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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지위법 개정 관련 공지
(의료검진 의무화, 지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등)
주재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해서는 추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악 시 공지하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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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10.31 시행] 노동허가, 임시거주‧영주권 허가시 의료검진 의무화 ㅇ 외국인이 임시거주 및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검진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추후 발표 예상)
ㅇ 사증을 발급받아 러시아를 입국한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발급이 결정된 경우(HQS 포함), 동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검 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의료검진이 필요한 항목은 ① 마약 및 향정신성 유해 약물 복용 여부, ② 에이즈, ③ 결핵, ④나병(한센병), ⑤ 매독, ⑥ 코로나19 임
※ 의료검진 기관 및 절차는 추후 정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기존 노동허가, 임시거주·영주권 허가자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악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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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12.29 시행] 노동 목적 외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의 의료검진 의무화 ㅇ 노동활동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러시아를 입국하여 90일 초과하여 체류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의료검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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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12.29 시행]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 의무화,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ㅇ 노동활동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러시아를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노동목적으로 러시아를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기노동허가(파텐트) 또는 노동허가서 발급 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 (6세 미만, 외교‧공무수행 관련자 등은 제외)
※ 기존 체류 외국인의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악 시 공지 예정
ㅇ 러시아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외국인 신원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