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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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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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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Effects on the Real Estate Market by Improv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2017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Ⅱ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빅데이터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 방안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 방안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기반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Ⅰ)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수시 | 18-10

제1장 서론

제2장 종합부동산세 현황

제3장 종합부동산세 변화가 주택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종합부동산세 개선 시 고려할 중요 항목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이태리(연구책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US) 경제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전성제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

(현)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권건우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김태환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 박사수료 (현)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 준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 박사 (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인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한국개발연구원 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이태리 외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Effects on the Real Estate Market by Improv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수시 | 18-10

비매품/무료

(2)

18-10

An Analysis of Effects on the Real Estate Market by Improv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3)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태환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인호 KDI 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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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 SUGGESTIONS

(5)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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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2. ···5

3. ···7

4. ···8

2 1. ···11

2. ···22

3. ···31

3 1. ···35

2. ···39

3. ···55

4. ···62

(6)

18-10

4

1. ···66

2. ···69

3. ···76

4. ···82

5 1. ···87

2. ···90

···93

SUMMARY···97

···101

(7)
(8)

1

CHAPTER

1. | 3

2. | 5

3. | 7

4. | 8

(9)
(10)

CHAPTER 1

∙ 이 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나라 종합부동 산세 현황 및 특성을 검토 함

1.

1)

∙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현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광명 등 전국 40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9대책을 발표했으나, 주택가격 급등세가 이어짐

∙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주택보유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선정하여 청약요건 강화, 전매제한강화, 중도금대출보증 강화,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8·2대책을 발표. 주택가격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책 발표 후 6주만에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

∙ 또한 정부는 11월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방안, 임대 주택사업자 등록, 임대차보호법 변경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함

(11)

∙ 다방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다주택보유자의 투기에 대해 주택가격을 안정 화 시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에 따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2)

∙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민간부문의 선택행위에 최소한의 교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다른 곳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좀 더 호의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음

-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목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장치로서의 역할과 함께,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조세라고 알려져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3)

∙ 이 연구는 공급중심에서 수요 및 주거복지측면으로 관심의 대상이 옮겨가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 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및 경제적 효과를 미·거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함

(12)

2.

1)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써 전국에 걸쳐 동일한 제도하에 운영되는 점을 감안 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외의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와 연관성이 있는 경제 정보가 축적된 자료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함

2)

∙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천사, 현황 등을 개괄하여 현 시점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기존에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국내외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론을 검토 하여 분석의 틀을 다지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 관련 체감적 요소를 발굴하고 정량적인 통계로 인지할 수 없는 정성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기초적인 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일반적인 인식조사를 위한 워드 크라우드

- 종합부동산세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전문가설문을 통한 AHP분석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관련 항목의 중요도 고찰

(13)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조세, 주택가격, 민간소비 간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동태적일반균형모형 설정

∙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특성 파악

- 과거자료를 이용한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기반 하에 관련 정책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의 흐름 검토

∙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및 경제효과의 계량적 분석

-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및 경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동산조세에 변화를 주어 결과를 추정하고

- 계량방법론(SVAR)을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론모형 결과 검증

∙ 종합부동산세 관련 해당 공공기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등) 및 관련 학회·교수와의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종합부동산세 개선 관련 정책방향 논의

(14)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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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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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5)

2)

∙ 선행연구들은 보유세를 대상으로 제도의 내용 및 현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부둥산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이론 모형 검토 및 통계·

계량적 접근은 미흡함

∙ 본 연구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 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와 함께 미시·거시적 측면에서 접근 하여 종합부동산세 개선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4.

1)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 및 부동산시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연구 기반을 정립하고, 미시·거시 통계·계량분석을 이용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및 경제효과 추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

□ ·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포용적인 서민 주거 환경 조성

∙ 종합부동산세의 개선은 주택시장의 투기적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주택자들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 연구를 통해 근거를 제공하여 포용적인 서민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

(16)

1. | 11

2. | 22

3. | 31

CHAPTER

2

(17)
(18)

CHAPTER 2

∙ 이 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특성 및 현재 미흡한 부분을 파악해보고자 함

1.

1)

∙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소유, 이용(임대), 처분(양도)할 때 부과 하는 조세를 부동산조세라함

- 국세 세목으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지방세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음

- 부동산관련 조세는 크게 취득, 양도, 보유 3가지 단계의 조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취득 단계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이익실현에 관계없이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재산세를 납부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형태로 납부함(박준 외, 2014)

∙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부동산자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며, 둘째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임

(19)

- 부동산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류됨

-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근거법은 지방세법임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 하고자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근거법은 종합부동산세법임

- 부동산 임대를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함

∙ 협의의 부동산보유세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와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있음

- 광의의 부동산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더해 주택 및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부가세들인 지방교육세 재산세분과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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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2014) 「 」p.38

∙ 물세(대물세)

-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소유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세이 므로 물세 또는 대물세에 속함

- 통상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 시 담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20)

∙ 총계(Gross) 가액 기준 과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총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특징이 있음

-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은행융자 등 부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 더라도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박명호, 2011)

∙ 명목적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라는 보유 재산의 원본을 침식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임(박명호, 2011)

∙ 국세

-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채택하여 징수하고 있음

∙ 응익과세원칙

- 종합부동산세는 통상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능력원칙, ability-to-pay principle)보다는 응익과세원칙(수익자부담원칙, 편익원칙, benefit principle)에 더 부합하는 세목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타 국가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없으며 부동산 보유

세를 운영)는 정부재정의 수입원 중 하나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부터 얻게 되는 편익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각종 공공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침

∙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종합부동산세

- 수익자부담원칙은 능력원칙과 함께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원칙중의 하나이며, 정부지출로 받은 혜택에 비례하도록 세부담을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임

∙ 정책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

- 정책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수행하는 기능 중의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는 것임

(21)

- 정책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또 다른 기능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2)

∙ 1997년 말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관리체계 에서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2000년대 초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정부는 부동산 중 특히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2003년 9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함

-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개인별 전국 단위로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소유자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1986년 도입된 토지과다보유세는 공한지(空閑地)와 비업무용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988~1989년에 한시적으로 운용 되었으나, 과세대상 비중이 전 국토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여 종합토지세로 바뀜(박상수‧구균철, 2014)

- 1990년 1월부터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따라 유휴토지 지가상승분의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시행했으나 미실현이익과세 논란이 있었으며,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1998년에 폐지됨(박상수‧구균철, 2014)

- 1990년부터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기존 토지과다보유세를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했으나, 시가 대비 과세표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지역간・건물간 과표 현실화율의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과다

(22)

보유억제기능이 미약했으며,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였던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했음(박상수‧구균철, 2014)

3)

∙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에 국세로서 처음 도입됨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가격 안정 도모, 지방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임

-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당시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현실화를 통해 투기적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세금을 국세로 거두어 이를 지역발전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박준 외, 2014)

∙ 과세표준은 해당 유형 부동산의 전국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제한 값으로 규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는 주택과 토지로서 주택분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 중 종합합산 토지는 나대지 및 잡종지 등, 토지 중 별도합산토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부속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함

-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4.5억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3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20억원으로 규정함

∙ 주택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5.5억원 이하 1%, 5.5억원 초과 45.5억원 이하 2%, 45.5억원 초과 3%로 규정함

- 종합합산토지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7억원 이하 1%,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2%, 47 억원 초과 4%로 규정함

-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80억원 이하 0.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 480억원 초과 1.6%로 규정함

∙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50%로 규정

(23)

□ 2005 12 1)

∙ 전반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개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함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과표현실화와 실거래가 신고제 등이 병행됨

∙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4.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되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함

- 종합합산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은 3억원 그대로 두어 세대별 합산 전환에 따른 부담을 강화함

- 별도합산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하여 세대별 합산 전환에 따른 부담을 다소 완화함

∙ 주택의 경우 과세구간 및 세율은 3억 이하 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세분화하며 완화

- 종합합산토지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17억원 이하 1%,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로 과세구간 기준금액을 약 2배로 상향하여 완화함

-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160억원 이하 0.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로 과세구간 기준금액을 모두 2배로 상향조정하여 완화함

∙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50%에서 300%로 강화 하고, 별도합산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그대로 유지함

∙ 과표산정 마지막 단계에 적용하던 과세표준적용률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2006년 기준 70%에서 매년 10%p씩 상향조정하여 2009년 100% 도달,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2006년 기준 55%에서 매년 5%p씩 상향조정하여 2015년 100% 도달하는 로드맵 제시(차병섭·박성욱, 2011)

1) (2005.12.31.)

(24)

□ 2008 1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의 세액계산과 고지에 근거한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함2)

□ 2008 12 3)

∙ 전반적으로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함4)

-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함5)

-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 로드맵을 폐기하고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도록 변경함6)

∙ 기존에 과세표준적용률을 과세표준 산정 이후 적용하던 방식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과세표준 산정 시 미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냄

-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수 구분 없이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3억원 추가기본공제를 통해 9억원으로 완화함

-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함 -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완화함

2) (2008.1.1.)

3) (2008.12.26.)

4) (2008.12.26.)

5) (2008.12.26.)

6) (2008.12.26.)

(25)

∙ 종합합산과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구간은 하향조정하고 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 주택의 경우 과세구간 및 세율은 6억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 + 6 억원 초과금액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55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5%, 94억원 초과 1억 1,15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2%로 세분화하며 완화

- 종합합산토지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15억원 이하 0.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12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5%,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2%로 과세구간 기준금액을 약 절반으로 하향조정하고 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 -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 2,000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로 과세구간 기준금액을 절반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세율 역시 절반수준으로 완화

∙ 과세표준적용률은 100% 도달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이름 으로 80%로 고정

∙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고령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60세 이상 (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대비 300%에서 150%로 조정하여 완화함

2008 - ( x - )

x

2009

[ x(1- )- ]

x x -

: · , , 12□, 2011, p. 210.

2-2 |

(26)

7)

∙ 2005.1. 제정에서 2005.12. 개정

- 인별합산에서 세대합산으로의 변화에 따른 부담 증가를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과 과 세구간 조정으로 경감시켜 결과적으로 비슷한 납부세대와 세부담 수준 유지함

∙ 2005.12. 개정에서 2008.12. 개정

- 과세기준금액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별합산방식으로 재전환하여 납부자수 감소 -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8)을 미리 곱하여 산정하여 세부담 완화, 세율 완화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과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도입

등 4중의 세부담 경감 조치

4.5

~5.5 1%

6

~3 1%

6 , /9 (1

1 )

~6 0.5%

: 5

(20%), 10 (40%)

: 60

(10%), 65 (20%), 70 (30%) 6~12

0.75%

3~14 1.5%

5.5~

45.5 2% 12~50

1%

14~94

2% 50~94

45.5 1.5%

~

3% 94 ~ 3% 94 ~ 2%

: 2005.1.5., 2005.12.31., 2008.12.26.

2-3 |

7)

1

8) 8 60~100%

80%

(27)

4)

∙ 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분류됨

- 별도합산 토지분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물분은 비과세되고 있음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통합평가액으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역시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전국 인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에 이용함

- 과세기준금액은 주택분의 경우 1가구 1주택에만 9억원이며 나머지의 경우는 6억원이고, 종합합산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의 경우 80억원임

- 유형별 전국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제한 차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더해 공시가격의 시장가격 수준 대비 비율인 실거래가 반영률이 약 65%임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실제 시장가격보다 약 50%

정도의 수준의 금액이 이용된다고 볼 수 있음

(

– 6 9 (1 1 )) X 0.8

, (

– 5 ) X 0.8

(

– 80 ) X 0.8

: . 2017. 「

2-4 |

(28)

∙ 세율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도입 당시 부동산가격 안정 및 재분배 등 조세형평성 등 목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의 최소 0.5%에서 최대 2%에 이름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전반적으로 재산세보다 높으며 역시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택과 토지 모두 전국 대상으로 인별합산하므로 재산세보다 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성격이 강함

6 0.5% -

: 5 (20%),

10 (40%)

: 60 (10%), 65 (20%), 70 (30%)

6 ~ 12 0.75% 150

12 ~ 50 1% 450

50 ~ 94 1.5% 2950

94 2% 7650

( ,

)

15 0.75% -

: 5

15 ~ 45 1.5% 1125

45 2% 3375

( )

200 0.5% -

: 80

200 ~ 400 0.6% 2000

400 0.7% 6000

: . 2017. 「

2-5 |

∙ 비과세, 공제, 감면

- 비주거용 부동산 중 건축물분은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과세임

- 5년 이상 및 10년 이상 등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와 60세 이상부터 시작되는 고령자 공제가 있음

-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대비 150%임

(29)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

-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surtax) 성격의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등에 부가되는 세금임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20%를 적용하여 부과하며 이는 전액 부동산교부세의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함

2.

1)

∙ 이 절에서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자산 현황을 지방세통계 연감과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를 이용하여 검토함

∙ 2016년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전체 과세표준9)은 4,622 조원 수준임10)

- 이 과세표준액은 2016년 기준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인 1,637조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임

∙ 실거래가반영률 (약65%)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70%)를 고려할 경우 총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1경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추정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2016년 기준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인 1,637조 원의 GDP의 6배가 넘음

9) = ( 65% ) X (60~70%)

10) 4,646 24

(30)

∙ 전체 재산세 과세표준 4,622조원 중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의 과세표준은 토지분의 과세표준 2,442조원, 건축물분의 과세표준 579조원, 주택분의 과세 표준 1,601조원임

∙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3,516조원이며 이중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의 과세표준은 토지분의 과세표준 1,582조원, 건축물분의 과세표준 437조원, 주택 분의 과세표준 1,497조원임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 자료 상 부동산자산 규모는 총 9,677조원임11)

- 주거 및 비주거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자산은 총 6,981조원, 주거용건물자산은 1314 조원, 비주거용건물자산은 1,382조원임

- 총 부동산자산 9,677조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약 6배 수준이며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값과 거의 같음

∙ 한국의 GDP 대비 국민 순자산 비율은 7.7배로서 이는 주요국 프랑스(6.7배), 일본(6.4배), 호주(5.9배), 캐나다(3.5배) 등 보다 높은 수준12)

- 부동산이 대부분인 비금융자산의 국민순자산 속 비중이 65.7%로서 주요국 프랑스 (64.5%), 일본(39.8%), 미국(29.6%), 호주(61.2%), 캐나다(42.7%), 네덜란드(28.9%)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이처럼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보유세의 수준은 다른 주요국들보다 낮은 수준임(박준‧이태리, 2016)

-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부담률은 2015년 기준 0.8%로서 미국(2.5%), 캐나다 (3.1%), 영국(3.1%), 프랑스(2.8%), 스페인(1.4%), 이탈리아(1.7%), 일본(1.9%), 호주 (1.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13)

11) . 2017. 2016 .

12) 2013

(31)

2)

14)

∙ 201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을 보면 법인과 개인 등 총 335,591명에게 부과되었으며, 결정세액 전체는 1.5조원 규모이며, 이중 토지분(종합합산)은 0.7 조원, 토지분(별도합산)은 0.6조원, 주택분은 0.3조원임

- 과세대상 중에서 법인은 18,622개, 개인은 316,969명이며 결정세액은 법인이 약 1.1조원, 개인인 약 0.4조원 수준임

- 2016년 내국인 기준 총인구15) 4,986만명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개인의 비중은 0.64% 수준이며 개인 과세대상자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납부액16)은 약 134 만원 수준임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세제가 도입된 2005년 약 6천억원에서 출발하여 2년 후인 2007년에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여 2009년에는 1조원 이하로 떨어진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1조 5천억원 수준임

- 2007년 기점의 감소폭은 주택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종합합산 토지이고, 별도합산 토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음

∙ 최근 5년간 과세대상자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인 과세대상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개인 과세대상자의 결정세액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개인 과세대상자는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으며 법인 과세대상자는 11.0%

증가했음

13)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14) . 2017. .

15) , 16)

(32)

- 개인 과세대상자의 결정세액은 2015년 3,715억원에서 2016년 4,256억원으로 14.6%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법인 과세대상자의 결정세액은 6.5% 증가했음

2005 391 2,420 3,615 6,426

2006 5,222 7,063 4,895 17,180

2007 12,611 9,170 5,890 27,671

2008 8,449 8,210 6,622 23,280

2009 1,946 4,413 3,318 9,677

2010 2,414 4,713 3,735 10,862

2011 2,446 4,834 4,091 11,371

2012 2,559 5,499 4,369 12,427

2013 2,364 6,194 4,516 13,074

2014 2,312 5,918 4,742 12,972

2015 2,552 6,320 5,206 14,078

2016 3,208 6,535 5,554 15,298

2-6 | (2005~2016 )

( : )

: . 「 」. .

2-1 | (2005~2016 )

: . 「 」. .

(33)

2-2 | · (2012~2016 )

: , .

∙ 2016년 기준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서울 소재 납부자 수는 168,436인 으로 전체 납부자 수 335,591인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60,232인 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함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기준으로 서울 소재 납부자가 9,523억원으로 전체 결정 세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1조 2,102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함 - 전국합산이라는 종합부동산세 결정 특성으로 볼 때 납부자의 현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과세물건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약 80%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납세자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을 보면 개인과 법인의 납세자 수는 각각 316,969인과 18,622인으로 약 19:1의 비율로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음

- 하지만 개인과 법인의 결정세액은 각각 4,256억원과 1조 1,042억원으로 약 3:7의 비율로 법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음

(34)

(1=3+5) (2=4+6) (3) (4) (5) (6)

335,591 1,529,790 316,969 425,620 18,622 1,104,170

168,436 952,324 160,700 240,663 7,736 711,661

9,496 40,468 8,926 11,314 570 29,154

82,300 217,385 78,733 97,845 3,567 119,540

3,937 19,419 3,554 4,062 383 15,357

4,945 35,910 4,646 4,501 299 31,409

3,434 8,842 3,057 3,136 377 5,706

6,041 19,011 5,454 6,549 587 12,462

1,000 1,405 937 749 63 656

3,545 9,237 3,025 3,149 520 6,088

3,509 8,743 3,124 3,430 385 5,313

2,112 25,088 1,828 1,999 284 23,089

11,368 21,765 10,804 10,969 564 10,796

5,446 43,179 4,862 5,159 584 38,020

14,679 54,881 13,465 16,806 1,214 38,075

4,534 12,196 4,230 4,458 304 7,738

7,557 43,977 6,783 7,384 774 36,593

3,252 15,960 2,841 3,447 411 12,513

2-8 | (2016 )

( : )

: . 2017.「

∙ 2016년 기준 소득 10분위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을 보면 납부인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87.7%를 차지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주택분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55.5%를 차지하고 있고,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가 각각 93.5%와 99.7%를 차지하고 있음

- 앞서 개인과 법인의 결정세액 비율을 고려할 때, 주택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 납부인의 상위 10%가 주로 법인임을 추정할 수 있음

17)

∙ 2016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

17) 1

(35)

세 납부인원은 273,555인이며 전체 결정세액은 3,208억원임

∙ 지역별 납부자 기준으로 서울 소재 납부자 수는 152,436인으로 전체의 납부자 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21,980인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함

- 지역별 결정세액은 서울 소재 납부자가 1,972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61%를 차지 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541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함

- 전국합산이라는 종합부동산세 결정 특성으로 볼 때 납부자의 현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과세물건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약 80%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음

(1) (2) (3) (4) (5=3-4) (6) (7) (8=5-6-7)

273,555 71,615,371 456,178 125,086 331,092 9,756 501 320,835 152,436 45,853,804 293,850 87,957 205,893 8,660 77 197,156

6,622 1,174,221 6,367 1,722 4,645 45 2 4,598

62,922 13,011,382 73,907 20,712 53,195 794 71 52,330

2,310 505,580 3,076 763 2,313 27 3 2,283

3,781 677,865 3,758 896 2,862 18 21 2,823

2,396 494,771 2,812 675 2,137 21 6 2,110

3,450 755,630 4,742 979 3,763 30 4 3,729

750 122,590 660 168 492 15 3 474

2,345 477,211 2,715 655 2,060 11 30 2,019

2,259 463,301 2,508 613 1,895 24 5 1,866

1,118 266,094 1,862 364 1,498 9 1 1,488

9,224 1,734,082 9,453 2,075 7,378 15 78 7,285

3,436 841,506 6,857 924 5,933 15 24 5,894

10,579 2,426,716 15,890 3,324 12,566 27 29 12,510

2,921 637,281 4,741 678 4,063 5 16 4,042

4,982 1,606,339 18,855 1,833 17,022 16 19 16,987

2,024 566,998 4,125 748 3,377 24 112 3,241

2-9 | (2016 )

( : )

: . 2017.「

(36)

∙ 납세자유형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을 보면 개인과 법인의 납세자 수는 각각 268,791인과 4,764인으로 약 49:1의 비율로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음

- 개인과 법인의 결정세액은 각각 2,324억원과 884억원으로 약 7:3의 비율로 법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음

- 납부자수에서의 개인의 우위는 56.8%에 이르는 자가점유비율18)로 인한 결과이며, 결정세액에서 개인의 우위 감소는 소수의 법인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1) (2) (3) (4) (5=3-4) (6) (7) (8=5-6-7)

273,555 71,615,371 456,178 125,086 331,092 9,756 501 320,835

4,764 7,167,497 97,395 8,893 88,502 11 70 88,421

268,791 64,447,874 358,783 116,193 242,590 9,745 431 232,414

2-10 | (2016 )

( : )

: . 2017.「

∙ 과세표준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을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1~2 억원 구간19)에 해당하는 납부인 수가 58,283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천만원, 5천만~1억원이 각각 49,000인과 46,716인 순으로 나타남

- 과세표준 1~2억원 구간의 총 과세표준액은 약 8.5조원이며, 이 구간의 총 결정세액은 약 265억원임

- 과세표준 1~2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약 45만원임

18) . 2015.

19) 1 1 15 , 1

11

(37)

(1) (2) (3) (4) (5=3-4) (6) (7) (8=5-6-7) 273,555 71,615,371 456,178 125,086 331,092 9,756 501 320,835

~1 16,176 74,402 372 134 238 11 - 227

~5 49,000 1,431,630 7,158 2,496 4,662 175 6 4,481

~1 46,716 3,451,348 17,257 6,022 11,235 411 78 10,746

~2 58,283 8,458,531 42,293 14,552 27,741 1,081 155 26,505

~3 33,824 8,315,776 41,579 14,340 27,239 948 71 26,220

~4 21,303 7,400,430 37,002 12,986 24,016 1,000 36 22,980

~5 13,829 6,177,758 30,889 11,000 19,889 1,196 29 18,664

~6 8,920 4,881,394 24,407 8,621 15,786 776 22 14,988

~7 6,488 4,208,471 21,832 7,662 14,170 723 28 13,419

~8 4,645 3,467,870 19,041 6,436 12,605 682 7 11,916

~9 3,189 2,704,738 15,502 4,966 10,536 469 6 10,061

~10 2,287 2,168,604 12,834 3,976 8,858 284 4 8,570

~12 2,894 3,160,677 19,364 5,762 13,602 334 6 13,262

~14 1,774 2,291,514 14,932 4,173 10,759 379 5 10,375

~20 2,435 3,994,181 28,984 7,391 21,593 630 19 20,944

~30 1,115 2,674,909 21,732 4,814 16,918 386 7 16,525

~50 438 1,609,434 14,123 2,787 11,336 260 21 11,055

~80 132 799,336 8,096 1,178 6,918 11 1 6,906

~94 23 200,416 2,328 278 2,050 - - 2,050

~100 8 76,994 928 105 823 - - 823

100 ~ 76 4,066,958 75,525 5,407 70,118 - - 70,118

2-11 | (2016 )

( : )

: . 2017.「

∙ 보유주택수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을 보면 보유주택수 기준으로 2호에 해당하는 납부인 수가 95,137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호, 3호가 각각 68,621인과 30,083인 순으로 나타남

- 보유주택수 2호 구간의 총 과세표준액은 약 22.4조원이며, 이 구간의 총 결정세액은 약 791억원임

(38)

- 보유주택수 2호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약 83만원임

- 한편, 11호 이상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의 수는 24,873인이며, 총 과세표준은 12.8조원, 결정세액은 1,168억원이고,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약 470만원임

(1) (2) (3) (4) (5=3-4) (6) (7) (8=5-6-7)

273,555 71,615,371 456,178 125,086 331,092 9,756 501 320,835

1 68,621 14,519,316 77,673 35,453 42,220 8,306 19 33,895

2 95,137 22,400,228 123,078 43,568 79,510 380 71 79,059

3 30,083 8,169,058 47,220 14,232 32,988 230 55 32,703

4 16,737 4,204,936 24,125 6,569 17,556 98 31 17,427

5 11,545 2,792,937 15,961 3,977 11,984 78 21 11,885

6~10 26,559 6,687,902 37,561 7,965 29,596 402 84 29,110

11 ~ 24,873 12,840,994 130,560 13,322 117,238 262 220 116,756

2-12 | (2016 )

( : )

: . 2017.「

3.

∙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가 내포한 의미 축소

- 세제 전반에 걸쳐 과세부담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전국합산에 따른 누진과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투기를 제어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음

· 2008년 12월 개정 시 제도상의 완화 조치에 따라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개정 하여 한 세대라 하더라도 인별로 소유 부동산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냄

(39)

· 또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미리 곱하여 산정함으로써 세부담 완화 효과를 냈으며,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 100% 도달 로드맵을 폐기하고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80%로 시행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300%에서 150%로 완화함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2007년도 2.8조에 달해 같은 해 5.8조원20)이던 재산세와 약 1:2의 비율로 부동산보유세의 국세와 지방세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2008년 12월 개정 이후 급감하여 2009년에는 1조원 미만으로 감소했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5조원 수준이나 같은 해 재산세 10.2조원과의 비율은 약 1:7로 격차가 커짐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며, 공시 가격이 아닌 2015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고, 2015년 기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비율은 0.6%임21)

-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국세이므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개선이 필요함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나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과세표준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1가구 1주택자 혹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율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종부세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20)

21) (2018.03.04.) ‘1 ?’

(40)

1. | 35

2. | 39

3. | 55

4. | 62

CHAPTER

3

(41)
(42)

CHAPTER 3

∙ 이 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변화가 주택시장과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 부동산세의 변화가 주택매매가격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1.

∙ 독자적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나 많은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라는 틀 안에서 재산세와 함께 연구가 이루어짐

-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주된 주제는 제도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및 방안에 대해서이며, 이외에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유세에 관한 인식조사, 국제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박훈, 2006)

-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타당 여부, 이중과세 문제, 과세대상의 문제, 과세단위의 문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문제, 과세표준의 문제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김태정, 2008)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와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에 대해 논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설명함

(43)

∙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박민·안경봉, 2008)

-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현행 세제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향후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을 도출함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정책 연구(류장렬, 2008)

- 부동산 보유단계의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보유자를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제언함

∙ 세율분석을 통한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최임수·정재현, 2008)

- 단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를 완화하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며, 과세 단위를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 세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채병완, 2008)

- 종합부동산세의 변화과정과 과세실태현황 및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개선을 위해 조세형평성,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강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정책과의 연관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언함

∙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정지선·최임수·정재현, 2008) -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폐지 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평가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과표율을 현실화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일정부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임규진, 2009)

-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보유세로서의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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