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강 지방세와 세외수입 8
지방세 1.
지방세의 구조 1)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자치구세 등으로 구성
- , , , ․ ,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는 용도의 지정없이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세이며 목적세는 특정
- : ,
한 경비에 충당됨.
광역단체 특별시 광역시 의 지방세는 개이며 도의 경우는 개의 항목으로 구성
- ( ․ ) 9 , 6
보통세 목적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9)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11)
취득세 등록면허세
*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6)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 군세(5)․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
지방세의 종류 2)
보통세 (1)
취득세 A.
부동산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중기 등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에게 취득
- ( ․ ․ ․ ․ ), , ,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취득의 정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
- : , , , , , , , (改修),
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
- : ( , , , (立木), , , ,
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 ,
등록면허세 B.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권이나 특허권 등과 같이 권리의 취득
- : ,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변경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
- :
레저세 C.
경륜 경정장 등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 도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 ․ ․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부과하는 조세․
년부터 경주 마권세 를 개칭한 세목으로 승자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에 의해 얻은 금
- 2002 “ ․ ” ․
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종의 수익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자 승마투표권 등 적중배당금을, ․ 노리는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일종
담배소비세 D.
담배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 -
서구에서는 주세 등과 더불어 그 소비에 대해 처벌 의미를 내포한 일종의 죄악세 의 성
- “ ”
격
년 시 도 군의 보통세로 도입하여 현재에 이름 - 1989 ․ ․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납부하나 실질적 담세자는 담배를 소비하는 일반인으로서 간 -
접세의 형태
지방소비세 E.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년부
- 5% 2010
터 신설된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의 보통세로 과세( , )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서 국민의 조세 부담 -
이 추가적으로 증가된 것은 없음
주민세 F.
종전에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됨 -
시 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의 보통세로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경 - ( ․ )․
비를 주민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목적
년 지방세법 개정 시 주민세 소득할을 분리하여 지방소득세로 신설했으며 년
- 2009 , 2010
월 지방세 전면 개편 시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에 통합하여 운영 3
균등할 시 군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 과 사무소와 사업소를 둔: ․ ( )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 소득할 개인은 부과된 소득세액 법인은 법인세액 농민은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 ,
하여 그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로 전환 지방소득세
G.
소득 관련 독립적 과세 체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자주화를 추구하기 위해 종전의 소득 -
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만든 시 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세의 보통세( ․ )․ 현행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광역시의 경우 종업원분은
- ,
지방소득세 특례규정에 따라 구세(區稅)로 운영하고 있음 소득분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
-
재산세 H.
토지 건축물 주택 광구 선박 및 항공기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 , , ,
년 월 지방세 전면 개편 시 재산세와 중복 과세하는 재산세 부가세 성격을 갖는 - 2010 3
도시계획세와 통합함
자동차세 I.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
년 월 일부터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만든 시 군세와 특별시 및 광
- 2011 1 1 ․
역시세의 세목으로 운영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재산과세의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
- ,
혼잡 소음 대기오염 등에 대한 원인자 사용자 부담금으로서의 목적세 성격을 내포함과 동, , ( ) 시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소비세 성격을 지님․
목적세 (2)
지역자원시설세 A.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 ․ , , , ,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그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 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에 비용을 충당하기, , 위해 부과하는 시 도의 목적세․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만든 세목 -
과세대상과 세율 등 기본적인 것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세권의 행사를 각 -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하여 조례를 통해 실제 징수 여부 및 탄력세율을 결정하도 록 하는 선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지방교육세 B.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
과세하는 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 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세의 법령 체계를 정비하면서 -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인 교육세 재원을 지방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된 세목 (2001.1.1)
지방세의 특징 3)
과세목적에 따라 보통세 일반재원 총( : 9항목), 목적세 특정재원 총( : 2항목) 11개 항목
① →
지자체별로 지방세 구조가 다소 상이
②
과세 성격에 따라 재산 소득 소비과세로 구분됨, ,
③
재산관련세 주종 약 탄력성 낮음
- ( 70%).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시 조세 저항 가능성 큼 -
세율구조 정액세 정률세 비례세 누진세: - , -
④
과세자주권 결여
⑤
국세 vs. 지방세 비중의 불균형
⑥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 , , (8:2)
일본 스웨덴 미국 - , , (6;4)
독일 스위스 - , (5:5)
세외수입 2.
개념 1)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을 공제하고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나머지 수입을 의
- ․
미
특성 2)
일반재원적 특성 일반적으로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있지 않음:
①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특정법령 예 호적법 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경( : )
②
우로 구분
종류 3)
회계와 수입빈도를 기준: 일반회계수입 ---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①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접관련
( )
특별회계수입 ---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입
기업활동의 성격을 띤 공기업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 (
및 교육비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
경상적 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교부금 등
* : ․ ․ ․
임시적 수입 분담금 전입금 이월금 기부금 시공채 등
* : , , , ,
사업수입 상수도 병원 구획정리 지방공기업 사업수입
* : , , ( )
사업외 수입 공기업채 융자금 전입금 이월금
* : , , ,
대표적 세외수입
②
사용료 특정 소비자가 지방정부의 재산이나 을 사용하는 경우 징수하는 이용료
A. : 營造物
도로 하천 하수도 상수도 시장 공원 병원 문화회관 공연장 입장료 운
- , , , , , , , , , ,
동장 공동묘지 도서관 등, , ( :예 영락공원 부산의료원, )
수수료 특정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B. :
징수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의 인지대
- ,
부담금 도로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C. :
이익을 얻을 때 그 수익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 원인자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오염자부담금 환경재선부담금
- ( ), ( )
재산수입 지방정부가 설치 유지하고 있는 기본재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D. : ․
서 생기는 수입
교부금 병사사무와 같이 국가 스스로 행하여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 E. :
할 경우 이에 필요경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기는 수입 (※교부세와 다름)
전입금 회계간의 가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체로 볼 때 수입의 증가는 없음 F. :
예 시설관리비에서 사업비로 전용할 경우
( : )
이월금 전년도의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당년도의 예산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G. :
수입으로 이월
기부금 일반시민이나 기업으로 부처 기탁되는 수입 H.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하는 채무로서 경비조달을 위한 일종의 장기차입금 I. (bond):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제외되는 재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