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붙임 3 붙임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붙임 3 붙임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붙임 3

붙임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22.3.21일 입국자부터 적용)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쿠브)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역관에게 제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이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2.4.1일 입국자부터 적용)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시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 서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성명 ,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WHO 승인백신(‘22.3.23. 기준)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참조

관련 문서

[r]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r]

[붙임 3] LINC 3.0 사업단 1차년도 참여학과 목록. 단과대학 연번

[r]

[r]

산출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