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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TA 신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지역 (9.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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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 관용여권소지자 전자여행허가 (K-ETA) 면제 신청 등 안내

 업무처리 절차

❍ (원칙)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붙임 참조)의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중 외교·

관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아래 예외 1), 2)의 경우는 신청이 면제됨

* 신청 홈페이지 : (PC)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 (예외 1) 주한외국공관, 관계부처 등에서 해당 외국인의 입국 전에 법무부에 K-ETA 면제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붙임 2) 국민은 무사증 잠정 정지가 해제될때까지는 K-ETA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한외국공관, 관계부처 등을 통한 면제신청만 가능함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경우 K-ETA 면제 동반 신청 가능

❍ (예외 2) 시간 촉박 등으로 사전 면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또는 K-ETA센터에 유선으로 K-ETA 면제 요청 시 항공기 탑승 허용(다만, 입국시까지 주한 해당공관의 면제 신청 공한 필요)

 면제신청 방법 및 절차

면제 신청기관 (주한외국공관, 관계 부처, 국제기구 등)

▸법무부에 공한 또는 공문으로 해당 외국인에 대한 K-ETA 면제 신청

② 법무부 ▸K-ETA 면제 심사결과를 면제신청 기관에 통보 (공문으로 시행)

면제 신청기관 (주한외국공관, 관계 부처, 국제기구 등)

▸해당 외국인에게 법무부의 K-ETA 면제 심사 결과 전달

④ 해당 외국인 ▸항공권 예약․발권 및 대한민국 입국

(2)

 공한(공문) 발송 방법

외교(A-1) 자격

▪신 청 자 :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관계부처, 지차체 등 ▪신청대상 : 외교여권 소지자 (A-1 자격 해당자)

▪신청방법

- 공문(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한 관계부처 등은 공문 신청 - 공문(전자문서) 발송이 불가능한 주한외국공관 등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공한 송부(외교부 지역과 참조) ※ 제목: 외교 여권 소지자의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신청

▪수 신 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법무부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K-ETA 센터장)

공무(A-2) 자격

▪신 청 자 :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신청대상 : 관용여권 소지자(A-2 자격 해당자)

▪신청방법

- 공문(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한 관계부처 등은 공문 신청 - 공문(전자문서) 발송이 불가능한 주한외국공관 등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공한 송부(외교부 지역과 참조) ※ 제목: 관용 여권 소지자의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신청

▪수 신 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법무부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K-ETA 센터장)

공통 사항

▪신청서류: ①공한 또는 공문, ②명단(엑셀 양식 별 첨), ③외국인의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 국내에서 장기간 주재 예정인 사람은 엑셀 양식 중 ‘출국

예정일’에 주재기간 만료일을 기재하고 주재여부에 ‘○’ 표시

▪신청시기: 입국예정일 최소 5일전까지 발송

▪심사기간: 접수일부터 3일 내에 공문으로 결과 송부

 K-ETA관련 문의

❍ E-Mail 상담

-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알림마당/문의사항)에 접속하여 질문사항을 등록하면 질문자가 등록한 E-Mail로 답변

- 상담 언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 전화 문의처

-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 : 02-2666-7107~8 ⇒ 가급적 E-Mail 상담으로 문의 요망

(3)

 K-ETA 제외대상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

❶ (외교․공무 비자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외교(A-1) 또는 공무 (A-2) 비자를 받은 사람은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까지는 K-ETA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

❷ (등록외국인)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A-1, A-2포함 모든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까지는 K-ETA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현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더라도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시, K-ETA 허가 필요하므로 대한민국에 입국 전 면제신청 필요

(4)

[붙 임]

1.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지역 (9.1.부)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불가리아, 도미니카연방,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괌, 가이아나,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2. K-ETA 신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지역 (9.1.부)

안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피지,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홍콩,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쿠웨이트, 레소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마셜제도,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나우루, 뉴질랜드, 오만,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수리남, 대만, 태국,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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