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1. 언론의 저작권법 역사

• (1) 저작권법 연혁

• 중세의 예술가들, 자신의 창작활동을 재정적 후원가에 의존

•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경제체제, 시민계급의 등장으로 창작자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걱정

• 외부의 통제나 간섭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으로 시장에서 판매와 출판을 통 해 재정적 자립 추구

• 1566년 영국왕은 스테이셔너즈 컴퍼니, 관인출판협회, 사전검열 효과

• 1710년 앤여왕법, 최초의 저작권법- 사전검열 없이 저작자를 궁극적 수혜자 로, 법의 제정목적은 지식의 증진으로 표기

(2)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1. 언론의 저작권법 역사

• (1) 저작권법 연혁

• 1566년 영국왕은 스테이셔너즈 컴퍼니, 관인출판협회, 사전검열 효과

• 1710년 앤여왕법, 최초의 저작권법- 사전검열 없이 저작자를 궁극적 수혜자 로, 법의 제정목적은 지식의 증진으로 표기

• 1790년 미국 연방저작권법, 저작권 보호대상을 책과 맵, 차트로 한정, 주요관 심사는 영국 등 외국저작물의 수입규제

• (2) 저작권법의 발전

• 1909년 미국 저작권법, 권리자의 이익보다는 공중의 이익이 우선

• 저작권법의 역할 확대, 1) 문화, 예술 창작물 보호, 2)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도구, 3) 국제무역수지 개선 수단

(3)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2. 인터넷과 저작권

• (1) 전송과 방송

• 1) 갈등의 시작-VOD의 등장

• 1992년 FCC는 지역전화회사에 대해 VDT (VOD와 유사) 결정 조치를 통해 케 이블TV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디오 전송서비스 제공을 허용.

• => 의미, 기술발전에 따라 전화망을 통하여 영상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됨

• => 그 전까지 미국의 경우 1984년 케이블TV법에 의거, 전화회사가 자신의 서

• => 1984 TV ,

비스 지역에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 통신의 전송과 케이블의 방송은 넘기어려운 산업적 구분이 있었으나 기술발 전에 따라 붕괴되기에 이름.

• 영국에서도 VOD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용 문제로 논쟁과 논란 불가피(1)

• 이처럼 VOD로 상징되는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당시 영국과 미국 규제 기관은 모두 자신들의 법제 해석을 통해 이를 ‘방송’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 려 경쟁이 치열한 ‘통신’영역으로 인정

(4)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2. 인터넷과 저작권

• (1) 전송과 방송

• 2) 국제적 흐름

•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의 특별법으로 1996년 통신업을 제정, 전화회 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디지털 기술발전을 서 비스 산업의 융합에 접목시킨 새 규제시스템을 제시, 영국도 1996년 방송법 을 대폭 개정

• 새로운 국제적 법제 흐름

• 이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전송수단’이라는 이원적 구분방식을 축으로 하여,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 부분은 각국 정부의 고유한 규제 권한에 위임하였지만, ‘전송’ 부분만큼은 서비스별로 구분된 수직적 법 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통일된 법제틀을 제시, 각국이 채택되도록 강제하면 서 ‘수평적 규제체계’ 모델을 제시함

(5)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

•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임.

•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 리면 안되나요?

•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 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 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28조)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6)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 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 패러디의 요건

• * 패러디의 요건

• ⅰ) 비평 또는 풍자

•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 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 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7)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 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 할 수 없습니다.

(8)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 질문6. 그럼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음악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 답>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 협상이 이뤄진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약된 방법에 따라 음원을 구입하신 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 질문7.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 ▶ 질문7.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 답>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받으실 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받으시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 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

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건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 질문8.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 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 답> 네, 그래서 최근 권장되고 있는 것 중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여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되는지'여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 것 입니다.

•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 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 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 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0)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 1) 저작자표시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 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 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 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 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 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11)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3)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 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4)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 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12)

언론자유와 저작권법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1)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법

• ▶ 질문8.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무엇인가? (제7조)

• 답>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 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조

관련 문서

Because the parent drug (cyclofenil) was not excreted in urine, metabolites were detected and theses were used as a criteria of

• 오픈지엘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유틸리티 프로그램 설치방법을 이해한다... 그래픽

factors: first, it is biased to the number of improved or abolished regulations; second, it did not seriously consider the cost and benefit of

꼭 기간내 작성을 해주시고, 환불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향으로

여기서 단순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이전의 규제지수에 비하여 규 제개혁이후 규제지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다... 소방제도개선의

•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의 2차적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초래되었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몰라도 그 전단계인 지원행위 단계에서

타임달러, 미래가치 이니셔티브에서 주목핛 키워드입니다.. 상상과 공상은 다릅니다.. 컨셉 매트릭스 작성을 중심으로.. 하나, 가치제앆 Value

문화권역에 대한 연구는 마을굿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기태는 경상북도 각 군에 분포하는 마 을신앙의례와 마을제당의 구성요소를 통해서 문화권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