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7.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26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정책형성
계획수립시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과제목표의 적절성 ㆍ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ㆍ성과지표의 대표성
과제수단의 적절성 ㆍ 실질적 과제수단의 적절성 ㆍ 실행적 과제수단의 적절성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ㆍ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상황변화 대응성 ㆍ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ㆍ 홍보의 효과성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성 ⓐ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
ⓑ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 체계 운영 정책성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ㆍ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과제추진 효과성 ⓐ 과제추진으로 의도된 효과의 발생여부
ⓑ 과제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 대비)
가점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과 대표성
ⓑ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자체평가 수행 참여도 ㆍ성과관리·자체평가 관련 교육·회의 참여도 자체평가 수행 기여도 ㆍ정보·자료 제공, 간담회 개최 등 자체평가
위원과의 소통 노력도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기여도
ⓐ 국정과제 등 국정현안 관련 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의 적절성
ⓑ 국정과제 등 국정현안 관련 과제 이행의 충실성
Ⅱ.
평가결과 (1) 총 평□ ’16년도 총 42개 과(팀) 중 21개 과(팀)의 2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5%), 우수 4개(15%), 다소 우수 4개(15%), 보통 8개 (30%), 다소 미흡 4개(15%), 미흡 4개(15%), 부진 1개(5%)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국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처리」,「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청탁금지법 안정적 시행기반 조성」등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폭 넓은 권리구제 방안 강구」,「제도개선 사후 관리 강화」,「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 」등으로 평가
□ 총 26개 관리과제의 4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9.1%로,
ㅇ 4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10 상담안내 이용 건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결과의 상관 관계’ 등 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2) 주요성과
□ 국민중심의 적극적 권익구제 ㅇ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강화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72건의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실시하여 7만 9천 여명의 고충을 해결
- 총 61회의 ‘이동신문고’를 통해 878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하고, 북한이탈주민․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민원을 현장해결
- 국민생활과 관련한 빈발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방식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 과거 3년간(’12 ~ ’14년) 역주행 사고 발생지점(176개) 원인분석, 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64개 지점, 294개 시설 개선
ㅇ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국민 생활 관련 이용빈도가 높은 시․도 행심위 등 63개 행정심판 위원회를 연계, 심판 청구에서 결과확인까지 청구인 편의성 제고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 14.8%(’14년) → 22.3%(’15년) → 28.2%(’16년)
※ 재결례 2만 9천건, 청구예 2천4백건, 처분례 3천건 온라인 등록·공유
- 사건처리 현황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강화로 장기미결안건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불편 완화
※ 청구일 150일 도과건수 : 약100건(’13~’15년 연평균) → 30건(’16.12월)
□ 국민 소통 활성화
ㅇ 민원소통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이송(핑퐁)민원 조정체계 구축을 통해 3회 이상 이송민원 49,139건을 조정하여 신속한 민원 접수․처리
※ 3회 이상 이송민원 접수시간 : 4.70일(’14년) → 2.47일(’15년) → 2.52일(’16년)
- 국민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 구축․운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개통 이후 총 11,786명이 회원으로 가입, 총 540개 안건 게시*, 게시된 안건에 대해 13,706건의 의견 게진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총 5건의 제도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 완료
ㅇ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환류
-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민원을 분석, 각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정부정책에 신속히 환류
※ 국민불편 사례 207건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
※ 제도개선 반영률 : 28.8%건(’14년) → 30.7%(’15년) → 34.8%(’16년)
ㅇ 정부 콜센터 연계로 정부 민원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
- 110콜센터와 각급 기관 콜센터 간 연계 및 재난·안전 관련 20개 신고전화의 119, 112, 110으로 통합으로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
※ ’14~’15년 까지 해수부 등 8개 기관, ’16년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등 3개 기관 통합·연계 완료
※ 상담만족도 : 91.7%(’14년) → 91.2%(’15년) → 91.2%(’16년)
ㅇ 국민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
- 국민고충유발(176건), 부패유발(45건) 등 비정상적 제도 정상화 추진
□ 반부패 인프라 구축
ㅇ 연고․온정주의적 부패관행 개선의 획기적 계기 마련
- 청탁금지법 시행(’16. 9월)으로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법 시행에 대한 지지율 지속 상승
※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지(법 시행 찬성 85%, ’16.12월) ‘각자 내기’
일상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긍정적 변화 확산
ㅇ 공익신고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시행(’16. 1월)으로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 아동복지법 , 학교급식법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180개→279개),
(3) 개선․보완 사항
□ 「폭 넓은 권리구제 방안 강구」등 5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행정심판법」개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개정 후 ‘간접강제제도’ 등이 실질 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ㅇ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컨설팅 11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실적이 하락하고, 1개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컨설팅 이후 관련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ㅇ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후진국 등 협력국에 대한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를 담을 필요 ㅇ 청렴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과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다소우수
경제활력 향상을 위한 서민 기업 고충해결 보통 국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처리 매우우수 협업으로 지자체 등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처리품질 제고 보통
청구인의 편리성과 접근성 향상 우수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미흡
폭넓은 권리구제 방안 강구 부진
국민신문고 고도화 및 원스톱 기능 강화 우수
‘110’ 하나의 번호로 정부민원 상담 우수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보통
제도개선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다소우수 국민의 소리에 기반하고, 국정기조와 연계한 제도개선 다소우수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미흡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기반 조성 우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제도 마련 다소미흡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한 공익신고 내실화 보통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 및 부패 실태 점검 내실화 다소미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보통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의 적극 운영 다소우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다소미흡
맞춤형 지원을 통한 반부패 청렴역량 제고 미흡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타당도 제고 다소미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보통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혁신 보통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 미흡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업윤리 경영문화 선도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