0.01**, p>0.001***.
1997년의 교토의정서 채택이나 2001년 감축목표 합의보다는 미국 불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 타났다.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 가율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에 비하여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Table 2에서와 같이 4.35
% 감축대상국가가 낮음으로써 입증되었다.
감축대상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공동체의 주장을 신뢰하여 국제 레짐으로서 이행 의무를 가지는 반면 비감축대상국가의 경우 인지공동체 의 주장에 대한 신뢰가 약해 상대적으로 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빈곤 퇴치 등 생존을 위 한 탄소 배출을 쉽게 멈추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 단되었다.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였지만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비교집단 2인 미국과 호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보다 2.17
%가 높은 것으로 가설 2도 검증되었다. 또한 비교 집단 3인 OECD 국가이면서 1차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터키, 멕시코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증가율은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그것보 다 3.13% 높았다. 한국 역시 1차 감축의무 대상 국가보다 5.14% 높은 증가율을 보여 가설 3과 가설 4도 검증되었다.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기후변화 대응지수 56개국 중 51위인 대한민국의 성적표(German- watch, 2008)는 1997년 이전의 성적과는 걸맞는 점이 있으나, 2002년 이후 통계는 기후변화 모범 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의 이산화 탄소 평균 증가율은 완전한 선진국과 같은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와 배 출량이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우리나라 농도가 점 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량 증가율이 낮 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1997년 한국의 IMF 때문 에 배출량이 저조했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어쨌든 본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자료 수집과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결정은 2001년인데, 이 시기는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상 1차 감축대상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1 년 정책 개입시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로 인한 온실가스를 낮추는 요인과 미국 불참이란 온실가스를 높이는 요인이 동시에 가동된 시기이 기도 하다. Table 3에 따르면 1차 감축의무 대상 국가가 2001년에 비하여 0.11% 증가하는 동안 감축의무 비대상국가는 무려 6.21%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와 터키는 1.45%가 증가했다.
반면에 미국․호주의 증가율은 전후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한국은 오히려 1.11% 더 낮았다. 따라서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이 다른 국가들의 배출량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차 감축대상국가의 경우는 1997년 이전과 2002년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다. 교토의정서가 국제레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면 1997년에 비하여 2002년 이후의 증가율이 낮 으면서 통계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는 기후변화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의 역할이나 IP- CC 3차 보고서의 기후변화 평가보다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선언이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을 반증한다. 2001년 작성된 미국의 과학자 연합 보고서에서는 ‘대다수 기후과학자들은 인류 가 방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일어 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제 대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부시행정부가 방해했 다.’고 비난한 사실(심재권, 2006: 320)은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일차 감축 비대상국 가의 경우는 1997년 이전과 2002년 이후, 1998
~2001년과 2002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증 가율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교토의정서 채택 이외의 변수에 의한
영향이라 본다. 2002년 이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불참선언 영향 이 비대상국가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 결과 및 토의 5.1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면 포스트 교 토의정서 협상에서 과학적 지식이 기후변화레짐 에 반영될 여지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처 럼 정당성의 근거를 과학적 지식에 두고 있는 경 우 국제NGO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라 는 것을 밝히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95년에 작성된 IPCC 2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고, 2001년 3차 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66% 정도로 확신하게 되어 미국으로 하여금 불참의 명분을 주면서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부주도하의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결국에는 NGO 형성의 정당성이 상실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차 감축의무 대상국 가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간 지구촌 이산화 탄소 배출 비중이 40.8%, 28.4%(1990년 기준)에 서 28.0%, 40.8%(2005년 기준)으로 역전되어 포 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서 실효 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 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식 기반 공동체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강화가 시급하고, 인지공동체의 전문성을 정책참 여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강대국 참여가 시급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 여준다(Drezner, 2004).
2007년에 작성된 IPCC 제4차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90% 이상 확실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인지공동체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 제 기후변화 NGO 형성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번 제15차 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는 아직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정 책 결정과정에서 아직 소홀히 평가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기존 연구에서 기후변화문제가 정책 촉발 메커니즘으로서 역할을 하기 곤란했던 것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기후문제라는 인식이었는데 (Gerston, 2004), 2007년 IPCC와 앨고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 안 보문제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촉발 메커 니즘 역할을 가능하게 하면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를 기후변화 레짐으로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NGO 활동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4대 일간지 에서조차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이 2009년 4월 워싱턴 타임즈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교토의정서 불참으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게 배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국제 적인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극화된 세계질서 체제에서 어떻게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 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크다. 우 선 초국가적 목표를 공감하고 개별 국가적인 성 과관리 시스템 운용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 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분야와 국 가 기후변화 현황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국가 감축 목표 를 설정하고 전력, 신재생 에너지, 국제항공, 육 상교통, 주택,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분야별로 분배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도 대중은 실질적인 진실보다는 인지되는 만큼 신뢰 하므로 기후변화 NGO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문제와의 차별성을 인지하고, 단순 정치적인 협상보다 협상의 근거 가 되는 기후변화 과학 활용 기반 마련이 역시 시급하다.
5.2 연구의 한계성과 향후 연구방향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시공간적으로 역 사적이며 광범위하게 분포된 까닭에 변수 통제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가 세계적으로 지 금까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연구가 많 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6가지 온 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55 %를 기여하면서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변수는 개별국가별 경제발전의 촉진 요 인 및 장애요인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변화 변수를 교토의정 서 채택,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합의,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인지공동체의 과학적 평가에 국한시켰다.
교토의정서 채택 및 미국의 불참 선언이 즉시 개별국가의 배출량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단정에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쿠츠네츠 곡선 에 대한 국가간 차별성도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환경쿠츠네츠 곡선에 따르면 ‘1인당 GDP 2만 5 천 달러를 분수령으로 하여 배출량 증가율이 일 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한다(Copeland & Tay- lor, 1995; Hung & Shaw, 2002).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국제에너지기구에 서 발간한 공식자료이나 국가 제출자료의 부분적 인 점검에 그침으로써 각국 통계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정치 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 로 미흡한 편이다.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해양 및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에 대한 국가별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산업 부문별, 농경지 사용, 토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 소 배출량 등에 대한 국가별 과학적인 결과를 확 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 국을 국제 레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감 축 목표의 과학적 논리와 근거에 대한 공감대 형
성이 필요하다. 이제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10월 제32차 부산 IPCC 총회와 11월 G20 정상회의, 12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멕시코 당사국 총회에 서는 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NIMR-2010-B-2 (기후변화 예측기 술 지원 및 활용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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