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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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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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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12. 24.>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신고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등록 공관명 귀국(예정)일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 이 귀국신고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대리신청의 경우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국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는 귀국 후에는 외교부 영사민원실 또는 귀국 전에는 관할공관의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 문 또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본인은 아래‘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대한 행정정보 공 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귀국신고는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를 아래 사람에 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 120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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