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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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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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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22.3.21일 입국자부터 적용)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쿠브)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역관에게 제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이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2.4.1일 입국자부터 적용)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시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 서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성명 ,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WHO 승인백신(‘22.3.23. 기준)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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