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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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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원 규정 5-1-23-1

국제교류원 규정

(제정 2005. 10.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 국제교류원(이하 “본 원”이라 한 다) 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

제2조(업무)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특성화 <개정 2020.11.17.>

2. 국제인력 개발 <개정 2020.11.17.>

3.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신설 2020.11.17.>

4.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7.>

5. 국제영재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7.>

6.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부설기관 및 연구소) ① 본 원에 부설기관으로,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를 두며, 필 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15.11.1.>

② 부설기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센터규정 및 한국어교육센터규정으로 정 한다. <개정 2014.10.31.>

제5조(행정인력)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된다. <개정 2015.11.1.>

(2)

5-1-23-2 국제교육교류원 규정

④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입학부처장, 기획부처장, 국제교류센터장 및 한국어교육센터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10.31. 2020.11.1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7.>

1. 본 원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본 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원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20.11.17.>

제4장 재정

제9조(재정) 본 원의 재정은 교비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제10조(회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업계획) 원장은 매 학년 초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2조(사업보고) 원장은 매 학년말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시행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국제교류원 규정 5-1-23-3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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