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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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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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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운영지침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및 허가 절차

① 국내기업, 단체 등 ▸관련부처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

② 관련부처 ▸기업․단체 및 우선입국 대상자 여부 심사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

③ 법무부

▸K-ETA 신청 외국인 심사, 허가 여부 결정

K-ETA 심사결과를 관련부처와 해당기업에 공문으로 송부

④ 해당기업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 통보, 외국인 입국 

⑤ 해당 외국인 ▸공문을 소지하고 항공권 발권 및 입국

 적용 대상

❍ ‘22.5.1. 기준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국가(10개국, 별첨 1)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으로서 관련부처에서 법무부에 신청(공문)한 사람

※ K-ETA 신청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인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해당 외국인이 직접 K-ETA 신청

❍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발급 대상자가 K-ETA 신청 대상이며, 단기취업(C-4) 대상자는 기존처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2)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불가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

(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등

 세부 내용

①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서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기업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와 초청 외국인 관련서류(신청 엑셀 양식 및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를 첨부하여 관련 부처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요청

②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외국인이 우선 입국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③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부처와 해당기업에 K-ETA 심사 결과 통보

※ 관련부처에는 공문으로 회신, 해당기업에는 이메일로 공문 송부

④ 해당기업에서는 외국인에게 법무부의 회신 공문 전달 등 K-ETA 심사 결과 통보

⑤ K-ETA허가를 통보받은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법무부의 회신 공문을 소지하고 항공권 발권 등 입국

 기존 절차와 비교

❍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무부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함

* 외국인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K-ETA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허가 대상으로 통보할 경우, 비자 없이 항공권 발권 가능

❍ 다만 PCR음성확인서 및 격리면제 등 방역 사항 관련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함

(3)

 공문 발송 관련

❍ 공문 발송 시기 및 내용

- 입국예정일 기준 5일전까지 송부

- 공문 제목은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으로 하고, 붙임자료에 ’붙임2‘의 엑셀양식 및 여권 인적사항면 송부

❍ 수신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동시 송부

❍ 필요서류

- 엑셀 양식*(붙임2) 및 해당외국인 여권 인적사항 면 복사본

 법무부 문의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최효주 주무관(02-2110-4073)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02-2666-7107~8)

별첨 1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대상 국가(22.5.1.부)

총 10개국

아시아

(4개국) 마카오, 일본, 타이완, 홍콩

미주

(1개국) 그레나다

오세아니아

(5개국)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참조

관련 문서

다만, 격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ETA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관계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TA 대상국가이나 유효한

MOROCCO REPUBLIC OF SERBIA NETHERLANDS SAN MARINO NEW ZEALAND SAUDI ARABIA NICARAGUA SEYCH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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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s a travel authorization that foreign nationals, who are eligible to travel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

[r]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