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4. 6.(화) / 총 2매(본문2)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나기호, 사무관 박송이, 주무관 이은정
∙☎ (044) 201-3832, 3829
보 도 일 시 2021년 4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 버스 운수종사자 13.5만 명 마스크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ㅇ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었다.
□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원규모)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ㅇ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1년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
- 2 -
ㅇ (신청방법)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 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②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 보조금 지원절차 >
지원기준공고 (지자체) ▸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회사/운수종사자
→지자체)
▸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
→회사/운수종사자)(지자체
▸
지원금 신청 (회사/운수
→지자체)종사자
▸ 지원금 지급
→운수종사자)(지자체
□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 ‘21년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전세 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 하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박송이사무관(☎ 044-201-38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