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해 개선 필요 -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2020. 2. 기준)
☐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검출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 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2020.1.14.)
※ 대장균 :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부적합 사항
1 보리새싹분말 플러스 농원 대장균
2 새싹보리분말 천삼향기 대장균
3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대장균, 금속성 이물
4 보리새싹분말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대장균
5 제주새싹보리분말 피알의신 대장균
6 새싹보리가루 건강더하기 금속성 이물
7 새싹보리가루 푸드센스 대장균, 금속성 이물
8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 ㈜성일건강 금속성 이물
9 새싹보리분말 지스 금속성 이물
10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대장균, 금속성 이물
11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대장균, 금속성 이물
⇒ 해당 11개 업체 모두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폐기·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5월 27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6일(화) 12시]
배포일 2020년 5월 25일(월)
(총 9쪽)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 당 자 윤혜성 팀 장 (043-880-5821) 김동욱 조사관 (043-880-5827)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해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 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 [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부적합 사항
1 보리새싹분말*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품목보고번호
2 새싹보리분말 마케팅을 부탁해
3 새싹보리분말* 지스
4 보리새싹분말 송림식품㈜
5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6 친환경 보리새싹분말 자연향기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7 보리어린잎 분말 성기호전통발효연구소
8 새싹보리 가루* 푸드센스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9 새싹보리가루* 건강더하기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10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식품유형, 용량,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11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식품유형,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
⇒ 해당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1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회신함.
☐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 붙임 1 > 새싹보리 분말식품 안전실태 모니터링 결과
1
현황□ 정의
ㅇ ‘새싹보리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튼 10~20cm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으로, 물·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는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섭취할 수 있음.
□ 영양성분
ㅇ 새싹보리는 칼륨, 칼슘과 같은 무기질과 식이섬유, 셀레늄,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함.
ㅇ 이외에도 비타민C, 비타민K, 필수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영양식품으로, 분말·
차·녹즙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됨.1)
새싹보리 100g
단백질(%) 지질
(%) 엽록소 (g)
무기질(mg)
칼륨(K) 칼슘(Ca) 아연(Zn) 비타민C
12.2 3.7 2.9 363.5 284.2 4.2 117.2 필수아미노산(mg)
트레오닌 라이신 메티오닌 발린 이소루이신 루이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128 88 55 185 102 222 173 99
총 폴리페놀 함량(m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mg)
786.2 212.6
※ 출처 : 영양만점 생활습관병 해결사 ‘새싹보리’(농촌진흥청, 2013), 일본 문무과학성 일본식품표준성분표 등
□ 식품유형
ㅇ (식품유형) 조사 대상 새싹보리분말 제품들의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이나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됨.
* 과채가공품 :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2).
** 기타가공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2.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을 말함3).
1) 출처 : 영양만점, 새싹보리(농촌진흥청 작목기술정보)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2020.1.14.)의 제4.식품별 기준 및 규격-15-7. 기타 농산 가공품류에 따른 정의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2020.1.14.)의 제4.식품별 기준 및 규격-23-2. 기타가공품에 따른 정의임.
2
관련 규정□ 금속성 이물 및 미생물 기준·규격
ㅇ (기준·규격) 새싹보리 분말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해야 함.
[ 금속성 이물 및 미생물 기준·규격1) ]
구분 기준·규격 비고
금속성 이물
□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mm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
미생물 (대장균)
□ 대장균 ∶ n=5, c=1, m=0, M=10(기타가공품 및 과·채가공품, 비살균제품에 한함)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c : 최대허용시료수 (m을 초과하고 M이하인 시료의 수가 c이하일 경우 적합)
m : 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치, 결과가 모두 m이하인 경우 적합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 결과가 하나라도 M을 초과한 경우 무조건 부적합
□ 표시기준
ㅇ 새싹보리 분말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식품유형·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유통기한·용량·원재료명·용기, 포장 재질·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보관방법·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등을 표시해야 함.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2020.1.14.)
3
위해사례 접수 현황ㅇ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분말’ 관련 위해 사례는 최근 2년 4개월간
(’18.1.1.~’20.4.30.)
총 60건임.-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2019년에 52건이 접수됨.
- 올해
(’20.1.1.~’20.4.30.)
에는 8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기간(’19.1.1.~’19.4.30.)
0건 대비 8건 증가함.[ 연도별 새싹보리분말 위해사례 건수 ]
□ 위해내용별 사례
ㅇ 새싹보리 분말식품 관련 위해사례 60건 중 31건(51.7%)은 ‘이물질’ 혼입 관련 사례였고, ‘부패·변질’ 19건(31.7%), ‘섭취 시 이상 증상 발생’ 10건 (16.7%) 순이었음.
[ 위해내용별 비율 ] [ 주요 위해사례 ]
이물질 ’19.3. 최모씨(여, 50대)는 새싹보리 분말 섭취 중 이물질(돌)이 혼입된 것을 발견함.
부패
· 변질
’19.6. 문모씨(여, 40대)는 인터넷을 통해 새싹보리 분말을 구입했으나, 제품을 수령해보니 일부가 비린내 나고 변색이 된 상태였음.
섭취 시 이상증상
발생
’19.4. 이모씨(여, 70대)는 새싹보리 분말을 먹은 후 소화계통의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음.
4
안전실태 조사결과☐ 11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ㅇ 금속성 이물 시험 결과, 20개 중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 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35배 초과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0-3호, 2020.1.14.)
ㅇ 대장균 시험 결과, 20개 중 8개 제품(40%)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됨. 이 중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0-3호, 2020.1.14.)
[대장균]
·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해당 11개 업체 모두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폐기·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 초과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용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검사결과(mg/kg)
1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400g 2023.01.20.(유통기한) 53.5 2 새싹보리가루 건강더하기 500g 2022.02.28.(유통기한) 22.3 3 새싹보리가루 푸드센스 300g 2021.11.01.(유통기한) 15.4 4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 ㈜성일건강 200g 2021.04.16.(유통기한) 16.0 5 새싹보리분말 지스 300g 2021.07.04.(유통기한) 13.7 6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표기 없음 2020.02.21.(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9.0
7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500g -1) 16.9
※ 기준 :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됨.
1) 유통기한이 아닌 ‘포장일자’(2020.02.24.)만 표기
[ 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용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검사결과
1 보리새싹분말 플러스 농원 250g 2020.02.06.(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12개월)
부적합 2 새싹보리분말 천삼향기 150g 2020.01.23.(제조일자)
2022.01.22.(유통기한) 3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400g 2023.01.20.(유통기한) 4 보리새싹분말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300g 2020.02.03.(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5 제주새싹보리분말 피알의신 200g 2020.02.03.(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24개월) 6 새싹보리가루* 푸드센스 300g 2021.11.01.(유통기한) 7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표기 없음 2020.02.21.(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12개월) 8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500g -1)
※ 기준 : n=5, c=1, m=0, M=10(기타가공품 및 과·채가공품, 비살균제품에 한함) * 금속성 이물 기준도 초과한 제품
1) 유통기한이 아닌 ‘포장일자’(2020.02.24.)만 표기
5
제품 표시 실태 조사결과☐ 11개 제품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사항 지키지 않아
ㅇ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사항이 기준*에 미흡했음. 11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유통기한, 용량, 품목보고 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0-1호, 2020.1.3.)
⇒ 해당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1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회신함.
[ 새싹보리 분말식품 표시사항(식품유형, 유통기한) 예시 ]
올바른 표시 잘못된 표시
[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부적합 사항
1 보리새싹분말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품목보고번호 미기재
2 새싹보리분말 마케팅을 부탁해
3 새싹보리분말 지스
4 보리새싹분말 송림식품㈜
5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6 친환경 보리새싹분말 자연향기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미기재
7 보리어린잎 분말 성기호전통발효연구소
8 새싹보리 가루 푸드센스 품목보고번호 미기재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미기재
9 새싹보리가루 건강더하기 식품유형 미기재
품목보고번호 미기재
10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식품유형 오기재1) 용량 미기재 품목보고번호 미기재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미기재
11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식품유형 미기재 유통기한 미기재2) 품목보고번호 미기재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미기재 1) 식품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잡곡분말’이라 표기함
2) 유통기한이 아닌 ‘포장일자’(2020.02.24.)만 표기
< 붙임 2 > 새싹보리 분말식품 조사결과 결과표
번호 제품명 제품 사진 제조사 판매사 식품유형 용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1) 대장균2) 금속성 이물3) 표시사항4)
1 보리새싹분말 플러스농원 플러스 농원 기타가공품 250g 2020.02.06.(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12개월) X ○ ○
2 보리새싹분말 천지인초㈜ 송림식품㈜ 과채가공품 500g 2021.11.11.(유통기한) ○ ○ X
3 보리새싹분말 신비인터내셔널 참좋은데이 기타가공품 500g 2021.09.03.(유통기한) ○ ○ ○
4 보리어린잎 분말 맑은들 성기호전통
발효연구소 기타가공품 200g 2021.12.26.(유통기한) ○ ○ X
5 새싹보리분말 인그린㈜ 천삼향기 기타가공품 150g 2020.01.23.(제조일자)
2022.01.22.(유통기한) X ○ ○
6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 5) 미건팜 과채가공품 400g 2023.01.20.(유통기한) X X X
7 보리새싹분말 인그린㈜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기타가공품 300g 2020.02.03.(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X ○ X
8 제주새싹보리분말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피알의신 과채가공품 200g 2020.02.03.(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24개월) X ○ ○
9 새싹보리가루 - 5) 건강더하기 표기 없음6) 500g 2022.02.28.(유통기한) ○ X X
10 보리어린잎분말 인그린㈜ ㈜갑당약초 기타가공품 300g 2021.12.25.(유통기한) ○ ○ ○
11 친환경새싹보리분말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허브나래 과채가공품 200g 2021.12.09.(유통기한) ○ ○ ○
12 새싹보리분말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마케팅을부탁해 과채가공품 200g 2022.01.20.(유통기한) ○ ○ X
13 새싹보리 가루 인그린㈜ 푸드센스 기타가공품 300g 2021.11.01.(유통기한) X X X
14 바이오보리 어린새싹잎분말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새싹㈜ 해나식품 과채가공품 200g 2020.01.17.(제조일자)
2022.01.16.(유통기한) ○ ○ ○
15 어린 새싹보리
분말가루 ㈜청운유통 ㈜성일건강 기타가공품 200g 2021.04.16.(유통기한) ○ X ○
16 친환경 보리새싹분말 빛가람생명농업
공동체협동조합 자연향기 기타가공품 300g 2020.02.20.(제조일자)
(유통기한 : 24개월) ○ ○ X
17 새싹보리분말 표기 없음 지스 기타가공품 300g 2021.07.04.(유통기한) ○ X X
18 새싹보리분말 표기 없음 광성글로벌 잡곡분말6) X 2020.02.21.(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12개월) X X X
19 새싹보리분말 표기 없음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표기 없음6) 500g 2020.02.24.(포장일자)7) X X X
20 친환경
새싹보리분말
빛가람생명농업
공동체협동조합 청춘워터 기타가공품 150g 2022.02.12.(유통기한) ○ ○ ○
※ <기호의 표시> ○ : 식품위생법 및 표시 관련 기준 적합, X : 식품위생법 및 표시 관련 기준 부적합 1) 제품 포장에 기재된대로 표기함.
2) 대장균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0-3호, 2020.1.14.) 3) 금속성이물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0-3호, 2020.1.14.) 4) 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
5) 제품 포장에 기재된 제조사와 실제 제조사가 다른 것으로 추정(제조사·판매사 주장)
6) 식품유형 표기가 없거나 잘못 기재하여 ‘기타가공품’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함.
7) 유통기한이 아닌 ‘포장일자’만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