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제7020/BYT-MT호 ---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격리에 관한 문서 Ha Noi, 2021년 8월 25일
수신: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각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 내 거의 모든 지방에서 발생한 가운데, 다수 의 아동이 코로나19 확진 및 확진자와의 근접촉으로 인해 격리, 모니터링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 입국한 일부 아동은 반드시 코로 나19 방역 격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격리, 모니터링 및 치료 실시 기간 중 아동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조건 제공을 위해, 보건부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산하 기관)는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격리에 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아동의 부/모/보호자¹는 아동과 함께 의료시설/코로나19 치료수용시설 (이하‘의료시설’이라 칭함)/시설격리지를 방문 또는 아동을 돌보기 위 해 자택 및 체류지(이하‘ 자가격리’라 칭함) 내 격리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아동과의 자진 격리를 서약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각종 규정을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¹: 2016년 아동법 각종 공동규정 제1장 제4조 제4항 제3호)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동행 및 체류할 수 없는 경 우, 지방정부는 아동 돌보미를 배치하거나 의료시설/시설격리지 간부 또 는 아동 돌봄 자원봉사자를 지정하며, 해당자는 아동 돌봄 및 지원 업무 에 식견이 있어야 하고 제102/2016/QH13호 아동법 제63조 제2항 내 규정 에 따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동의 스트레스 와 불안감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이 수시로 가족 및 지인과 연 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촉한 16세 미만의 베트남 아동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확진 의심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이후 14일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자가격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동 및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검체 채취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부/모/보호자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한 18세 미만의 외국인 또는 해외 이 주 베트남인 아동에 관한 사항
a) 아동 및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코로나19 예방백신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 감염증을 완치한 경우:
- 조건: 출국 전 72시간 내 국가 관할기관에서 실시하고 발급한 코로 나19 검사(RT-PCR/RT-LAMP 방식을 통한) 음성 확인서 소지, 권장 접종 횟수 접종 완료(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입국시점까 지 최소 14일이 경과하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및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또는 코로나19 완치자(입국시점까지 6개월 을 초과하지 않은, 개별 RT-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양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또는 치료 관할기관이 발급한, 이에 상응하는 코로나19 완치 확인 문서 소지)
- 아동 및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보건부의 2021년 8월 4일자 제 6288/BYT-MT호 공문 내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7일간 시설격리 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이후 7일간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b)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권장 접종 횟수를 마치지 않 은 아동에 관한 사항
-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보건부의 2021년 8월 4일자 제6288/BYT-MT 호 공문 내 명시된 각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 아동과 아동 의 부/모/보호자는 입국일로부터 7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계속 해서 이후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입국일로부터 28일간 건강상 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아동과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체 채취는 입국일로부터 1일째, 7일째, 14일째에 실시하며 검 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권 장 접종 횟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아동은 아동의 부/모/보호자와 함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 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이후 14일간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아동과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입국일로부터 1일째, 14일째에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베트남에 입국한 18세 미만의 외국인 또는 해외 이주 베트남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 관한 사항:
아동은 아동의 부/모/보호자와 함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택 및 체류 지 내 격리를 실시합니다. 아동과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아동의 입국일로부터 1일째, 14일째에 실시하며 검사 결과 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격리,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된 아동의 경 우에 관한 사항: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의료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 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아동 돌봄을 위한 자 진 출입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의료시설 내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각 종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6. 자가격리에 관한 요구사항은 보건부의 2021년 7월 14일자 제5599/BYT-MT 호 공문 내 규정에 따라 이행되며, 자택 및 체류지가 자가격리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아동이 자택 및 체류지가 없는 경우, 지방정부는 아동 에게 적합한 격리지를 배치 및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7. 각 시설격리지는 격리구역 내 아동의 안전을 관찰하고 지원하며, 아동보
호 관할 기관 및 개인(공안, 각 급 노동보훈사회기관, 면급 인민위원회) 또는 국가 아동보호 콜센터 111에 아동권리에 관한 각종 문제를 적시에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각 격리시설은 관할기관의 안내에 따라 시 설 내 격리를 실시 중인 아동에 정수 및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아동 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심리 및 정신건강을 관리해 야 합니다.
동 공문은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적 격리를 안내한 보건부의 2021년 2 월 7일자 제897/BYT-MT호 공문을 대체합니다. 보건부는 각 부처,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가 동 공문 내 명시된 각종 내용에 대한 이행 추진을 지도 하고 격리 관리감독 및 시설격리 완료자 인수인계, 이송 및 수용 업무를 엄 격하게 이행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수신처:
- 상기와 동일 - 정부총리(보고용)
- 부 득 담 부총리(보고용) - 보건부 장관(보고용) - 국가지도위원회 위원 - UNICEF
- 보건부 산하 및 직속 각 기관
- 외교부 영사국/ 노동보훈사회부 아동국 - 각 성·시 질병통제센터
- 보관: 문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