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개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개인"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주재국 국가조세위원회 개최 세미나

국가조세위원회는 1.12(화) 우즈엑스포센터에서 2016년 주요 조세정책 개정 사항 및 변경된 세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주요 제도 변동 사항

가. 관련 법령: 「일부 법규 개정/추가」(2015.12.29., ZRU-396), 「2016년 조세/예산 정책 주요 방향 채택에 따른 세법 개정」(2015.12.31., ZRU-398), 「2016년 정부 예산 지표 및 주요 거시 경제 지수 전망」(2015.12.22., PR_2415), 「2016-2020년 농업 개혁/발전 방안」(2015.12.29., PR_2460)

나. 외국인 관련

ㅇ 주식회사의 경영직에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면제 (세법 179조)

- 「주식회사의 현대적 경영방법 도입 방안」(2015.4.24., UP-4720)에 따라 외국인 전문 경영인 유치 진작을 위한 것으로 파악

ㅇ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의 신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다음 연도 3.25까지 연말 기준 실제 소득 및 세금액 정보를 제공(세법 187조)

ㅇ 주식회사 주주들의 권리 및 법적 이해 관련 경제법원 소송을 위한 재판 국가수수료 납부를 연기하여, 이후 소송결과 패소한 측에 부과(세법 337조)

다. 세무 행정

ㅇ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회계 정보가 세무서의 모니터링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가 납세자의 은행구좌를 동결하도록 법원에 신청 가능(세법 96조)

* 기존에는 기간내 세금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 신청 가능

ㅇ 미등록 상품 보관시 상품액의 100% 벌금 부과에서 20%로 감축, 다만 법적으로 출처가 명시된 경우 제외(세법 114조)

(2)

ㅇ 회사로부터 받는 물질적 보조금(자녀 출생, 본인 또는 자녀 결혼 등)과 휴가 보조금 및 기타 물질적 지원 등은 인센티브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연금세 부과 (세법 143, 147, 173조)

-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질적 지원에 대한 목록은 세법 179조 1항에 표기

ㅇ 「증권시장 신법」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145조, 152조, 155조, 179조)

- 주재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인(외국 법인)의 거래소내 은행(Clearing House)을 통한 주식 매각 관련 추가 납부된 세금 반환의 경우 주재국 법무부에 등록 후에만 반환 가능(세법 155조)

- 주식 시장 내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수익의 법인 소득세 면제(세법 158조)

ㅇ 농촌단독주택 대출 관련 대출인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면제가 가족 구성원이 공동 대출인이 되는 경우에도 제공( 세법 179조)

ㅇ 항공기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우즈베키스탄 공항 및 영공에서 항공기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네비게이션 등)는 부가가치세 면제(세법 208조) * 기존에는 외국항공기에만 면제 혜택

ㅇ 중앙난방 및 온수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책정 소비량보다 검침기 없이 초과 제 공되어 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세법 220조)

*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

ㅇ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비주거용)에 대한 재산세는 법인대상 세율로 적용(세법 276조)

ㅇ 회계 연도내 최저임금의 200배의 금액 미만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사회인프라세 면제(세법 300조)

ㅇ 단일사회보장세/연금세 보고서 제출을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 월 25일 이 내 제출 필요(세법 309, 310조)

ㅇ 특별소비세 책정/납부 기간이 분기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 월 10일 이내 제출 필요(세법 238, 239, 240조)

(3)

- PE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단일사회보장세 및 연금 보고는 다음 연도의 3.25일까지 (세법 309, 310조)

ㅇ 연체 세금의 적기 납부, 세금 독촉 방지 등 조세행정 개선을 위하여 납세자가 반드시 세금 고지서 수령 필요(세법 277, 293조)

2. 주요 세율 변동 사항

ㅇ (법인 소득세) 법인세는 종전과 같이 7.5%이나, 간이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통합세는 6%에서 5% 인하하여 세부담 경감

- 통관회사의 경우 기존 6%→5% 인하하고, 이동 통신업자의 경우 수익성에 따라 소득세 차등 부과(수익성이 20% 이하인 경우 7.5%, 수익성의 20% 이상의 경우 50%)

ㅇ (개인 소득세) 소득세율중 최저임금 1~5개월치 관련 8.5%→7.5% 인하하고, 최저임금 1 개월 치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영세율 적용.

-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같이 적용, 배당금은 10% 세금 부과

ㅇ (소매세) 소매업의 경우 지역별로 1~4% 차등 적용, 도매업의 경우 5% 적용하며, 2016.1.1.부터 주류/담배/주유소 업종은 지역별 차등 없이 4% 일괄 적용

ㅇ (재산세) 도심소재 일반 부동산 세율 인상 - 도심소재 부동산(~200m2) 인상 : 1.3→1.5%

- 도심소재 부동산(200 ~ 500m2) 인상 : 1.6→1.8%

- 도심소재 부동산(500m2 이상) 인상 : 2.2→2.3%

* 재산세 책정시 부동산 가격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여 규정되며 최소 가격이 3백만숨 이상

ㅇ (개인연금기금) 인상: 7.0→7.5%

ㅇ (기업재산세) 인상(4→5%)하며, 수출기업 재산세 감면은 유지

ㅇ (특소세부과) 5톤 이하 수입산 소형 화물트럭(70%) * 종전에는 30% 관세 및 20% 부가가치세 부과

* 신규부과 배경은 2015.7월 이후 GM-Uz 자동차가 호레즘 공장에서 소형 트럭 ‘라보’ 생산 (연 생산 규모 5천대)

(4)

ㅇ (특소세 조정) 에틸렌(10리터당 5,020숨), 천연와인(6,055숨), 강화(조제)된 와인(8,333숨), 주정 및 맥주(5,133숨), 코냑(45,878숨), 보드카 및 기타 알콜 제품(43,246숨), 담배 (천개당 28,794숨)등 소비세율 조정

* 기타 소비세율은 종전과 같이 GM-Uz 자동차 29%, 귀금속 25%, 천연가스 25%, LPG 26% 유지

ㅇ (농업토지세) 농업인의 단일토지세 관련 기존 농산물 가격의 6%→0.95% 인하 * 농산물 명목 가격은 내각결의(2014.8.18.)에 따라 매년 책정

3. 세금 면제 및 혜택 연장

ㅇ 중소기업 활동 진작을 위하여 일부 세금 면제 기간 연장(2018.1.1.까지)

- 비식품 소비재 생산 기업의 소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중소기업의 도로기금 부담금 면제, 섬유 기업의 재산세 면제

- 도로운송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 최대 50명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혜택 제공

(5)

2016년 주요 세율 현황

□ 법인

* 변경사항 청색표시 2012 2013 2014 2015 2016 ㅇ 법인세

- 일반 9% 9% 8% 7.5% 7.5%

- 상업은행 15% 15% 15% 15% 15%

- auction 또는 공연관련 35% 35% 35% 35% 35%

- 법인세 감면

․ 제품 15%-30% 수출기업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 제품 30% 이상 수출기업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ㅇ 통합세

- 중소기업(유통/요식업 제외)

․ 일반 기업 6% 6% 6% 6% 5%

· 제조업 5% 5% 5% 5% 5%

· 건설업 6% 6% 6% 5% 5%

․ 소프트웨어 개발(80%이상) 5% 5% 5% 5% 5%

․ 통관회사 6% 6% 6% 6% 5%

․ 주식거래 기업 13% 13% 13% 13% 13%

․ 공연관련 기업 30% 30% 30% 30% 30%

- 유통/요식업

․ 요식업(catering) 10% 10% 10% 10% 10

․ 소매기업(장소에 따라 차등) 1-4% 1-4% 1-4% 1-4% 1-4%

․ 도매기업 5% 5% 5% 5% 5%

ㅇ 재산세

- 기업 3.5% 3.5% 4% 4% 5%

- 재산세 감면

․ 제품의 15%-30% 수출기업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 제품의 30% 이상 수출기업 최대 50% 최대 30% 최대 30% 최대 50% 최대 50%

ㅇ 단일토지세(농업제품 생산자) 6% 6% 6% 6% 0.95%

ㅇ 부가가치세 20% 20% 20% 20% 20%

(6)

□ 개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ㅇ 소득세(누진 방식)

- 1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까지 - - - - 0% 0

- 1~5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까지 10% 9% 8% 7.5% 8.5% 7.5%

- 5~10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구간 16% 16% 16% 16% 17% 17%

- 10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구간이상 22% 22% 22% 22% 23% 23%

ㅇ 재산세

- 부동산(도시 소재 200m2 이하) 0.75% 0.9% 1.04% 1.2% 1.3% 1.5%

- 부동산(도시 소재 200~500㎡) 0.9% 1.1% 1.25 1.4% 1.6% 1.8%

- 부동산(도시 소재 500㎡ 이상) 1.13% 1.35% 1.55 1.8% 2.2% 2.5%

ㅇ 배당/이자소득세(우즈벡 거주자) 10% 10% 10% 10% 10%

ㅇ 자동차 연료 소비세

- 휘발유/경유(리터당) 175숨 200숨 240숨 265숨 290숨 335숨 - LPG(리터당) 145숨 165숨 165숨 180숨 200숨 230숨 - CNG(m3) 175숨 200숨 200숨 220숨 240숨 275숨 * 2016.1.1. 현재 과세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 액수: 130,240숨(1년 동안 변경 불가)

□ 조세성 부담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ㅇ 기업

- 연금기금(거래액 기준) 1.6% 1.6% 1.6% 1.6% 1.6% 1.6%

- 학교/의료기금(거래액 기준) 0.5% 0.5% 0.5% 0.5% 0.5% 0.5%

- 연금기금(고용인 봉급 기준) 25% 25% 25% 25%

25% 25%

15%(중

소기업) 15%(중 소기업)

- 도로펀드 기금(일반) 1.4% 1.4% 1.4% 1.4% 1.4% 1.4%

ㅇ 개인 (연금기금, 고용인 봉급 기준) 4.5% 5.5% 6% 6.5% 7% 7.5%

끝.

참조

관련 문서

또한 무분별한 복지확대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대는 현재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더욱 훼손시켜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중 장기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standardized)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개인-직무 적합성,

For instance, old gas tanks became pools for

마감일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All

위와 같이 장기 근속교사

Clinical Pharmacogenetics Implementation Consortium (CPIC) guidelines for codeine therapy in the context of cytochrome P450 2D6 (CYP2D6) genotype.. Clinical Pharmacogenetics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legal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PI), which was not differentiated from behavioral information, and established it clearly for

사례> 복종을 명령하는 사람의 행동을 다양하게 조작한 결과(권위적 명령 과 복종하는 동료/ 직접적 명령/간접적(인터컴) 명령/권위 없는 명령, 거부 하는 명령자와 함께 명령,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