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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재국 국가조세위원회 개최 세미나

국가조세위원회는 1.12(화) 우즈엑스포센터에서 2016년 주요 조세정책 개정 사항 및 변경된 세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주요 제도 변동 사항

가. 관련 법령: 「일부 법규 개정/추가」(2015.12.29., ZRU-396), 「2016년 조세/예산 정책 주요 방향 채택에 따른 세법 개정」(2015.12.31., ZRU-398), 「2016년 정부 예산 지표 및 주요 거시 경제 지수 전망」(2015.12.22., PR_2415), 「2016-2020년 농업 개혁/발전 방안」(2015.12.29., PR_2460)

나. 외국인 관련

ㅇ 주식회사의 경영직에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면제 (세법 179조)

- 「주식회사의 현대적 경영방법 도입 방안」(2015.4.24., UP-4720)에 따라 외국인 전문 경영인 유치 진작을 위한 것으로 파악

ㅇ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의 신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다음 연도 3.25까지 연말 기준 실제 소득 및 세금액 정보를 제공(세법 187조)

ㅇ 주식회사 주주들의 권리 및 법적 이해 관련 경제법원 소송을 위한 재판 국가수수료 납부를 연기하여, 이후 소송결과 패소한 측에 부과(세법 337조)

다. 세무 행정

ㅇ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회계 정보가 세무서의 모니터링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가 납세자의 은행구좌를 동결하도록 법원에 신청 가능(세법 96조)

* 기존에는 기간내 세금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 신청 가능

ㅇ 미등록 상품 보관시 상품액의 100% 벌금 부과에서 20%로 감축, 다만 법적으로 출처가 명시된 경우 제외(세법 114조)

(2)

ㅇ 회사로부터 받는 물질적 보조금(자녀 출생, 본인 또는 자녀 결혼 등)과 휴가 보조금 및 기타 물질적 지원 등은 인센티브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연금세 부과 (세법 143, 147, 173조)

-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질적 지원에 대한 목록은 세법 179조 1항에 표기

ㅇ 「증권시장 신법」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145조, 152조, 155조, 179조)

- 주재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인(외국 법인)의 거래소내 은행(Clearing House)을 통한 주식 매각 관련 추가 납부된 세금 반환의 경우 주재국 법무부에 등록 후에만 반환 가능(세법 155조)

- 주식 시장 내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수익의 법인 소득세 면제(세법 158조)

ㅇ 농촌단독주택 대출 관련 대출인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면제가 가족 구성원이 공동 대출인이 되는 경우에도 제공( 세법 179조)

ㅇ 항공기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우즈베키스탄 공항 및 영공에서 항공기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네비게이션 등)는 부가가치세 면제(세법 208조) * 기존에는 외국항공기에만 면제 혜택

ㅇ 중앙난방 및 온수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책정 소비량보다 검침기 없이 초과 제 공되어 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세법 220조)

*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

ㅇ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비주거용)에 대한 재산세는 법인대상 세율로 적용(세법 276조)

ㅇ 회계 연도내 최저임금의 200배의 금액 미만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사회인프라세 면제(세법 300조)

ㅇ 단일사회보장세/연금세 보고서 제출을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 월 25일 이 내 제출 필요(세법 309, 310조)

ㅇ 특별소비세 책정/납부 기간이 분기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 월 10일 이내 제출 필요(세법 238, 239, 240조)

(3)

- PE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단일사회보장세 및 연금 보고는 다음 연도의 3.25일까지 (세법 309, 310조)

ㅇ 연체 세금의 적기 납부, 세금 독촉 방지 등 조세행정 개선을 위하여 납세자가 반드시 세금 고지서 수령 필요(세법 277, 293조)

2. 주요 세율 변동 사항

ㅇ (법인 소득세) 법인세는 종전과 같이 7.5%이나, 간이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통합세는 6%에서 5% 인하하여 세부담 경감

- 통관회사의 경우 기존 6%→5% 인하하고, 이동 통신업자의 경우 수익성에 따라 소득세 차등 부과(수익성이 20% 이하인 경우 7.5%, 수익성의 20% 이상의 경우 50%)

ㅇ (개인 소득세) 소득세율중 최저임금 1~5개월치 관련 8.5%→7.5% 인하하고, 최저임금 1 개월 치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영세율 적용.

-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같이 적용, 배당금은 10% 세금 부과

ㅇ (소매세) 소매업의 경우 지역별로 1~4% 차등 적용, 도매업의 경우 5% 적용하며, 2016.1.1.부터 주류/담배/주유소 업종은 지역별 차등 없이 4% 일괄 적용

ㅇ (재산세) 도심소재 일반 부동산 세율 인상 - 도심소재 부동산(~200m2) 인상 : 1.3→1.5%

- 도심소재 부동산(200 ~ 500m2) 인상 : 1.6→1.8%

- 도심소재 부동산(500m2 이상) 인상 : 2.2→2.3%

* 재산세 책정시 부동산 가격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여 규정되며 최소 가격이 3백만숨 이상

ㅇ (개인연금기금) 인상: 7.0→7.5%

ㅇ (기업재산세) 인상(4→5%)하며, 수출기업 재산세 감면은 유지

ㅇ (특소세부과) 5톤 이하 수입산 소형 화물트럭(70%) * 종전에는 30% 관세 및 20% 부가가치세 부과

* 신규부과 배경은 2015.7월 이후 GM-Uz 자동차가 호레즘 공장에서 소형 트럭 ‘라보’ 생산 (연 생산 규모 5천대)

(4)

ㅇ (특소세 조정) 에틸렌(10리터당 5,020숨), 천연와인(6,055숨), 강화(조제)된 와인(8,333숨), 주정 및 맥주(5,133숨), 코냑(45,878숨), 보드카 및 기타 알콜 제품(43,246숨), 담배 (천개당 28,794숨)등 소비세율 조정

* 기타 소비세율은 종전과 같이 GM-Uz 자동차 29%, 귀금속 25%, 천연가스 25%, LPG 26% 유지

ㅇ (농업토지세) 농업인의 단일토지세 관련 기존 농산물 가격의 6%→0.95% 인하 * 농산물 명목 가격은 내각결의(2014.8.18.)에 따라 매년 책정

3. 세금 면제 및 혜택 연장

ㅇ 중소기업 활동 진작을 위하여 일부 세금 면제 기간 연장(2018.1.1.까지)

- 비식품 소비재 생산 기업의 소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중소기업의 도로기금 부담금 면제, 섬유 기업의 재산세 면제

- 도로운송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 최대 50명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혜택 제공

(5)

2016년 주요 세율 현황

□ 법인

* 변경사항 청색표시 2012 2013 2014 2015 2016 ㅇ 법인세

- 일반 9% 9% 8% 7.5% 7.5%

- 상업은행 15% 15% 15% 15% 15%

- auction 또는 공연관련 35% 35% 35% 35% 35%

- 법인세 감면

․ 제품 15%-30% 수출기업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 제품 30% 이상 수출기업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ㅇ 통합세

- 중소기업(유통/요식업 제외)

․ 일반 기업 6% 6% 6% 6% 5%

· 제조업 5% 5% 5% 5% 5%

· 건설업 6% 6% 6% 5% 5%

․ 소프트웨어 개발(80%이상) 5% 5% 5% 5% 5%

․ 통관회사 6% 6% 6% 6% 5%

․ 주식거래 기업 13% 13% 13% 13% 13%

․ 공연관련 기업 30% 30% 30% 30% 30%

- 유통/요식업

․ 요식업(catering) 10% 10% 10% 10% 10

․ 소매기업(장소에 따라 차등) 1-4% 1-4% 1-4% 1-4% 1-4%

․ 도매기업 5% 5% 5% 5% 5%

ㅇ 재산세

- 기업 3.5% 3.5% 4% 4% 5%

- 재산세 감면

․ 제품의 15%-30% 수출기업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 제품의 30% 이상 수출기업 최대 50% 최대 30% 최대 30% 최대 50% 최대 50%

ㅇ 단일토지세(농업제품 생산자) 6% 6% 6% 6% 0.95%

ㅇ 부가가치세 20% 20% 20% 20% 20%

(6)

□ 개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ㅇ 소득세(누진 방식)

- 1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까지 - - - - 0% 0

- 1~5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까지 10% 9% 8% 7.5% 8.5% 7.5%

- 5~10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구간 16% 16% 16% 16% 17% 17%

- 10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구간이상 22% 22% 22% 22% 23% 23%

ㅇ 재산세

- 부동산(도시 소재 200m2 이하) 0.75% 0.9% 1.04% 1.2% 1.3% 1.5%

- 부동산(도시 소재 200~500㎡) 0.9% 1.1% 1.25 1.4% 1.6% 1.8%

- 부동산(도시 소재 500㎡ 이상) 1.13% 1.35% 1.55 1.8% 2.2% 2.5%

ㅇ 배당/이자소득세(우즈벡 거주자) 10% 10% 10% 10% 10%

ㅇ 자동차 연료 소비세

- 휘발유/경유(리터당) 175숨 200숨 240숨 265숨 290숨 335숨 - LPG(리터당) 145숨 165숨 165숨 180숨 200숨 230숨 - CNG(m3) 175숨 200숨 200숨 220숨 240숨 275숨 * 2016.1.1. 현재 과세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 액수: 130,240숨(1년 동안 변경 불가)

□ 조세성 부담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ㅇ 기업

- 연금기금(거래액 기준) 1.6% 1.6% 1.6% 1.6% 1.6% 1.6%

- 학교/의료기금(거래액 기준) 0.5% 0.5% 0.5% 0.5% 0.5% 0.5%

- 연금기금(고용인 봉급 기준) 25% 25% 25% 25%

25% 25%

15%(중

소기업) 15%(중 소기업)

- 도로펀드 기금(일반) 1.4% 1.4% 1.4% 1.4% 1.4% 1.4%

ㅇ 개인 (연금기금, 고용인 봉급 기준) 4.5% 5.5% 6% 6.5% 7% 7.5%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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