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전자협약 및 연구비카드 발급
● 도입이야기
평가과정을 통해 협약의 대상이 되면, 협약체결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약절 차의 이해부족으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약이 지연되어 연구비 지급이 늦어지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협약체결로 협약을 다시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협약이 체결되면 연구비사용을 위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발급 이 늦어져 연구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구는 수행하는 데 카드발급까지 연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바른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번 차시에는 협약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연구비카드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목표
1. 전자협약 절차와 절차별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전자협약 전 준비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른 연구비 지급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연구비카드발급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하기
1. 전자협약 절차
1) 전자협약의 전체 절차
평가단계와 환경부의 확정단계를 통해 지원후보로 선정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는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요청” 공문을 주관연구기관에 발송하게 됩니다. 통합형 과제의 경우에는 총괄주 관연구기관에서만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준비는 세부주관연구기관도 모두 하여야 합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전자협약을 위해 필요한 계획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준비사항이 끝나면 연구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과 서류 업로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 다. 주관연구기관이 온라인입력 단계에서 협약계획서 등록을 하고 모든 입력사항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는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개 별로 연락하여 수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입력사항 검토가 완료되면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전자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협약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는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 를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결과 통보부터 연구비지급까지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각 단계 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협약 단계별 세부사항
1) 평가결과 통보
협약대상이 되면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요청” 공문을 전달 받게 됩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마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문에는 협약체결 기한(날짜)이 명시되어 있고, 이 기한까지 온라 인 입력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문에는 1.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의견, 2. 협약체결 관련서류 및 작성요령, 3. 협약체결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안내에 대한 내용이 별도의 문서로 같이 전달됩니다.
협약체결 관련서류 및 작성요령에는 필요한 서류의 목록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 며, 협약체결 및 연구비 카드 발급안내에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협약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사이에 체결하는데, 통합형과제의 경우에는 총괄주관연구 기관과 전문기관만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주관연구기관은 총괄주관연구 기관과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을 오프라인으로 미리 체결하도록 합니다.
[샘플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요청 공문]
연구비의 경우 총신청금액에 대해서 조정금액이 과제개요와 신청연구비 조정의견에 적혀져 있 고, 해당되는 비목, 세목, 사용용도에 따라 삭감 또는 추가계상금액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참 고하여 연구비에 반영토록 합니다.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의견은 평가위원회와 전문기관 조정 및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 정된 신청 연구비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내용에 대한 조정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의견을 참고하여 신청한 연구비를 조정하고,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하 셔야합니다.
[샘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의견1]
※ TIP
○ 대부분 직접비 금액에 대해서 조정의견이 있습니다. 직접비가 삭감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간접 비를 삭감하여야합니다. 이때, 남는 간접비는 부족한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가 삭감된 경우 해당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삭감되어야합니다.
○ 조정의견대로 삭감 또는 추가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의견은 대부분 백만단위로 적혀져 있 기 때문에 조정의견대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계상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샘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의견2(2개 파일은 하나의 문서임)]
※ TIP
○ 연구계획서 보완사항에 적혀져 있는 연구보완 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연구보완사항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 반드시 전문위원에게 확인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협약준비 o 제출서류
전자협약에 앞서 전자협약 대상과제의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 다. 이유는 추진방식과 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탁연구가 있는지에 따라 제출여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 경우에 따라 제출하셔야하는 서류 가 달라지는데 지금부터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통합형과제의 경우에는 전자협약은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 이 체결하지만 세부주관연구기관들도 신청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전자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필 요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표는 일반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사 업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출 서류 등은 해 당되는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대상에서 공통이라고 표기된 서류의 경우는 모든 과제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번호 순서대로 각각의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협약서
협약서는 전자협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요청 공문을 보게 되시면, 첨부된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의견이 있습니다. 평가전 제출된 신청용 계획서를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하고, 수정 된 파일을 PDF 파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수정·보완 반영된 사항을 요약하여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작 성하고 해당페이지를 표기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서류 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기관↔참여기업) 사본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사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 리지침 별지서식 제4-5호를 작성하고 양면으로 프린트하여 직인 및 간인 날인까지 하여야합니 다. 계약서의 날짜는 해당 연월까지만 기입하고 날짜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참여기업이 둘 이 상인 경우 개별 작성도 가능합니다. 기관 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서류는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므로 참고하시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는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를 합니다.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 사본
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과 세부주관기관과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 는데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지서식 제4-8호를 작성하고 양면으로 프린트하여 직인 및 간인 날인까지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는 해당 연월까지만 기입하고 날짜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를 합니다.
⑥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관기관↔위탁연구기관) 사본
위탁연구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 해당하며,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 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지서식 제4-6호를 작성하고 양면으로 프린트하여 직인 및 간인 날인까지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는 해당 연월까지만 기입하고 날짜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를 합니다.
⑦ 국제공동(위탁)연구 계약서(Research Agreement) 사본
국제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외국의 대학교이거나 외국의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지서식 제4-11호를 주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외국)이 함께 공란을 작성하고 양면으로 프린트하여 직인 및 간인 날인까지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는 해당 연월까지만 기입하고 날짜는 기입하지 않습니 다. 작성된 계약서는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를 합니다.
⑧ 연구비 지급통장 사본
연구비 지급통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합형과제의 경우는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 을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 대학 이나 정부출연연구원과 같이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별도의 통장개설을 하지 않 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계속과제의 경우도 최초협약 때 제출한 연구비 지급통장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연구기관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사전승인 방 식의 실시간 지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정된 연구비 통장을 개설하여합니다.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있는 실용화 또는 실증화 연구과 제의 경우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출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 연구비 지급통장에 현금부담금 만큼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야합니다. 현금부담금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입금되어야하며, 입금 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통장 번호와 명의가 확인 가능한 페이지와 참여기업으로부터 입금된 현금부담금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를 같이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⑨ 납세(국세) 증명서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거나 민간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납세(국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업로드 준 비를 하여야합니다.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도 포함됩니다. 납세(국세)증명서는 홈 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⑩ 현물출자 증빙서류
참여기업이 있는 실용화 또는 실증화 연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여야합 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연구비 지급통장을 통해 출자 확인을 하게 되고, 인건비나 재 료비, 기기장비 등은 현물출자를 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⑪ 사업자등록증
모든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므로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를 해야 합 니다.
⑫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현금지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야하므로 업로드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협약을 위해 제출되어야하는 서류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 특별하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협약 진행은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범용공인 인증서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는 다릅니다.
범용 공인증서는 금융기관, 전자입찰, 전자협약, 전자구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며, 국내 5대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 되는 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발급 후 1년 동안 유효하고, 연차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협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자 협약 진행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금융결 제원의 경우 신규발급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발급 업무만 수행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Ÿ 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Ÿ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Ÿ 한국증권전산 www.signkorea.com Ÿ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Ÿ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o 연구비 통장개설(해당 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과 같이 연구비를 통합관리하는 기관과 계속과제의 경우도 최초협약 때 제출한 연구비 지급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을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연구비 지급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카드는 은행창구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협약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서 연구비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입력
협약을 위한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입력은 기본적으로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협약을 위해서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신후, 협약관리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과제를 볼 수 있고, 연구기관에 서 신청 당시 입력한 사항이 기본사항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신청 때 입력된 사항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전문기관 검토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입력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는 전문위원이 연구기관의 제출서류 및 입력사항을 점검합니다. 누락된 서류나 연구비계상의 문제 등을 점검하고,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협약이 지연되고, 연 구비지급이 늦어지게 되므로, 필수 서류는 반드시 확실하게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전자협약
전자협약은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자협약 전에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전문위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전자협약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전자협약서에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 명의의 범용 인증서로 서명을 하고 나면, 주관연구기관의 명의의 범용인증서로 주관연구기관이 서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전자협약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인감도장
‣ 통장 사용도장(단, 법인인감을 사용도장으로 쓸 경우 생략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단, 은행거래신청서, 기업인터넷뱅킹은 뒷면 위임장 이용시 생략가능, SMS 신청은 위임장 사용 필수, 은행제공 통합위임장 사용시 위임장 작성 생략(안내문 마지막장)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전문기관 (전문위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행정담당자)
전문기관 (전문위원)
협약계획서
등록완료 ⇒ 전자협약서
생성 ⇒ 협약서
공인인증 ⇒ 협약서
공인인증 ⇒
협약서 공인인증
(최종) 등록완료필수
임시저장안됨 협약계획서
입력내용 검토 (개인용)
범용인증서필요 (기관/기업용)
범용인증서 필요 (기관/기업용) 범용인증서 필요
지금부터는 연구기관이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전자협약 절차를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Internet Explorer 주소창에 http://ecoplus.keiti.re.kr 입력해주세요.
전자협약을 하려면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방법이 아닌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화면 오른 쪽 로그인 창에서 전자협약 로그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협약을 진행하고, 처음 협약을 진 행하는 책임자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범용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 다. 범용인증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해당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범용인 증서를 등록해보겠습니다.
범용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인증서 등록”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등록을 클릭하면 “인증 서 확인 및 갱신”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증서 확인 및 갱신 창에서 기관명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주관연구기관 을 조회할 수 있는 다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조회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주관연구기관명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조회화면은 사라지게 되고 “인증서 확인 및 갱신 창”으로 돌아오게 되면 선 택하신 기관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증서 확인 및 갱신 창”에서 “기관(인력)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주관연구기관 직원 정보 조회”라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범용인증서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Master를 클릭하고, 연구책임자 범 용인증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성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구책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인증서를 등록하십시오.라는 팝업이 나타나는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확인 및 갱신 창”에 “기관(인력)번호”가 생성되게 되고, 조회 및 선택이 완료되었으 므로 지금부터는 범용 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인증서 확인 및 갱신” 창 하단을 보면, 인증서선택, 검증, 등록 순으로 인증서 등록을 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선택 팝업창이 나타나고 해당되는 인증서를 선 택한 후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선택(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인 인증서인지 아닌지를 프로그램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검증이 성공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선택(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정보 등록을 확인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인증서를 제출을 확인합니다. 인증서를 최종 등록을 하면 인증서를 등록하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협약진행은 다른 버전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법은 동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협약서를 생성하게되면, 연구책임자부터 전자협약을 체결합니다.
최초 화면에서 전자협약 로그인 상태에서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 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의 협약관리를 클릭하고, 협약계획서 입력/조회 버튼을 클릭합 니다.
협약대상 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 “전자협약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 다.
6) 연구비 지급
협약이 체결되면 연구비 지급단계로 넘어갑니다. 연구비는 일괄지급과 건별 사전승인 지급방식 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일괄지급은 전문기관과 협약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고 연 구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통장에서 사용하는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건별 사전승인 지급방 식은 협약한 금액을 전문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고,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때 연 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승인하면 해당 연구비 만큼만 연구비통장으로 이체되는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일괄지급과 건별 사전승인 지급방식은 주관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데, 대학, 출연연구원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경우는 일괄지급 방식을, 민간연 구소나 영리법인의 경우는 건별 사전승인 지급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연구비카드 발급절차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협약이 체결되면, 연구비와 연구비통장 등 관련 계좌정보는 자동으로 전문기관에서 협약서를 생성하게 되면 협약서 전달 상태가 됩니다. 현재는 전문기관에서 협 약서 전달하고, 전달된 협약서를 연구책임자가 열람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자협약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전달 또는 열람 중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팝업창에 협약서가 나타나게 되고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약서의 내용이 잘못 되어 있으면 결재반려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반려 사 유를 입력하셔야합니다.
협약서에 연구비와 주관연구기관명 등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동의 체크를 하고 “전자서명”
을 클릭하여 연구책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연구책임자 서명이 끝나면, 전자협약 상태가 연구책임자서명으로 바뀌게 되고, 이전 절차와 같이 주관기관의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관기관 전자서명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비카드 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연구과제 심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심사승인을 하면, 이때부터 연 구비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협약정보(연구비 수령 계좌 검증) 확인 및 펌뱅킹 동의와 같은 신청을 완료 후에 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과제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연구비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셔야하고, 연차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하였던 카드를 재사용신청으로 통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비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우편접수) 방법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할 경우는 기존에 신한 카드에서 연구비/사업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연구기관 관리자 권한의 확인 및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4. 연구비 카드발급 세부절차
1) 카드발급 전 단계(심사신청)
지금부터 연구비 카드발급 세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접속하셔야 될 Internet Explorer 주소는 http://ecocms2.keiti.re.kr/ 입니다.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이 나타나면 왼쪽 상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수행중인 과제목록을 화면 상단의 ‘협약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② 검색을 통해서도 과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과제구분, 진행구분 등 V 버튼을 클 릭하여 목록을 보고 선택하여 검색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색에 필요한 조건을 입력 후 조 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과제 리스트가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 조건을 재입력 하려면 검색조건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재시도 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리스트에서 원하는 과 제 행을 클릭하면 해당 과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의 상세정보 내역에서 연구비 수령계좌에 관련 정보를 계좌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과제를 선택한 상태화면에서 ‘협약’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난 메뉴 중 ‘계좌 정보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미확인 연구비 수령 계좌’ 영역에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계좌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위탁과제의 경우는 계좌번호를 직접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 또는 출연연구원과 같은 연구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 검증이 완료되면 펌뱅킹 동
의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연구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협약 시 연구비 통합관리 기관 여부에 체크를 하 셔야만 펌뱅킹 동의 없이 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펌뱅킹 동의를 하셔야 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 창의 ‘동의 사항’ 내용을 읽어본 후 ⑤번 계좌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SMS 신청이 안되어 있고, 신한 기업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측의 SMS 가입화면이 열리게 됩 니다.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계좌 검증을 완료하면, 하단의 펌뱅킹 출금 동의를 클릭합니다.
연구비 계좌 정보 확인 및 펌뱅킹 출금동의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계좌정보관리’에서 ‘심사신 청’을 클릭하여 심사신청을 합니다.
심사신청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의 전문위원 등 사업 담당자가 심사신청과제의 정보를 확인 후 심사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심사 승인이 되면 과제는 과제 수행 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이때 부터 연구비카드 발급 등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카드발급 단계(신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과제상태가 ‘과제수행중’으로 진행되었을 때 카드발급신청이 가능합 니다.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처음 맺은 기관의 경우는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시 신청서를 통한 카드발급을 해야합니다. 기존에 협약을 맺었던 기관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서 접수 카드 발급
로그인 후 상단의 ‘금융정보’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서브메뉴 중에
‘카드발급신청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출력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참여연 구원 카드발급 정보’에서 카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③ 카드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카드발급 신청방법 선택에서 신청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출력-약관동 의 창의 스크롤바를 최하단까지 이동시키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 고객정보, 카드발급 신청자 정보 등을 입력 후 출 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구비서류와 함께 신한 카드사로 우편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사 주소는 연구비 카드발급 안내 공문 또는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 니다.
② 온라인 카드 발급
로그인 후 상단의 ‘금융정보’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서브메뉴 중에
‘카드발급신청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출력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참여연 구원 카드발급 정보’에서 카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③ 카드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카드발급 신청방법 선택에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카드발급신청 - 약관동의 창의 스크롤바를 최하단까지 이동시키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구기관 정보, 연구관리자정보, 카드결재계좌정보, 신청자 정보 등을 입력 후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TIP
○ 과제상태가 “과제수행중”으로 진행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카드 발급은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연구비/사업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연구기관 관리자 권한의 확인 및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카드발급 단계(다년도 카드 재 사용법)
전년도에 사용했던 다년도 카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금융정보’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서브메뉴 중에 ‘카드발 급신청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년도카드재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과제와 연결되어있던 전년도 카드 정보가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 카드결재계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메 인 화면 좌측하단에 ‘신한카드 사이버데스크’ 메뉴를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참여 연구원 카드 발급 정보에서 재사용하고자하는 카드를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 되면 오른쪽 위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합 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었어도 신한카드사의 별도 승인 후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 바 랍니다.
● 정리하기
1. 전자협약 절차
전자협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자협약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협약준비, 온라인 입력, 전문기관의 입력사항 검토, 범용인증서 로 서명하는 전자협약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2. 전자협약 단계별 세부사항
전자협약의 각 단계별 세부사항을 배웠는데요, 기관의 유형이나 연구과제의 추진방식, 추진단 계별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약의 대상 기관에서는 범용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온라 인 입력은 가급적 빨리 하셔야 합니다.
3. 연구비카드 발급 절차
협약체결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될 때 필요한 연구비카드 발급 절차를 알아보았는 데요, 연구비카드는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심사신청을 반드시 하셔야만 진행됩니다.
4. 연구비카드 발급 세부 절차
연구비카드 발급의 상황에 따른 절차를 세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연구비카드 신청은 연구수행 단계에 따라 신규카드발급신청과 다년도카드재사용으로 구분됩니다. 신규과제와 연차과제에 따 라 달라지므로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