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입관법 관련조문
제19조 ①별표제1의 윗란의 체류자격을 가진 체류자는 다음 항의 허가를 받고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구분에 따른 각호에 활동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제1의 1의표, 2의표 및 5의표 윗란의 체류자격을 가진 체류자
당해 체류자격에 응한 이들 표의 아래 란에 제시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수 입을 동반한 사업을 경영하거나 보수(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공연에 대한 사 례금, 일상생활에 동반한 임시 보수 그 외 법무성령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 를 받는 활동
2. 별표제1의 3의표 및 4의표의 윗란의 체류자격을 가진 체류자 수입을 동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②~④ (생 략)
제24조(퇴거강제)
④ へ호 제73조의 죄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제73조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9조(체류자격별 활동의 범 위)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동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 를 받는 활동을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제73조의2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 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사업활동에 관해 외국인에게 불법취로활동을 시킨 자
2. 외국인에게 불법취로활등을 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자기의 지배하에 둔 자 3. 업으로써 외국인에게 불법취로활동을 시키는 행위 또는 전호의 행위에 관해 알선한 자
②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동항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단, 과실이 없는 때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외국인의 활동이 당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해당한 활동에 속하지 않 는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인 것
2. 당해 외국인이 당해 외국인의 활동을 행함에 있어 제19조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3. 당해 외국인이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2까지, 제5호, 제7호, 제7호 의2 또는 제8호의2에서 제8호의4까지 열거한 사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